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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이제는 학생이 교사 폭행하면, 학교장 권한으로 즉시 출석정지시킵니다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문
의안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이제는 학생이 교사 폭행하면, 학교장 권한으로 즉시 출석정지시킵니다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gibdata 2026. 3. 13. 16:46반응형
2212088_법안_팟캐스트.m4a
9.03MB
2212088_법안_설명자료.pdf
7.65MB
Ⅰ. 법안 개요
| 구분 | 내용 |
| 법안명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바로가기] |
| 의안번호 | 2212088 |
| 제안일자 | 2025-08-11 |
| 제안자 | 정성국의원 등 10인 |
| 법안 유형 | 위원회안(대안) |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 최종 처리결과 | 수정가결 |
Ⅱ. 입법 배경 및 목적
1. 현행법의 한계 및 실태
- 학교폭력 사안과 달리,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즉시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함.
- 현행 매뉴얼상 권장되는 분리조치는 최대 7일에 불과하나,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결정까지는 통상 21일 이상 소요되어 보호의 공백이 발생함이 확인됨.
2. 문제점
- 분리조치 종료 후 위원회 결정 전까지 피해교원이 가해학생과 동일한 공간에서 교육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이 빈번함.
- 피해교원이 보호를 위해 본인의 연가, 병가, 특별휴가 등을 소진하여 가해학생을 피해 다니는 역설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3. 개정 목적
- 상해·폭행, 성범죄 등 중대한 침해 행위에 대하여 학교장이 위원회 결정 전이라도 즉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가해학생으로부터의 즉각적 분리를 통해 피해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교육현장의 안전과 2차 피해 예방을 도모하고자 함.
Ⅲ. 조문별 개정 사항
교육위원회 심사 및 위원회 수정안을 반영하여 확정된 주요 개정 내역임.
| 조항 | 주요 개정 및 신설 내용 | 비고 |
| 제25조 제9항 | (긴급조치 근거 신설) 「형법」상 상해·폭행 또는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 해당 시 학교장이 피해교원 보호를 위해 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조치를 우선 실시함. | 신설 |
| 제25조 제10항 | (출석정지 기간) 긴급조치로 출석정지를 명하는 경우 그 기간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결정 시까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신설 |
| 제25조 제11항 | (통지 및 징계) 긴급조치 시 학생 및 보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며, 조치 거부·회피 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징계할 수 있음. | 신설 |
| 제25조 제12항 | (의견 진술 기회 부여) 학교장이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를 하기 전,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함. | 소위 수정 반영 |
| 제25조 제13항 | (출석일수 산입) 긴급조치(봉사, 특별교육, 심리치료)로 인한 결석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도록 보완함. | 기존 제9항 이동 및 범위 확대 |
| 제25조 제14~15항 | 기존 제25조 제10항 및 제11항의 항 번호를 변경함. | 기존 제10~11항 항 번호 이동 |
Ⅳ. 법안 처리 절차 현황
| 단계 | 심사 일정 및 처리 단계 |
| 소관위 심사 | - 회부일자 : 2025-08-12 - 상정일자 : 2025-09-23 - 처리일자 : 2025-12-09 (수정가결) |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 - 회부일자 : 2025-12-09 - 상정일자 : 2025-12-18 - 처리일자 : 2025-12-18 (수정가결) |
| 본회의 심의 | - 상정일자 : 2026-01-29 - 의결일자 : 2026-01-29 (수정가결) |
| 정부이송/공포 | - 정부이송일자 : 2026-02-06 - 공포일자 : 2026-02-19 (공포번호 2135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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