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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미끄럼틀 없으니 안전검사 패스?" 법망 피해가던 무인키즈카페, 이제 꼼수 영업 싹 다 차단합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문
의안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미끄럼틀 없으니 안전검사 패스?" 법망 피해가던 무인키즈카페, 이제 꼼수 영업 싹 다 차단합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gibdata 2026. 3. 12. 10:12반응형
2214867_법안_팟캐스트.m4a
7.23MB
2214867_법안_설명자료.pdf
7.32MB
Ⅰ. 법안 개요
| 항목 | 내용 |
| 의안명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바로가기] |
| 의안번호 | 2214867 |
| 제안일자 | 2025-12-04 |
|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법안 유형 | 위원회안(대안) |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Ⅱ. 입법 배경 및 목적
- 현행 내용
- 현행법상 안전관리 대상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시설'로 한정되어 있어, 놀이기구가 없는 신종 놀이공간에 대한 규제 근거가 미비함.
- 이로 인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 해소가 요구되는 상황임.
- 문제점
- 최근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지 않고 놀이 활동만을 제공하는 시설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관리할 법적 기준이 부재함.
- 이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및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 개정 목적
- 어린이놀이시설의 정의를 확대하여 놀이기구 미설치 시설도 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안전성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시설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식별 및 개선하고자 함.
- 중대사고 보고의무의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관리 감독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Ⅲ. 조문별 개정 사항
- 조문별 개정 내역 표
| 조문 번호 | 개정 유형 | 현행 | 개정안 |
| 제2조제2호 | 일부개정 |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 또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으나 어린이에게 놀이활동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 제2조제3호가목 | 일부개정 | 유치원 및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 유치원,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유아교육진흥원 및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
| 제15조의2제2항 | 신설 | (해당 사항 없음) | 관리주체는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이용 시 주의사항 등을 어린이가 알기 쉽게 나타낸 표지를 설치하여야 함 |
| 제15조의3 | 신설 | (해당 사항 없음) | 설치자 및 관리주체는 인도 전 또는 정기적으로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위해 우려 시 이용을 금지하여야 함 |
| 제22조제1항 | 일부개정 |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중대한 사고 발생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위임 근거 구체화 |
| 제31조제2항 | 일부개정 | (제1호)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이용하도록 한 자 등 | 기존 같은 항 제1호를 제2호로,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로 번호 변경 및 제1호, 제3호, 제4호 신설 (신고 의무, 표지 설치, 안전성평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 용어·명칭 정비 현황
| 용어명 | 정비 내용 | 정비 사유 (원문 근거) |
| 안전성평가 | (신설) 사고유형 식별 및 위험요소 개선 활동 |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신규 관리 수단 정의 (안 제2조제7호의2) |
| 안전점검 | (문구 정밀화) 시설 결함에 의한 위험요소 조사 | '안전성평가'와의 개념적 혼선을 방지하고 조사 범위를 시설 결함으로 구체화하여 명확성을 제고함 (안 제2조제7호) |
| 관리감독기관 | (범위 확대) 유아교육진흥원 소재 시설 포함 | 유아교육진흥원 내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감독 주체를 명확히 하여 관리 공백을 방지함 (안 제2조제3호가목) |
- 부칙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단, 관리감독기관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 경과조치: 법 시행 당시 신고 대상이 된 시설 관리주체는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설치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6개월 이내에 정기 안전성평가를 실시해야 함.
Ⅳ. 법안 처리 절차 현황
| 단계 | 주요 내용 |
| 행정안전위원회 | - 회부일자: 2025-11-27 - 상정일자: 2025-11-27 - 처리일자: 2025-11-27 (대안가결) |
| 법제사법위원회 | - 회부일자: 2025-11-27 - 상정일자: 2025-12-03 - 처리일자: 2025-12-03 (수정가결) |
| 본회의 | - 상정일자: 2026-01-29 - 의결일자: 2026-01-29 (원안가결) |
| 정부이송 및 공포 | - 정부이송: 2026-02-13 - 공포일자: 2026-02-27 (공포번호 제21393호) |
- 법사위 주요 수정사항
- 체계·자구 검토 결과에 따라 법안의 정밀성을 높이기 위해 누락된 인용 조문을 추가함.
- 수정 사례: 안 제12조제1항 중 '제11조'를 '제11조제1항'으로 구체화하여 개정된 조문 체계에 부합하도록 자구를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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