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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주목! 미신고·미설치 시 강력 제재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문
의안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주목! 미신고·미설치 시 강력 제재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gibdata 2026. 3. 3. 20:31반응형
대기환경보전법_일부개정법률안(대안)_핵심_해설_오디오북.m4a
9.80MB
대기환경보전법_일부개정법률안(대안)_설명자료.pdf
9.39MB
Ⅰ. 법안 개요
| 항목 | 내용 |
| 법안명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바로가기] |
| 의안번호 | 2215131 |
| 제안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 제안일 | 2025-12-10 |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 법안 유형 | 위원회 대안 |
| 최종 처리결과 | 원안가결 |
Ⅱ. 입법 배경 및 목적
- 현행 내용: 비산먼지 발생 사업에 대하여 억제시설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명령 불이행 시 사업중지 등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정함.
- 문제점: 비산먼지 억제 조치의 적정성 판단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행정청의 자의적인 제재 처분 가능성이 존재하며, 신고 미이행 등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근거 및 처분 기간의 상한 부재로 법적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이 결여됨.
- 개정 목적: 비산먼지 억제 조치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하여 판단 근거를 구체화하고, 제재 처분의 기간 상한을 6개월 이내로 설정함과 동시에 신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제재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법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함.
Ⅲ. 조문별 개정 사항
1. 제명 개정 사항
- 없음
2. 정의 조항 개정 사항
- 없음
3. 삭제 조문 현황
- 없음
4. 신설 조문 현황
- 제43조제5항 각 호 (제1호, 제2호, 제3호): 비산먼지 발생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사업중지 등)의 구체적 사유를 명시한 호별 규정 신설.
5. 조문별 개정 내역
| 조문번호 | 개정 유형 | 변경 전 | 변경 후 |
| 제43조제1항 | 위임범위 조정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제43조제4항 | 문구 수정 |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하는 자에게... |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하는 자에게... |
| 제43조제5항 | 단서 추가 및 구조 개편 |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
| 제43조제5항제1호 | 신설 | (신설) |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 제43조제5항제2호 | 신설 | (신설) |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
| 제43조제5항제3호 | 신설 | (신설) | 제4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6. 용어·명칭 정비 현황
| 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
|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 기준에 맞지 아니한 | 제재 사유를 부령에 따른 객관적 기준으로 구체화 |
| (기간 상한 없음) |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 행정처분의 재량권 남용 방지 및 명확성 확보 |
7. 부칙 관련 개정 사항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제1조).
- 적용례: 제43조제5항의 개정규정(사업중지 등 제재처분)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함(제2조).
8. 타법 인용·개정 사항
- 없음
Ⅳ. 법안 처리 절차 현황
- 1. 소관위원회 심사:
- 상정일: 2025-11-24
- 처리일: 2025-11-24
- 처리결과: 대안가결
- 2.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 회부일: 2025-11-24
- 상정일: 2025-12-10
- 처리일: 2025-12-10
- 처리결과: 원안가결
- 3. 본회의 심의:
- 상정일: 2026-02-12
- 의결일: 2026-02-12
- 의결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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