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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남의 세금 정보 함부로 까발리면 '과태료 2천만 원' 철퇴 내린다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문

의안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남의 세금 정보 함부로 까발리면 '과태료 2천만 원' 철퇴 내린다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gibdata 2026. 3. 5.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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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_일부개정법률안(대안)_핵심_해설_오디오북.m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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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_일부개정법률안(대안)_설명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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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법안 개요

항목
법안명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바로가기]
의안번호 2215389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제안일 2025-12-1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유형 위원회안(대안)
최종 처리결과 원안가결

Ⅱ. 입법 배경 및 목적

  • 현행 내용 및 한계
    • 현행 내용 : 현행법은 폐기물 매립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부재하여 과세 근거가 미비함.
    • 문제점 :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납세의무를 승계시키고 있어, 한정승인 등을 통한 변칙적인 조세회피 행위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개정 목적 :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이 15일로 규정되어 있어, 납세자가 조사를 준비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기에 촉박하다는 지적이 지속됨.

Ⅲ. 조문별 개정 사항

1. 제명 개정 사항: 해당 없음.

2. 정의 조항 개정 사항

  • 제34조제1항제10호사목 : 
    <신설>  지역자원시설세 중 폐기물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 시기를 "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는 때"로 정의함.

3. 삭제 조문 현황: 해당 없음. (단,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결과 위원회안 부칙 제4조를 삭제함)

4. 신설 조문 현황

  • 제34조제1항제10호사목: 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규정.
  • 제42조제2항 각 호: 상속 형태별 보험금 승계 범위 및 비례 계산식 명문화.
  • 제86조제7항: 과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화.
  • 제108조의2: 과세정보 누설 및 목적 외 사용 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규정.
  • 제149조제4항~제9항:
    • 제4항·제5항: 지방세통계센터 설치 근거 및 조직·운영 규정.
    • 제6항: 지방세통계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 제7항: 국회 및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통계자료 제공 의무.
    • 제8항: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과세정보 제공 및 가공 의무.
    • 제9항: 통계자료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무.

5. 조문별 개정 내역 (표)

조문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34조제1항 제10호사목 (신설) 사. 폐기물: 폐기물매립시설(「지방세법」제142조제2항제2호 라목의 폐기물 매립시설을 의미한다)에 매립하는 때 성립시기 신설 (기존 사목은 아목으로 이동)
제42조제2항 상속포기자가 ... 보험금...을 받는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제1호: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 전액
제2호: 피상속인이 지방세 등을 체납한 상태에서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승계 범위 합리화 및 계산식 도입
제42조제2항 제2호 계산식 (신설)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A × B / C
A: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
B: 피상속인이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마지막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까지의 기간 중 지방세를 체납한 일수
C: 피상속인이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마지막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
체납 기간 비례 승계 원칙 명문화
제83조제1항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 사항을 알려야 한다. 조사를 시작하기 20일(제88조제5항제2호 단서 또는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를 하거나, 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7일) 전까지 ... 알려야 한다. 사전통지 기간 연장 및 재조사 통지 신설
제95조제1항 20일간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20일간(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보정 절차의 유연성 부여
제149조제8항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은 ... 과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직접적인 방법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가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국회 자료제공 의무 및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명시

6. 용어·명칭 정비 현황

조문 정비 전 정비 후
제149조 제명 통계의 작성 및 공개 통계의 작성 및 공개
제149조 제3항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결과를 일반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7. 부칙 관련 개정 사항

  • 시행일(제1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 상속 승계 적용례(제2조):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함.
  • 세무조사 통지 적용례(제3조): 제83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세무조사를 사전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8. 타법 인용·개정 사항

  • 지방세법: 제34조제1항제10호사목에서 폐기물매립시설의 정의를 위해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2호라목을 인용함.
  • 국세기본법: 제83조제1항에서 심판청구에 따른 재조사 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의 준용 규정을 명시함.
  • 민법: 제42조제2항 및 제149조 등에서 상속 한정승인 및 포기 규정 관련 「민법」 제1019조제1항을 준용함.

Ⅳ. 법안 처리 절차 현황

1. 소관위원회 심사

  • 상정일 : 2025-12-16
  • 처리일 : 2025-12-16
  • 처리결과 :  대안가결

2.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 회부일: 2025-12-16
  • 상정일: 2025-12-18
  • 처리일: 2025-12-18
  • 처리결과: 수정가결
    • 자구 수정(제149조제8항): 법문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문의 '납세자 개인정보를 직접적인 방법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가공하여' 문구를 항의 후단으로 배치하도록 수정함.
    • 부칙 삭제(부칙 제4조): 위원회제출안에 포함되었던 '과태료 적용례'를 삭제함. 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 법률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므로, 별도의 적용례가 불필요하다는 법리적 판단에 근거함.

3. 본회의 심의

  • 상정일: 2026-01-29
  • 의결일: 2026-01-29
  • 의결결과: 원안가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된 안을 본회의의 최종 확정안으로 가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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