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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술기운에 잡은 조종대, 면허 취소는 기본에 '벌금 폭탄'도 같이 맞습니다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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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술기운에 잡은 조종대, 면허 취소는 기본에 '벌금 폭탄'도 같이 맞습니다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gibdata 2026. 3. 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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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_일부개정법률안(대안)_핵심_해설_오디오북.m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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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_일부개정법률안(대안)_설명자료.pdf
13.18MB

 

Ⅰ. 법안 개요

항목 내용
법안명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바로가기]
의안번호 2215403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제안일 2025-12-1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유형 위원회안(대안)
최종 처리결과 원안가결

 

Ⅱ. 입법 배경 및 목적

  • 현행 내용: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안전관리 전담 역할 수행에 구조적 한계가 있으며, 등록번호표 봉인제도 유지 및 건설기계 강제처리 사무의 시·도지사 귀속 등 행정적 비효율이 존재함.
  • 문제점: 마약·음주운전 조종사에 대한 제재 수준이 낮아 사고 예방 실효성이 부족하고, 법원 등의 압류등록 촉탁 시 시·도지사의 처리 근거가 불분명하여 현장 혼선이 발생함.
  • 개정 목적: 특수법인인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을 설립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봉인제도 폐지 및 강제처리 권한 이양(시·군·구)을 통해 행정 효율을 제고하며, 약물 및 음주 조종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하고자 함.

 

Ⅲ. 조문별 개정 사항

1. 제명 개정 사항

  • 해당 없음.

2. 정의 조항 개정 사항

  • 제14조: 검사대행자, 지정검사기관, 검사총괄기관의 정의 및 자격 요건 정비.
  • 제35조: 사고조사기관의 정의 및 기능 구체화.

3. 삭제 조문 현황

  • 제39조의4(규제의 재검토): 정기적 타당성 검토 조항 삭제.
  • 제41조제17호: 약물 및 음주운전 처벌 조항이 제40조로 이관됨에 따라 삭제.

4. 신설 조문 현황

  • 제6조의2(압류등록): 법원·행정관청·공공기관의 촉탁에 따른 압류등록 근거 마련.
  • 제31조의2~제31조의11(한국건설기계안전원 설립): 민법상 비영리법인을 해산하고 특수법인을 설립함. 기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모든 업무, 권리·의무 및 재산을 포괄 승계함.
  • 제35조제5항~제7항: 사고 예방을 위한 권고·시정요청 근거 및 사고조사기관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예산지원 근거(제7항) 신설.
  • 제40조제1항 및 제2항: 마약 등 약물 및 음주 조종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신설.

5. 조문별 개정 내역

조문번호 개정 유형 변경 전 변경 후
제6조제9항 명칭변경 등록번호표 및 봉인(封印)을 영치 등록번호표를 영치 (봉인제도 폐지 반영)
제6조의2 신설 (해당 없음) 법원·행정관청·공공기관의 압류등록 촉탁 시 시·도지사의 처리 의무 명시
제8조제1항 문구수정 등록번호표를 부착 및 봉인하고 등록번호표를 부착하고
제14조제1항 위임범위조정 시설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를 지정 한국건설기계안전원(공공) 또는 지정검사기관(민간)으로 이원화하여 대행
제28조제8호 신설 (해당 없음) 마약 등 약물 조종 시 면허 취소 (기존 제89호는 제910호로 각 호번 변경)
제31조의2 신설 (해당 없음) 특수법인 한국건설기계안전원 설립 및 포괄 승계 근거 마련
제34조의2 권한주체변경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강제처리 사무의 기초지자체 이양)
제35조제2항 권한범위확대 제작결함 또는 안전기준 적합 여부 조사 사고조사기관을 지정하여 건설현장 조사·점검 및 사고예방 대책 보고
제40조제1항 신설 (해당 없음) 마약 등 약물 조종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제40조제2항 신설 (해당 없음) 음주 조종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6. 용어·명칭 정비 현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봉인(封印) 삭제 조문 전반 (제6조, 제8조, 제9조, 제44조 등)
검사대행자 지정검사기관 제14조제4항 등 (민간 지정 기관 한정)
총괄기관 검사총괄기관 제14조제8항 등 용어 명확화
발주청 발주자 제35조제5항 및 제6항 (건설산업기본법 일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조문 전반 용어 정비

7. 부칙 관련 개정 사항

  • 제1조(시행일): 공포 후 1년 경과일 시행. 단, 봉인제도 폐지 관련은 공포일, 압류등록 촉탁 관련(제6조의2)은 공포 후 3개월, 약물·음주 조종 처벌 관련(제40조 등)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함.
  • 제3조(경과조치):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한국건설기계안전원 설립과 동시에 해산된 것으로 보며, 안전원이 모든 소관 업무 및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함.

8. 타법 인용·개정 사항

  • 대상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 개정 내용: 제35조(보고·검사 등) 내 권고 및 시정요청 대상인 '발주자'의 정의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를 인용하여 정비함으로써 건설법령 체계 간 용어 일관성을 확보함.

 

Ⅳ. 법안 처리 절차 현황

1. 소관위원회 심사

  • 상정일: 2025-12-10
  • 처리일: 2025-12-10
  • 처리결과: 대안가결 

2.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 회부일: 2025-12-10
  • 상정일: 2025-12-18
  • 처리일: 2025-12-18
  • 처리결과: 수정가결
  • 주요 수정사항:
    • (제14조제1항) 지정검사기관 관련 문구를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으로 수정하여 법적 명확성 제고.
    • (제35조제5항·제6항) '발주청' 용어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발주자'로 수정하여 체계적 통일성 확보.

3. 본회의 심의

  • 상정일: 2026-01-29
  • 의결일: 2026-01-29
  • 의결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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