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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주목! 미신고·미설치 시 강력 제재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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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주목! 미신고·미설치 시 강력 제재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gibdata 2026. 3. 3.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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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_일부개정법률안(대안)_핵심_해설_오디오북.m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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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_일부개정법률안(대안)_설명자료.pdf
9.39MB

Ⅰ. 법안 개요

항목 내용
법안명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바로가기]
의안번호 2215131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안일 2025-12-1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유형 위원회 대안
최종 처리결과 원안가결

 

Ⅱ. 입법 배경 및 목적

  • 현행 내용: 비산먼지 발생 사업에 대하여 억제시설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명령 불이행 시 사업중지 등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정함.
  • 문제점: 비산먼지 억제 조치의 적정성 판단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행정청의 자의적인 제재 처분 가능성이 존재하며, 신고 미이행 등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근거 및 처분 기간의 상한 부재로 법적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이 결여됨.
  • 개정 목적: 비산먼지 억제 조치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하여 판단 근거를 구체화하고, 제재 처분의 기간 상한을 6개월 이내로 설정함과 동시에 신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제재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법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함.

 

Ⅲ. 조문별 개정 사항

1. 제명 개정 사항

  • 없음

2. 정의 조항 개정 사항

  • 없음

3. 삭제 조문 현황

  • 없음

4. 신설 조문 현황

  • 제43조제5항 각 호 (제1호, 제2호, 제3호): 비산먼지 발생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사업중지 등)의 구체적 사유를 명시한 호별 규정 신설.

5. 조문별 개정 내역

조문번호 개정 유형 변경 전 변경 후
제43조제1항 위임범위 조정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3조제4항 문구 수정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하는 자에게...
제43조제5항 단서 추가 및 구조 개편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43조제5항제1호 신설 (신설)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43조제5항제2호 신설 (신설)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제43조제5항제3호 신설 (신설) 제4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용어·명칭 정비 현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기준에 맞지 아니한 제재 사유를 부령에 따른 객관적 기준으로 구체화
(기간 상한 없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처분의 재량권 남용 방지 및 명확성 확보

7. 부칙 관련 개정 사항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제1조).
  • 적용례: 제43조제5항의 개정규정(사업중지 등 제재처분)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함(제2조).

8. 타법 인용·개정 사항

  • 없음

Ⅳ. 법안 처리 절차 현황

  • 1. 소관위원회 심사:
    • 상정일: 2025-11-24
    • 처리일: 2025-11-24
    • 처리결과: 대안가결
  • 2.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 회부일: 2025-11-24
    • 상정일: 2025-12-10
    • 처리일: 2025-12-10
    • 처리결과: 원안가결
  • 3. 본회의 심의:
    • 상정일: 2026-02-12
    • 의결일: 2026-02-12
    • 의결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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