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샤우츠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단기 육아휴직, 이제 7일만 써도 육아휴직 급여 지급한다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문

의안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단기 육아휴직, 이제 7일만 써도 육아휴직 급여 지급한다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gibdata 2026. 3. 10. 15:16
반응형

2215128_법안_팟캐스트.m4a
6.33MB
2215128_법안_PPT.pdf
5.96MB

Ⅰ. 법안 개요

항목 내용
법안명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바로가기]
의안번호 2215128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안일자 2025-12-1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유형 위원회안(대안)
처리결과 원안가결

Ⅱ. 입법 배경 및 목적

  • 현행 내용
    •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을 것을 요건으로 규정함.
  • 문제점
    • 단기 육아휴직(연 1회, 1주 단위, 최장 2주) 도입 시, 현행 30일 이상의 최소 사용 기간 규정으로 인해 단기 사용 근로자의 급여 수급이 불가능한 제도적 한계가 있음.
    •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개정 목적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단기 육아휴직 제도 도입을 반영함.
    • 연 1회, 1주 단위(최장 2주) 육아휴직 시에도 급여 지급이 가능하도록 최소 사용 기간 요건을 7일로 완화하여 육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자 함.

Ⅲ. 조문별 개정 사항

1. 제명 및 정의

  • 해당 없음.

2. 조문별 개정 내역

조문 번호 개정 유형 현행 개정안
제70조제1항 부분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7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3. 용어·명칭 정비

구분 개정 내용 사유
인용 조문 번호 변경 제19조 → 제19조제1항 인용 조문 명확화

4. 부칙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 타법 인용 여부: 해당 없음.

Ⅳ. 법안 처리 절차 현황

구분 상세 내용
소관위 심사 - 상정일/처리일 : 2025-11-24 (대안가결)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 회부일 : 2025-11-24
- 상정일/처리일 : 2025-12-10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 상정일/의결일 : 2026-01-29 (원안가결)
정부이송/공포 - 이송일 : 2026-02-06
- 공포일 : 2026-02-19 (제21372호)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