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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가지 말라면 가지마라!" 막대한 혈세 낭비 부르는 여행금지구역 무단 방문, 징역 3년 철퇴 내립니다!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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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가지 말라면 가지마라!" 막대한 혈세 낭비 부르는 여행금지구역 무단 방문, 징역 3년 철퇴 내립니다!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gibdata 2026. 3. 1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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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법안 개요

구분 내용
법안명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바로가기]
의안번호 2213601
제안일 2025-10-15
대표발의자 김기웅 의원 (외 11인)
법안 유형 위원회안(대안)
소관 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최종 처리결과 원안가결

Ⅱ. 입법 배경 및 목적

  • 현행 내용:
    •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테러 등 국외 위난상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국가·지역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할 수 있음.
    • 다만 영주, 취재,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예외적 사유에 한하여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방문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 허가 없이 해당 지역을 방문·체류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문제점:
    • 역사적 전개 및 한계: 2004년 '김선일 사건'을 계기로 2007년 1월 위험지역 방문 금지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이후 2007년 7월 '아프가니스탄 피랍사건' 등이 반복되며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 치안 상황 악화: 최근 동남아 등 일부 여행 금지·경보 발령 지역에서 범죄조직에 의한 우리 국민 납치·감금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처벌 수위는 위반 행위를 억제하기에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식됨.
    • 국가적 손실 초래: 위험지역 무단 방문은 개인의 신변 위협을 넘어 국가적 외교 분쟁, 막대한 구조 비용 발생 등 공공적 손실과 직결되며,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사전 보호장치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 개정 목적:
    • 형량 강화 및 경각심 제고: 무단 방문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강제력을 확보하고자 함.
    • 유사 법률과의 형량 균형: 정당한 허가 없이 금지구역을 방문·체류하는 행위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동일한 수준(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을 상향하여 입법적 형평성을 맞추고자 함.

Ⅲ. 조문별 개정 사항

[조문별 개정 내역]

조문 번호 개정 유형 현행 개정안
제24조 일부개정 제16조제1호를 위반하여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 등을 발급·재발급받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기존 위반사항을 제1호로 명시하고, 여행금지국 무단 방문 및 여권 사용 행위를 제2호로 신설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제26조제3호 삭제 방문·체류 금지 국가임을 알면서도 허가 없이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처벌 근거를 제24조로 상향 이관함에 따라 해당 호를 삭제함.

[용어·명칭 정비 현황]

조문 번호 기존 서술 방식 변경된 서술 방식
제24조 단일 문장 형태의 벌칙 규정 (부정 발급 행위만 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전제하고 개별 위반 행위를 나열하는 각 호 열거 방식으로 변경함.

[부칙 및 타법 개정]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 타법 인용 여부: 해당 없음.

Ⅳ. 법안 처리 절차 현황

단계 심사 일정 및 처리 결과
의안 접수 - 제안일자: 2025-10-15
위원회 심사 - 회부일자 : 2025-10-16
- 상정일자 : 2025-11-14
- 처리일자 : 2025-11-28 (원안가결)
체계자구 심사 - 회부일자 : 2025-11-28
- 상정일자 : 2025-12-10
- 처리일자 : 2025-12-10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 상정일자 : 2026-01-29
- 의결일자 : 2026-01-29 (원안가결)
정부 이송 및 공포 - 이송일자 : 2026-02-13
- 공포일자 : 2026-02-27 (공포번호 제213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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