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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밭에 화장실 지으면 불법?" 농민들 분통 터지던 황당 규제, 드디어 뜯어고친다!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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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밭에 화장실 지으면 불법?" 농민들 분통 터지던 황당 규제, 드디어 뜯어고친다!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gibdata 2026. 3. 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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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_일부개정법률안(대안)_핵심_해설_오디오북.m4a
8.74MB
농지법_일부개정법률안(대안)_설명자료.pdf
15.68MB

 

Ⅰ. 법안 개요

항목 내용
법안명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바로가기]
의안번호 2215417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일 2025-12-1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 유형 위원회안(대안)
최종 처리결과 원안가결

 

Ⅱ. 입법 배경 및 목적

  1. 현행 내용: 농지에 설치 가능한 시설 범위가 협소하여 화장실·주차장 등 기초 편의시설 설치가 제한되며,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 주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한정되어 있음.
  2. 문제점: 농작업 여건 개선을 위한 현장 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농촌특화지구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농지 이용 사업 모델 추진 및 전용 절차 간소화 기반이 미비함.
  3. 개정 목적: 농지 범위에 편의시설 부지를 포함하여 농작업 여건을 개선하고, 사업 시행 주체에 시·도지사를 추가하며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전용 신고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농지 이용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Ⅲ. 조문별 개정 사항

1. 제명 개정 사항

  • 해당 없음.

2. 정의 조항 개정 사항

  • 제2조제1호다목: 농지의 범위에 농작업 편의시설(화장실, 주차장 등) 부지를 포함하도록 신설함.
  • 제2조제5호: "농작업(農作業)" 용어에서 한자 병기를 삭제하여 국어 가다듬기 원칙을 적용함.
  • 제2조제7호: 농지전용 예외 대상에 신설된 제1호다목(편의시설 부지)을 추가함.

3. 삭제 및 신설 조문 현황

  • 삭제 조문: 해당 없음.
  • 신설 조문: 제2조제1호다목, 제43조제1호·제2호, 제49조의2제3호.

4. 조문별 개정 내역

조문번호 개정 유형 변경 전 변경 후
제2조제1호다목 신설 <신설> 다.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작업에 필요한 편의시설로서 화장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제2조제5호 문구수정 농작업(農作業) 농작업
제2조제7호 문구수정 제1호나목 제1호나목 또는 다목
제15조 권한주체추가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제17조제1항 권한주체추가 및 명칭정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 /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
제17조제2항 권한주체추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 외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외의
제18조제1항 권한주체추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제28조제1항 약칭사용/문구간소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시·도지사는
제30조제1항 약칭사용/문구간소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제43조 단서수정 및 항목신설 제6조제2항제9호의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하 각 호 신설)
제43조제1호 신설 <신설> 1. 제6조제2항제9호의2에 해당하는 농지
제43조제2호 신설 <신설> 2.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농촌특화지구 내 설치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
제49조의2제3호 신설 <신설> 3.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토지에 농작업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49조의2제4호 호번호변경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5. 용어·명칭 정비 현황

변경 전 변경 후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
농작업(農作業) 농작업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도지사

6. 부칙 및 타법 개정 사항

  • 부칙: 제1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 타법 인용·개정:
    • 대상 법률 수: 1건
    • 법률명: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 개정 내용: 제2조제10호에 따른 농촌특화지구 내 시설 설치 시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인용 조문을 정비함.

Ⅳ. 법안 처리 절차 현황

1. 소관위원회 심사

  • 상정일: 2025-12-01 (대안 마련 및 의결)
  • 처리일: 2025-12-01
  • 처리결과: 대안가결

2.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 대안 회부일: 2025-12-01
  • 상정일: 2025-12-18
  • 처리일: 2025-12-18
  • 처리결과: 수정가결
  • 수정사항: 법률 용어의 한글화 원칙에 따라 "농작업(農作業)"에서 한자 병기를 삭제함 ("농작업(農作業)" →  "농작업"). 또한 제49조의2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시 60일 이내 변경 신청 의무 등 법문의 명확성 제고를 위한 자구 수정을 거침.

3. 본회의 심의

  • 상정일: 2026-01-29
  • 의결일: 2026-01-29
  • 의결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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