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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미끄럼틀 없으니 안전검사 패스?" 법망 피해가던 무인키즈카페, 이제 꼼수 영업 싹 다 차단합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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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미끄럼틀 없으니 안전검사 패스?" 법망 피해가던 무인키즈카페, 이제 꼼수 영업 싹 다 차단합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gibdata 2026. 3. 1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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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법안 개요

항목 내용
의안명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바로가기]
의안번호 2214867
제안일자 2025-12-04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유형 위원회안(대안)
의결결과 원안가결

Ⅱ. 입법 배경 및 목적

  • 현행 내용
    • 현행법상 안전관리 대상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시설'로 한정되어 있어, 놀이기구가 없는 신종 놀이공간에 대한 규제 근거가 미비함.
    • 이로 인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 해소가 요구되는 상황임.
  • 문제점
    • 최근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지 않고 놀이 활동만을 제공하는 시설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관리할 법적 기준이 부재함.
    • 이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및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 개정 목적
    • 어린이놀이시설의 정의를 확대하여 놀이기구 미설치 시설도 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안전성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시설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식별 및 개선하고자 함.
    • 중대사고 보고의무의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관리 감독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Ⅲ. 조문별 개정 사항

  • 조문별 개정 내역 표
조문 번호 개정 유형 현행 개정안
제2조제2호 일부개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 또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으나 어린이에게 놀이활동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조제3호가목 일부개정 유치원 및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유치원,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유아교육진흥원 및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제15조의2제2항 신설 (해당 사항 없음) 관리주체는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이용 시 주의사항 등을 어린이가 알기 쉽게 나타낸 표지를 설치하여야 함
제15조의3 신설 (해당 사항 없음) 설치자 및 관리주체는 인도 전 또는 정기적으로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위해 우려 시 이용을 금지하여야 함
제22조제1항 일부개정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중대한 사고 발생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위임 근거 구체화
제31조제2항 일부개정 (제1호)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이용하도록 한 자 등 기존 같은 항 제1호를 제2호로,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로 번호 변경제1호, 제3호, 제4호 신설 (신고 의무, 표지 설치, 안전성평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용어·명칭 정비 현황
용어명 정비 내용 정비 사유 (원문 근거)
안전성평가 (신설) 사고유형 식별 및 위험요소 개선 활동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신규 관리 수단 정의 (안 제2조제7호의2)
안전점검 (문구 정밀화) 시설 결함에 의한 위험요소 조사 '안전성평가'와의 개념적 혼선을 방지하고 조사 범위를 시설 결함으로 구체화하여 명확성을 제고함 (안 제2조제7호)
관리감독기관 (범위 확대) 유아교육진흥원 소재 시설 포함 유아교육진흥원 내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감독 주체를 명확히 하여 관리 공백을 방지함 (안 제2조제3호가목)
  • 부칙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단, 관리감독기관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 경과조치: 법 시행 당시 신고 대상이 된 시설 관리주체는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설치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6개월 이내에 정기 안전성평가를 실시해야 함.

Ⅳ. 법안 처리 절차 현황

단계 주요 내용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일자: 2025-11-27
- 상정일자: 2025-11-27
- 처리일자: 2025-11-27 (대안가결)
법제사법위원회 - 회부일자: 2025-11-27
- 상정일자: 2025-12-03 
- 처리일자: 2025-12-03 (수정가결)
본회의 - 상정일자: 2026-01-29
- 의결일자: 2026-01-29 (원안가결)
정부이송 및 공포 - 정부이송: 2026-02-13
- 공포일자: 2026-02-27 (공포번호 제21393호)
  • 법사위 주요 수정사항
    • 체계·자구 검토 결과에 따라 법안의 정밀성을 높이기 위해 누락된 인용 조문을 추가함.
    • 수정 사례: 안 제12조제1항 중 '제11조'를 '제11조제1항'으로 구체화하여 개정된 조문 체계에 부합하도록 자구를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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