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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학위 수여식 늦어져도 불이익 없도록, 전문연구요원 학위 취득 기준 합리화합니다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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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학위 수여식 늦어져도 불이익 없도록, 전문연구요원 학위 취득 기준 합리화합니다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gibdata 2026. 3. 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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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법안 개요

항목 내용
법안명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바로가기]
의안번호 2215112
제안자 국방위원장
제안일 2025-12-10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법안 유형 위원회안(대안)
최종 처리결과 원안가결

 

Ⅱ. 입법 배경 및 목적

  • 현행 내용
    • 병무청은 병역의무자의 군 복무 및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병역진로설계 사업을 시행 중이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관계기관 연계에 한계가 있음.
    • 「군인사법」상 예비역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은 연령정년에 도달하면 퇴역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편입 후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함.
    • 병력동원소집 이행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질적인 시정 절차는 미비함.
  • 문제점
    • 병역진로설계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지원시설 설치를 위한 명시적 법률 근거가 부재함.
    • 저출생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 상황에서 정예 예비전력을 확충하기 위해 정년 도달자 중 희망자의 복무 연장 필요성이 제기됨.
    • 논문 완료 등 사실상 학위 수여가 결정되었음에도 대학원의 학사일정(학위수여식 등)으로 인해 2년 이내 취득 요건을 소생시키지 못하는 불합리함이 발생함.
    • 병력동원소집 관련 불이익 처우 발생 시 군의 사실조사권 및 시정 요구 권한이 부족하여 병역의무자 권익 보호에 미흡함.
  • 개정 목적
    • 병역진로설계 및 지원시설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의 사회진출을 지원함.
    • 예비역 복무 연장 제도를 도입하여 정예 예비전력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함.
    • 학위 수여가 예정된 경우를 학위 취득으로 간주하여 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함.
    • 불이익 처우 신고 및 시정 절차를 강화하여 병역의무자의 권익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Ⅲ. 조문별 개정 사항

  • 제명 개정 사항: 해당 없음.
  • 정의 및 대상 조항:
    • 제37조(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2년 이내 학위 취득 원칙을 유지하되, 학위 수여가 예정된 경우 취득으로 간주하는 단서 신설(변경 전: 2년 내 취득 필수 → 변경 후: 예정된 사람 포함).
  • 삭제/신설 현황:
    • 신설: 제72조제2항(예비역 복무 연장), 제74조의5(비상근 예비군의 휴무 등 처리), 제74조의6(불이익처우의 시정), 제82조의5(병역의무 이행 준비 등의 지원).
  • 조문별 개정 내역
조문 번호 개정 유형 주요 내용(신·구조문 원문 요지)
제37조제3항 후단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 수여가 예정된 사람은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72조제2항 조문 신설 「군인사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여 예비역에 편입한 경우 정해진 기간 동안 예비역으로 복무 가능하다.
제72조제3항 문구 수정 종전 제2항을 제3항으로 조정하고, 적용 대상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확대한다.
제74조의5 조문 신설 비상근 예비군 훈련 소집기간 중 연간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은 학업·직장 보장 적용 제외가 가능하다.
제74조의6 조문 신설 불이익처우 시정과 관련하여 「예비군법」 제10조의4 및 제10조의5를 준용하며 예비군권익보장센터가 업무를 수행한다.
제82조의5 조문 신설 병무청장의 병역의무 이행 준비 지원 및 지방병무청장의 지원시설 설치·운영 근거를 명시한다.
  • 용어·명칭 정비 현황
구분 변경 전 (위원회제안안) 변경 후 (법사위 수정/최종) 비고
제37조제3항 박사학위 수여가 확정된 경우 박사학위 수여가 예정된 사람 타법(고등교육법 등) 정합성 확보
제82조의5 제목 병역의무 이행 준비 지원 등 병역의무 이행 준비 등의 지원 체계자구 심사에 따른 자구 수정
  • 부칙 및 타법 개정: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경과일. 단, 예비역 복무 연장(제72조)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함.
    • 적용례(제37조제3항): 이 법 시행 이후 박사학위 수여가 예정된 사람부터 적용함.
    • 적용례(제74조의5): 이 법 시행 이후 비상근 예비군으로 선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 타법 인용: 「군인사법」 제42조, 「예비군법」 제3조의3, 제10조의4, 제10조의5 등을 인용함.

 

Ⅳ. 법안 처리 절차 현황

  • 소관위원회 심사
    • 상정일자 : 2025-11-27
    • 처리일자 : 2025-11-27
    • 처리결과 : 대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 회부일자: 2025-11-27
    • 상정일자 : 2025-12-10
    • 처리일자 : 2025-12-10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본회의 심의
    • 상정일자 : 2026-01-29
    • 의결일자 : 2026-01-29
    • 처리결과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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