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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가지 말라면 가지마라!" 막대한 혈세 낭비 부르는 여행금지구역 무단 방문, 징역 3년 철퇴 내립니다!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문
의안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가지 말라면 가지마라!" 막대한 혈세 낭비 부르는 여행금지구역 무단 방문, 징역 3년 철퇴 내립니다!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gibdata 2026. 3. 13. 16:14반응형
2213601_법안_팟캐스트.m4a
11.44MB
2213601_법안_설명자료.pdf
6.17MB
Ⅰ. 법안 개요
| 구분 | 내용 |
| 법안명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바로가기] |
| 의안번호 | 2213601 |
| 제안일 | 2025-10-15 |
| 대표발의자 | 김기웅 의원 (외 11인) |
| 법안 유형 | 위원회안(대안) |
| 소관 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 최종 처리결과 | 원안가결 |
Ⅱ. 입법 배경 및 목적
- 현행 내용:
-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테러 등 국외 위난상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국가·지역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할 수 있음.
- 다만 영주, 취재,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예외적 사유에 한하여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방문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 허가 없이 해당 지역을 방문·체류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문제점:
- 역사적 전개 및 한계: 2004년 '김선일 사건'을 계기로 2007년 1월 위험지역 방문 금지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이후 2007년 7월 '아프가니스탄 피랍사건' 등이 반복되며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 치안 상황 악화: 최근 동남아 등 일부 여행 금지·경보 발령 지역에서 범죄조직에 의한 우리 국민 납치·감금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처벌 수위는 위반 행위를 억제하기에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식됨.
- 국가적 손실 초래: 위험지역 무단 방문은 개인의 신변 위협을 넘어 국가적 외교 분쟁, 막대한 구조 비용 발생 등 공공적 손실과 직결되며,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사전 보호장치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 개정 목적:
- 형량 강화 및 경각심 제고: 무단 방문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강제력을 확보하고자 함.
- 유사 법률과의 형량 균형: 정당한 허가 없이 금지구역을 방문·체류하는 행위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동일한 수준(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을 상향하여 입법적 형평성을 맞추고자 함.
Ⅲ. 조문별 개정 사항
[조문별 개정 내역]
| 조문 번호 | 개정 유형 | 현행 | 개정안 |
| 제24조 | 일부개정 | 제16조제1호를 위반하여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 등을 발급·재발급받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기존 위반사항을 제1호로 명시하고, 여행금지국 무단 방문 및 여권 사용 행위를 제2호로 신설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
| 제26조제3호 | 삭제 | 방문·체류 금지 국가임을 알면서도 허가 없이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처벌 근거를 제24조로 상향 이관함에 따라 해당 호를 삭제함. |
[용어·명칭 정비 현황]
| 조문 번호 | 기존 서술 방식 | 변경된 서술 방식 |
| 제24조 | 단일 문장 형태의 벌칙 규정 (부정 발급 행위만 규정)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전제하고 개별 위반 행위를 나열하는 각 호 열거 방식으로 변경함. |
[부칙 및 타법 개정]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 타법 인용 여부: 해당 없음.
Ⅳ. 법안 처리 절차 현황
| 단계 | 심사 일정 및 처리 결과 |
| 의안 접수 | - 제안일자: 2025-10-15 |
| 위원회 심사 | - 회부일자 : 2025-10-16 - 상정일자 : 2025-11-14 - 처리일자 : 2025-11-28 (원안가결) |
| 체계자구 심사 | - 회부일자 : 2025-11-28 - 상정일자 : 2025-12-10 - 처리일자 : 2025-12-10 (원안가결) |
| 본회의 심의 | - 상정일자 : 2026-01-29 - 의결일자 : 2026-01-29 (원안가결) |
| 정부 이송 및 공포 | - 이송일자 : 2026-02-13 - 공포일자 : 2026-02-27 (공포번호 제2138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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