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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모바일신분증 캡처·위조·도용 시 최대 징역 3년!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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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865_법안_팟캐스트.m4a
7.33MB
2214865_법안_설명자료.pdf
7.54MB
Ⅰ. 법안 개요
| 항목 | 내용 |
| 법안명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바로가기] |
| 의안번호 | 2214865 |
|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
| 제안일 | 2025-12-04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법안 유형 | 위원회안(대안) |
| 최종 처리결과 | 원안가결(본회의) |
Ⅱ. 입법 배경 및 목적
- 현행 내용: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모바일 신분증 발급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를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자정부법 내의 체계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 문제점: 모바일 신분증의 위조·변조 및 부정 사용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이 미비하여, 시스템 전반의 보안성 및 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 개정 목적: 모바일 신분증 발급·관리의 통합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물 신분증에 준하는 위·변조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안전한 디지털 신원 확인 환경 조성을 도모함.
Ⅲ. 조문별 개정 사항
- 제명 개정 사항: 해당 없음.
- 정의 조항 개정 사항: '모바일신분증'을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신분증으로 정의함(제10조의2제1항).
- 삭제/신설 조문 현황: 제10조의2, 제76조제3항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1호의4(이상 신설).
- 조문별 개정 내역:
| 조문 번호 | 개정 유형 | 현행 | 개정안 |
| 제10조의2 | 신설 | 신설 | 행정기관등의 장이 실물 신분증과 동일 효력을 가진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규정함. |
| 제76조제3항 | 신설 | 신설 |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1. 타인의 모바일신분증 및 이미지 파일·복사본을 부정사용한 자 2. 이를 위조·변조하거나 해당 정보를 행사한 자 3. 오인·혼동을 유도할 목적으로 위조하거나 행사한 자 4. 부정사용 목적으로 제공·제공받거나 이를 알선한 자 |
- 용어·명칭 정비 현황:
| 용어명 | 정비 내용 | 정비 사유 |
| 모바일신분증 | 용어 도입 및 법적 정의 신설 | 모바일 기반 신원 확인 체계의 통합 관리 및 보안 신뢰성 확보 |
- 부칙: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 타법 인용 여부: 모바일신분증 설치 장치 정의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를 인용함.
Ⅳ. 법안 처리 절차 현황
| 단계 | 주요 내용 |
| 소관위 심사 | 상정일자 : 2025-11-27 처리일자 : 2025-11-27 (대안가결) |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 회부일자 : 2025-11-27 상정일자 : 2025-12-03 처리일자 : 2025-12-03 (원안가결) |
| 본회의 심의 | 상정일자 : 2026-01-29 의결일자 : 2026-01-29 (원안가결) |
| 정부이송 및 공포 | 정부이송 : 2026-02-13 공포일자 : 2026-02-27 (공포번호 : 21394) |
- 법사위 주요 수정사항: 체계자구검토보고서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임"이라는 검토 의견에 따라 수정사항 없이 원안대로 가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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