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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밭에 화장실 지으면 불법?" 농민들 분통 터지던 황당 규제, 드디어 뜯어고친다!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문
의안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밭에 화장실 지으면 불법?" 농민들 분통 터지던 황당 규제, 드디어 뜯어고친다!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gibdata 2026. 3. 4. 20:30반응형
농지법_일부개정법률안(대안)_핵심_해설_오디오북.m4a
8.74MB
농지법_일부개정법률안(대안)_설명자료.pdf
15.68MB
Ⅰ. 법안 개요
| 항목 | 내용 |
| 법안명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바로가기] |
| 의안번호 | 2215417 |
|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 제안일 | 2025-12-19 |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법안 유형 | 위원회안(대안) |
| 최종 처리결과 | 원안가결 |
Ⅱ. 입법 배경 및 목적
- 현행 내용: 농지에 설치 가능한 시설 범위가 협소하여 화장실·주차장 등 기초 편의시설 설치가 제한되며,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 주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한정되어 있음.
- 문제점: 농작업 여건 개선을 위한 현장 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농촌특화지구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농지 이용 사업 모델 추진 및 전용 절차 간소화 기반이 미비함.
- 개정 목적: 농지 범위에 편의시설 부지를 포함하여 농작업 여건을 개선하고, 사업 시행 주체에 시·도지사를 추가하며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전용 신고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농지 이용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Ⅲ. 조문별 개정 사항
1. 제명 개정 사항
- 해당 없음.
2. 정의 조항 개정 사항
- 제2조제1호다목: 농지의 범위에 농작업 편의시설(화장실, 주차장 등) 부지를 포함하도록 신설함.
- 제2조제5호: "농작업(農作業)" 용어에서 한자 병기를 삭제하여 국어 가다듬기 원칙을 적용함.
- 제2조제7호: 농지전용 예외 대상에 신설된 제1호다목(편의시설 부지)을 추가함.
3. 삭제 및 신설 조문 현황
- 삭제 조문: 해당 없음.
- 신설 조문: 제2조제1호다목, 제43조제1호·제2호, 제49조의2제3호.
4. 조문별 개정 내역
| 조문번호 | 개정 유형 | 변경 전 | 변경 후 |
| 제2조제1호다목 | 신설 | <신설> | 다.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작업에 필요한 편의시설로서 화장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
| 제2조제5호 | 문구수정 | 농작업(農作業) | 농작업 |
| 제2조제7호 | 문구수정 | 제1호나목 | 제1호나목 또는 다목 |
| 제15조 | 권한주체추가 |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
| 제17조제1항 | 권한주체추가 및 명칭정비 |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 /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 |
| 제17조제2항 | 권한주체추가 |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 외의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외의 |
| 제18조제1항 | 권한주체추가 |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
| 제28조제1항 | 약칭사용/문구간소화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 시·도지사는 |
| 제30조제1항 | 약칭사용/문구간소화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의 |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
| 제43조 | 단서수정 및 항목신설 | 제6조제2항제9호의2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하 각 호 신설) |
| 제43조제1호 | 신설 | <신설> | 1. 제6조제2항제9호의2에 해당하는 농지 |
| 제43조제2호 | 신설 | <신설> | 2.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농촌특화지구 내 설치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 |
| 제49조의2제3호 | 신설 | <신설> | 3.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토지에 농작업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 제49조의2제4호 | 호번호변경 | 3. (생 략) | 4. (현행 제3호와 같음) |
5. 용어·명칭 정비 현황
| 변경 전 | 변경 후 |
|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
|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 |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 |
| 농작업(農作業) | 농작업 |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 시·도지사 |
6. 부칙 및 타법 개정 사항
- 부칙: 제1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 타법 인용·개정:
- 대상 법률 수: 1건
- 법률명: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 개정 내용: 제2조제10호에 따른 농촌특화지구 내 시설 설치 시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인용 조문을 정비함.
Ⅳ. 법안 처리 절차 현황
1. 소관위원회 심사
- 상정일: 2025-12-01 (대안 마련 및 의결)
- 처리일: 2025-12-01
- 처리결과: 대안가결
2.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 대안 회부일: 2025-12-01
- 상정일: 2025-12-18
- 처리일: 2025-12-18
- 처리결과: 수정가결
- 수정사항: 법률 용어의 한글화 원칙에 따라 "농작업(農作業)"에서 한자 병기를 삭제함 ("농작업(農作業)" → "농작업"). 또한 제49조의2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시 60일 이내 변경 신청 의무 등 법문의 명확성 제고를 위한 자구 수정을 거침.
3. 본회의 심의
- 상정일: 2026-01-29
- 의결일: 2026-01-29
- 의결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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