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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하루아침에 회사가 망했다고요? 이제 '6개월치'까지 국가가 대신 내줍니다!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문
의안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하루아침에 회사가 망했다고요? 이제 '6개월치'까지 국가가 대신 내줍니다!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gibdata 2026. 3. 5. 20:51반응형
임금채권보장법_일부개정법률안(대안)_핵심_해설_오디오북.m4a
7.93MB
임금채권보장법_일부개정법률안(대안)_설명자료.pdf
8.73MB
Ⅰ. 법안 개요
| 구분 | 내용 |
| 법안명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바로가기] |
| 의안번호 | 2215136 |
| 제안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 제안일 | 2025-12-10 |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 법안 유형 | 위원회안(대안) |
| 최종 처리결과 | 원안가결 |
Ⅱ. 입법 배경 및 목적
- 현행 내용
- 사업주의 도산 등으로 임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임금 중 일정 범위를 선지급하고 사업주에게 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운영함.
- 현행 대지급금 지급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의 최우선변제권 범위와 연계하여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으로 한정되어 있음.
- 문제점
- 임금체불 심화에 따라 현행 3개월분 한도의 대지급금만으로는 퇴직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존권 보장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음.
- 사업주 도산 및 폐업 시 체불 임금 회수 절차의 장기화로 인해 근로자의 권리 침해가 빈번하며, 이는 생산적인 고용 환경 조성을 저해함.
- 개정 목적
- 도산사업장 체불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를 현행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하고자 함.
Ⅲ. 조문별 개정 사항
- 제명/정의/삭제/신설 사항
- 제7조제2항제1호: 개정 및 가목부터 다목까지 신설함.
- 제7조제2항제2호: 개정 및 가목부터 다목까지 신설함.
- 제7조제2항제3호: 삭제함.
- 조문별 개정 내역
| 조문번호 | 개정 유형 | 변경 전 | 변경 후 |
| 제7조제2항제1호 | 개정 및 신설 |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 1.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중 최종 6개월분의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나.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6개월분으로 한정한다) 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6개월분으로 한정한다) |
| 제7조제2항제2호 | 개정 및 신설 |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 2.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나.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
| 제7조제2항제3호 | 삭제 |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 삭제함. |
- 용어·명칭 정비 현황
- 해당 없음.
- 부칙 및 타법 개정
- 시행일(제1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 대지급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제2조): 제7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파산선고의 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함.
Ⅳ. 법안 처리 절차 현황
- 소관위원회 심사
- 상정일 : 2025-11-24
- 처리일 : 2025-11-24
- 처리결과: 대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 회부일: 2025-11-24
- 상정일 : 2025-12-10
- 처리일 : 2025-12-10
- 처리결과: 수정가결
※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사항 (체계자구검토 결과)- 위원회제출안 부칙 제2조의 적용례 문구를 법적 용어에 부합하도록 정비함.
- 부칙 제2조 수정 내역:
→ (수정 전)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거나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수정 후)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파산선고의 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로 수정함.
- 본회의 심의
- 상정일: 2026-01-29
- 의결일: 2026-01-29
-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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