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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플랫폼 밖에서 번 돈 수수료 떼면 과태료 1천만 원!" 택시 기사 피 말리는 악성 관행 박살냅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문
의안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플랫폼 밖에서 번 돈 수수료 떼면 과태료 1천만 원!" 택시 기사 피 말리는 악성 관행 박살냅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gibdata 2026. 3. 4. 19:48반응형
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일부개정법률안(대안)_핵심_해설_오디오북.m4a
8.21MB
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일부개정법률안(대안)_설명자료.pdf
9.72MB
Ⅰ. 법안 개요
| 구분 | 내용 |
| 법안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바로가기] |
| 의안번호 | 2215408 |
|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
| 제안일 | 2025-12-19 (심사정보 기준)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법안 유형 | 위원회 대안 |
| 최종 처리결과 | 원안가결 |
Ⅱ. 입법 배경 및 목적
- 현행 내용: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시 인가 후 양도인의 범죄경력 등이 확인되어 양수인의 면허가 취소되는 피해 발생. 또한 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플랫폼을 통하지 않은 운송계약에 대해서도 수수료 등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는 관행 존재함.
- 문제점: 양도하려는 자의 결격사유 확인 절차 미비로 인한 양수인의 권익 침해 및 플랫폼가맹사업자와 운송가맹점 간의 불공정한 수수료 요구 관행으로 인한 시장 불공정성 존재함.
- 개정 목적: 인가 전 양도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가능케 하여 양수인의 권익 보호 및 행정 신뢰성을 제고하고, 플랫폼가맹사업자의 부당한 수수료 수취 금지 및 위반 시 시정조치 명령과 과태료 부과를 통한 집행력을 확보하여 플랫폼가맹사업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Ⅲ. 조문별 개정 사항
3-1. 제명 개정 사항
- 해당 없음.
3-2. 정의 조항 개정 사항
- 해당 없음.
3-3. 삭제/신설/이동 조문 현황
- 신설: 제14조제11항, 제49조의13제7항, 제49조의14제3호의2, 제94조제1항제3호의6.
- 조문이동: 제94조제1항제3호의6(현행) → 제94조제1항제3호의7(개정).
3-4. 조문별 개정 내역
| 개정 유형 | 조문 | 변경 전 | 변경 후 |
| 신설 | 제14조제11항 | (해당 없음)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양도ㆍ양수의 인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하려는 자에 대한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는 제87조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나 정지에 필요한 정보에 한정한다. |
| 표현정비 | 제49조의13 조문제목 | 플랫폼가맹사업의 운임ㆍ요금 | 플랫폼가맹사업의 운임ㆍ요금 등 |
| 신설 | 제49조의13제7항 | (해당 없음) | 플랫폼가맹사업자는 운송가맹점이 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여객과 체결한 운송계약이 아닌 운송계약에 따라 여객에게 받는 운임이나 요금에 대하여 수수료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 금전적 대가(이하 “가맹수수료”라 한다)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신설 | 제49조의14제3호의2 | (해당 없음) | 제49조의13제7항을 위반한 플랫폼가맹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 |
| 신설 | 제94조제1항제3호의6 | (해당 없음) | 제49조의13제7항을 위반하여 가맹수수료를 받거나 요구한 자 |
| 조문이동 | 제94조제1항제3호의7 | 3의6. (생 략) | 3의7. (현행 제3호의6과 같음) |
3-5. 용어·명칭 정비 현황
- 가맹수수료: 수수료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 금전적 대가를 "가맹수수료"로 정의하여 사용함.
- 요금 등: 제49조의13의 제목 중 "요금"을 "요금 등"으로 변경함.
3-6. 부칙 관련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다만, 제14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 적용례: 제49조의13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운송가맹점이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3-7. 타법 개정
- 해당 없음.
Ⅳ. 법안 처리 절차 현황
- 위원회 심사
- 상정일: 2025-12-10
- 처리일: 2025-12-10
- 처리결과: 대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 회부일: 2025-12-10
- 상정일: 2025-12-18
- 처리일: 2025-12-18
- 처리결과: 원안가결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
- 위원회 수정사항 (핵심)
- (위원회제출안) "제94조제1항제3호의6. 제49조의14제3호의2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위원회의결안) "제94조제1항제3호의6. 제49조의13제7항을 위반하여 가맹수수료를 받거나 요구한 자"
※ 입법 의도:
단순 시정명령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간접적 방식에서 금지행위(가맹수수료 수취·요구) 발생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강화함.
- (위원회제출안) "제94조제1항제3호의6. 제49조의14제3호의2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본회의 심의
- 상정일: 2026-01-29
- 의결일: 2026-01-29
- 의결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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