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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단기 육아휴직, 이제 7일만 써도 육아휴직 급여 지급한다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문
의안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단기 육아휴직, 이제 7일만 써도 육아휴직 급여 지급한다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gibdata 2026. 3. 10. 15:16반응형
2215128_법안_팟캐스트.m4a
6.33MB
2215128_법안_PPT.pdf
5.96MB
Ⅰ. 법안 개요
| 항목 | 내용 |
| 법안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바로가기] |
| 의안번호 | 2215128 |
| 제안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 제안일자 | 2025-12-10 |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 법안 유형 | 위원회안(대안)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Ⅱ. 입법 배경 및 목적
- 현행 내용
-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을 것을 요건으로 규정함.
- 문제점
- 단기 육아휴직(연 1회, 1주 단위, 최장 2주) 도입 시, 현행 30일 이상의 최소 사용 기간 규정으로 인해 단기 사용 근로자의 급여 수급이 불가능한 제도적 한계가 있음.
-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개정 목적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단기 육아휴직 제도 도입을 반영함.
- 연 1회, 1주 단위(최장 2주) 육아휴직 시에도 급여 지급이 가능하도록 최소 사용 기간 요건을 7일로 완화하여 육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자 함.
Ⅲ. 조문별 개정 사항
1. 제명 및 정의
- 해당 없음.
2. 조문별 개정 내역
| 조문 번호 | 개정 유형 | 현행 | 개정안 |
| 제70조제1항 | 부분개정 |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7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
3. 용어·명칭 정비
| 구분 | 개정 내용 | 사유 |
| 인용 조문 번호 변경 | 제19조 → 제19조제1항 | 인용 조문 명확화 |
4. 부칙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 타법 인용 여부: 해당 없음.
Ⅳ. 법안 처리 절차 현황
| 구분 | 상세 내용 |
| 소관위 심사 | - 상정일/처리일 : 2025-11-24 (대안가결) |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 - 회부일 : 2025-11-24 - 상정일/처리일 : 2025-12-10 (원안가결) |
| 본회의 심의 | - 상정일/의결일 : 2026-01-29 (원안가결) |
| 정부이송/공포 | - 이송일 : 2026-02-06 - 공포일 : 2026-02-19 (제2137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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