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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야구장 암표 수천만 원 시대… 이제는 싹 다 처벌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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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124_법안_팟캐스트.m4a
9.65MB
2215124_법안_핵심분석PPT.pdf
11.55MB
Ⅰ. 법안 개요
| 항목 | 내용 |
| 법안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바로가기] |
| 의안번호 | 2215124 |
|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 제안일 | 2025-12-10 |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법안 유형 | 위원회안(대안) |
| 최종 처리결과 | 원안가결 |
Ⅱ. 입법 배경 및 목적
- 현행 내용:
- 현행법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령 자동 반복 입력 프로그램(매크로)을 이용하여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만을 금지함.
-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머물러 있음.
- 문제점:
- 매크로를 직접 이용하지 않더라도 대규모로 입장권을 확보하여 정가보다 수십 배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법적 사각지대가 노출됨.
- 입장권 가격이 수천만 원에 육박하는 등 폭리 행위가 성행하여 일반 국민의 관람 기회를 박탈하고 스포츠 산업의 건전한 생태계를 저해하고 있음.
- 개정 목적:
-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에 대한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 판매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와 불법 이익의 몰수·추징 근거를 마련하여 경제적 유인을 원천 제거하고자 함.
- 부정거래 전담 신고기관 지정 및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을 통해 민관 합동의 상시적 감시망을 구축하고자 함.
Ⅲ. 조문별 개정 사항
- 제명 개정 사항: 해당 없음
- 정의 조항 개정 사항: 제6조의2(부정구매 및 부정판매의 정의) 전면 개정.
- 삭제/신설 조문 현황: 제6조의3(신설), 제6조의4(신설), 제45조의2제1항(신설), 제49조의3(신설), 제51조제4항(신설), 제55조제2항제1호(신설).
- 조문별 개정 내역 (원문 대 원문):
| 조문 번호 | 개정 유형 | 현행(Before) | 개정안(After) |
| 제6조의2 제1항 | 전면개정 |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운동경기 입장권ㆍ관람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누구든지 운동경기의 입장권ㆍ관람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구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서 정보시스템의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여 재판매를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로부터 입장권등을 구매하는 행위 2. 부정판매: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제1호에 따른 최초 판매자를 포함하며, 이하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상습 또는 영업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
| 제6조의4 | 신설 | <신 설>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에 대하여 판매금액의 50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 제49조의3 | 신설 | <신 설> |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자 중에서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자진신고한 자,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제6조의3에 따른 신고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한 자에 대해서는 제49조의2제1호에 따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 제51조 제4항 | 신설 | <신 설> | ④ 제49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
- 용어·명칭 정비 현황:
| 변경 전 용어 | 변경 후 용어 | 정비 사유 |
| 매크로 이용 부정판매 |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 매크로 미이용 대규모 암표 거래까지 규제 범위 확장 |
| 국세 체납처분의 예 | 국세 강제징수의 예 | 법률 용어의 체계적 정비(과징금 징수 절차) |
| 취득한 이익 |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 | 몰수 대상의 명확화 및 법적 구체성 확보 |
| 제5항에 따른 사유 | 제5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 자료 제출 거부권 행사의 근거 조문 명시 |
- 부칙 및 타법 개정: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2026-08-28 시행 예정).
- 타법 인용 여부: 해당 사항 없음.
Ⅳ. 법안 처리 절차 현황
| 단계 | 주요 일정 및 상세 내용 |
| 소관위 심사 | - 상정일: 2025-11-28 - 처리일: 2025-11-28 (대안가결) |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 - 회부일: 2025-11-28 - 상정일: 2025-12-10 - 처리일: 2025-12-10 (수정가결) |
| 법사위 주요 수정사항 | - 제51조제4항의 몰수 대상을 "취득한 이익"에서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으로 자구 수정하여 법적 명확성 제고함. - 제6조의3제3항 중 자료제출 의무의 예외 사유를 "제5항에 따른 사유"로 명확히 특정하여 권리 제한 범위를 구체화함. - 과징금 미납 시 징수 절차를 "국세 강제징수의 예"로 정비함. |
| 본회의 심의 | - 상정일: 2026-01-29 - 의결일: 2026-01-29 (원안가결) |
| 정부 이송 및 공포 | - 정부이송일: 2026-02-13 - 공포일: 2026-02-27 (공포번호 제2139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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