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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신기술 실증 사고 배상금, 빚이 있어도 뺏기지 않는 '압류방지 전용계좌'가 도입됩니다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문
의안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신기술 실증 사고 배상금, 빚이 있어도 뺏기지 않는 '압류방지 전용계좌'가 도입됩니다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gibdata 2026. 3. 13. 17:05반응형
2210192_법안_팟캐스트.m4a
12.15MB
2210192_법안_설명자료.pdf
8.30MB
Ⅰ. 법안 개요
| 구분 | 내용 |
| 법안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바로가기] |
| 의안번호 | 2210192 |
| 제안자 | 김성원의원 등 10인 |
| 제안일자 | 2025-04-28 |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 최종 처리결과 | 원안가결 |
Ⅱ. 입법 배경 및 목적
1. 현행 제도 및 법적 원칙
- 「민법」 제750조 및 제752조에 의거, 불법행위로 인한 인적·재산상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함.
-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반적 채권으로서 「민법」 제449조에 따라 양도가 가능하며, 「민사집행법」 제246조 등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한 압류의 대상이 됨이 원칙임.
2. 규제 샌드박스 운영 현황 및 보완 필요성
- 연구개발특구 내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는 신기술 실증을 위해 기존 규제를 예외적으로 면제하는 제도로서, 운영 과정에서의 안전성 확보가 핵심적 과제임.
- 2021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연구개발특구 내 실증특례 등 관련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 및 손해배상책임은 전무한 상황이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인적 손해에 대비한 선제적 예방 조치가 요구됨.
-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거나 압류될 경우, 피해자의 최저 생계 보장 및 권리 구제가 곤란해질 법적 취약성이 도출됨.
3. 개정 목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보험금 청구권 압류금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 마련' 지침을 이행하여 입법적 정당성을 확보함.
- 인적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 및 압류를 금지하고 수급전용계좌를 도입함으로써, 규제 샌드박스 사고 피해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함.
Ⅲ. 조문별 개정 사항
| 구분 | 현행 | 개정안(신설) | 주요 내용 및 도입 사유 |
| 제69조의2(수급전용계좌) | <신설> | ①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보험사업자 포함)는 수급자의 신청 시 배상금을 명의의 지정된 계좌(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로 입금하여야 함. ② 금융기관은 해당 계좌에 손해배상금만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함. |
배상금 수급권의 실효성 제고 - 배상금이 타 명목 자금과 혼용되어 압류되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자에게 자금이 직접 전달되는 경로를 명문화함. |
| 제69조의3(압류 등의 금지) | <신설> | ①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 또는 압류가 금지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지정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
피해자 생존권 보호 - 인적 손해 배상액을 보호하여 최저 생계 및 치료비 자원을 확보함. - 청구권뿐만 아니라 입금된 예금에 대해서도 압류 금지 효력을 명시함. |
1. 심층 검토 및 형평성 분석
- 조세평등주의와의 조화: 「국세징수법」 등에 따른 체납처분 예외 인정 여부에 대해,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 재해보상법」 등 유사 입법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세 채권보다 피해자 보호를 우선하는 입법정책적 결정을 반영함.
- 타 법령과의 정합성: 본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제86조(보상 청구권 보호) 및 「고용보험법」 상의 수급전용계좌 제도와 궤를 같이하며,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채권을 특별히 보호하려는 법체계적 일관성을 유지함.
2. 부칙 사항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 타법 개정: 해당 사항 없음
Ⅳ. 법안 처리 절차 현황
| 단계 | 심사 일정 및 처리 결과 |
| 의안 접수 | - 제안일자 : 2025-04-28 |
| 소관위 심사 | - 회부일자 : 2025-04-29 - 상정일자 : 2025-08-26 - 처리일자 : 2025-12-10 (원안가결) |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 - 회부일자 : 2025-12-10 - 상정일자 : 2025-12-18 - 처리일자 : 2025-12-18 (수정가결) |
| 본회의 심의 | - 상정일자 : 2026-01-29 - 의결일자 : 2026-01-29 (원안가결) |
| 정부 이송 및 공포 | - 정부이송 : 2026-02-06 - 공포일자 : 2026-02-19 (공포번호 21348 호) |
2. 법사위 주요 수정사항 및 검토
- 체계·자구 수정 내용: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법문의 표현을 보다 명확히 하고 법적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 체계 및 자구 수정이 이루어짐.
- 수정 사유: 소관 위원회(과기정위)의 입법 취지를 전적으로 수용하되, '압류 등의 금지'에 관한 인과관계를 법률적으로 정교화하여 수정가결 처리하였으며, 본회의에서는 해당 수정안이 반영된 최종안이 가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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