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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재외국민 투표 보장부터 18세 참여까지, 국민투표 문턱 낮춘다 :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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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재외국민 투표 보장부터 18세 참여까지, 국민투표 문턱 낮춘다 :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gibdata 2026. 3. 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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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_전부개정법률안(대안)_핵심_해설_오디오북.m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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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_전부개정법률안(대안)_설명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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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법안 개요

항목 내용
법안명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바로가기]
의안번호 2216968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제안일 2026-02-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유형 위원회안(대안)
의결결과 수정가결

 

Ⅱ. 입법 배경 및 목적

  • 현행 내용 :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며, 투표권자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사전투표 및 거소·선상투표 제도를 운영하지 않음.
  • 문제점 : 재외국민 참정권 침해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으며, 공직선거법(18세)과의 연령 체계 부조화 및 투표 편의 제도 미비로 인한 주권 행사의 실질적 제약이 발생함.
  • 개정 목적 : 재외국민 투표 절차를 신설하여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투표 연령 하향(18세)을 통한 법적 일관성 확보 및 사전·거소·선상투표 도입으로 투표 편의성 제고와 입법적 불비를 해소함.

Ⅲ. 조문별 개정 사항

1. 제명 개정 사항

  • 해당없음

2. 정의 조항 개정 사항

  • 제2조: "헌법개정안"의 정의를 대통령이 공고한 안(헌법 제129조)으로 규정하되,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실질적 안은 "국회에서 의결된 헌법개정안(헌법 제130조제1항)"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조문들을 일제히 정비함.

3. 삭제 조문 현황

  • 제19조: 국민투표안 게시제도 폐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다양한 정보 제공 수단으로 대체됨에 따름)

4. 신설 조문 현황

  • 재외국민 투표: 안 제52조(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 설치)부터 제62조(준용규정)까지 신설하여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법적으로 보장함.
  • 동시실시 특례: 안 제63조부터 제74조까지 신설하여 공직선거와 국민투표가 같은 날 실시될 경우의 명부 및 참관인 겸임 등을 규정함.
  • 디지털 환경 대응: 안 제37조제12호 및 제114조제1항을 신설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영상 등의 제작·유포를 제한함.

5. 조문별 개정 내역

조문번호 개정 유형 변경 전 변경 후
제1조 표현정비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에 헌법개정안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헌법개정안
제6조제1항 문구수정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에 따른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제15조제2항 문구수정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에 따른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제24조제3호 표현정비 교육위원회의 교육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위원회의 교육의원
제53조제3항제1호 문구수정 국민투표일 전 60일부터 국민투표일 전 60일의 다음 날부터
제55조제1항 위임범위조정 재외투표인명부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이하 “재외투표인명부등”이라 한다)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을 위한 기간은 따로 두지 아니하며, 재외투표인명부등은 제53조에 따른 재외투표인명부등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에 확정된다. 재외투표인명부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이하 “재외투표인명부등”이라 한다)의 열람, 이의신청 및 불복신청 등(이하 “열람등”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0 및 제218조의11을 준용한다. (단, 만료일이 투표일 전 34일 후인 경우 열람 기간 미설정)
제96조제1항제4호 표현정비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정보통신망, 집회ㆍ시위, 옥외광고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 또는 방법

6. 용어·명칭 정비 현황

변경 전 변경 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19세 이상 18세 이상
국민투표일 공고일 (기준점)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7. 부칙 관련 개정 사항

  • 부칙 제2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의 폐지 일정을 고려하여, 관련 투표운동 금지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6년 6월 30일까지로 명시함.

8. 타법 인용·개정 사항

  • 대상 법률 수: 3개 이상 주요 법률 (공직선거법, 장애인복지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
  • 개정 내용: 투표권 연령 및 절차에 관한 공직선거법 준용 조항 확대, 시각장애인 투표공보 작성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인용, 교육의원 근거 법령의 명칭 현행화 및 유효기간 설정.

Ⅳ. 법안 처리 절차 현황

1. 소관위원회 심사

  • 상정일: 2026-02-23
  • 처리일: 2026-02-23
  • 처리결과: 대안가결 (행정안전위원회)

2.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 회부일: 2026-02-23
  • 상정일: 2026-02-23
  • 처리일: 2026-02-23
  • 처리결과: 수정가결
  • 수정사항:
    • 정의 명확화:
      제1조, 제6조, 제15조 등에서 '헌법개정안'이 국회 의결 후의 안임을 명시하기 위해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을 일관되게 적용.
    • 재외투표권 보강:
      제55조에서 재외투표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를 공직선거법 수준으로 준용하여 최소 침해성 원칙 준수.
    • 명확성의 원칙 준수:
      제96조 허위사실 유포 처벌 규정에서 수단(정보통신망, 집회·시위, 옥외광고물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입법적 명확성 확보.
    • 근거 법률 현행화:
      제24조 교육의원의 근거 법률을 제주특별자치도법으로 구체화하고 부칙을 통해 유효기간을 2026년 6월 30일로 확정.

3. 본회의 의결

  • 상정일: 2026-02-28
  • 의결일: 2026-03-01
  • 의결결과: 수정가결 (천준호 의원 등 162인 수정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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