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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이제는 학생이 교사 폭행하면, 학교장 권한으로 즉시 출석정지시킵니다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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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이제는 학생이 교사 폭행하면, 학교장 권한으로 즉시 출석정지시킵니다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gibdata 2026. 3. 1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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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법안 개요

구분 내용
법안명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바로가기]
의안번호 2212088
제안일자 2025-08-11
제안자 정성국의원 등 10인
법안 유형 위원회안(대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최종 처리결과 수정가결

Ⅱ. 입법 배경 및 목적

1. 현행법의 한계 및 실태

  • 학교폭력 사안과 달리,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즉시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함.
  • 현행 매뉴얼상 권장되는 분리조치는 최대 7일에 불과하나,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결정까지는 통상 21일 이상 소요되어 보호의 공백이 발생함이 확인됨.

2. 문제점

  • 분리조치 종료 후 위원회 결정 전까지 피해교원이 가해학생과 동일한 공간에서 교육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이 빈번함.
  • 피해교원이 보호를 위해 본인의 연가, 병가, 특별휴가 등을 소진하여 가해학생을 피해 다니는 역설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3. 개정 목적

  • 상해·폭행, 성범죄 등 중대한 침해 행위에 대하여 학교장이 위원회 결정 전이라도 즉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가해학생으로부터의 즉각적 분리를 통해 피해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교육현장의 안전과 2차 피해 예방을 도모하고자 함.

Ⅲ. 조문별 개정 사항

교육위원회 심사 및 위원회 수정안을 반영하여 확정된 주요 개정 내역임.

조항 주요 개정 및 신설 내용 비고
제25조 제9항 (긴급조치 근거 신설) 「형법」상 상해·폭행 또는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 해당 시 학교장이 피해교원 보호를 위해 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조치를 우선 실시함. 신설
제25조 제10항 (출석정지 기간) 긴급조치로 출석정지를 명하는 경우 그 기간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결정 시까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신설
제25조 제11항 (통지 및 징계) 긴급조치 시 학생 및 보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며, 조치 거부·회피 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징계할 수 있음. 신설
제25조 제12항 (의견 진술 기회 부여) 학교장이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를 하기 전,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함. 소위 수정 반영
제25조 제13항 (출석일수 산입) 긴급조치(봉사, 특별교육, 심리치료)로 인한 결석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도록 보완함. 기존 제9항 이동 및 범위 확대
제25조 제14~15항 기존 제25조 제10항 및 제11항의 항 번호를 변경함. 기존 제10~11항 항 번호 이동

Ⅳ. 법안 처리 절차 현황

단계 심사 일정 및 처리 단계
소관위 심사 - 회부일자 : 2025-08-12
- 상정일자 : 2025-09-23
- 처리일자 : 2025-12-09 (수정가결)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 회부일자 : 2025-12-09
- 상정일자 : 2025-12-18
- 처리일자 : 2025-12-18 (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 상정일자 : 2026-01-29
- 의결일자 : 2026-01-29 (수정가결)
정부이송/공포 - 정부이송일자 : 2026-02-06
- 공포일자 : 2026-02-19 (공포번호 213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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