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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재외국민 투표 보장부터 18세 참여까지, 국민투표 문턱 낮춘다 :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본문
의안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재외국민 투표 보장부터 18세 참여까지, 국민투표 문턱 낮춘다 :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gibdata 2026. 3. 2. 16:46반응형
국민투표법_전부개정법률안(대안)_핵심_해설_오디오북.m4a
8.68MB
국민투표법_전부개정법률안(대안)_설명자료.pdf
16.34MB
Ⅰ. 법안 개요
| 항목 | 내용 |
| 법안명 |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바로가기] |
| 의안번호 | 2216968 |
|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
| 제안일 | 2026-02-23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법안 유형 | 위원회안(대안) |
| 의결결과 | 수정가결 |
Ⅱ. 입법 배경 및 목적
- 현행 내용 :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며, 투표권자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사전투표 및 거소·선상투표 제도를 운영하지 않음.
- 문제점 : 재외국민 참정권 침해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으며, 공직선거법(18세)과의 연령 체계 부조화 및 투표 편의 제도 미비로 인한 주권 행사의 실질적 제약이 발생함.
- 개정 목적 : 재외국민 투표 절차를 신설하여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투표 연령 하향(18세)을 통한 법적 일관성 확보 및 사전·거소·선상투표 도입으로 투표 편의성 제고와 입법적 불비를 해소함.
Ⅲ. 조문별 개정 사항
1. 제명 개정 사항
- 해당없음
2. 정의 조항 개정 사항
- 제2조: "헌법개정안"의 정의를 대통령이 공고한 안(헌법 제129조)으로 규정하되,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실질적 안은 "국회에서 의결된 헌법개정안(헌법 제130조제1항)"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조문들을 일제히 정비함.
3. 삭제 조문 현황
- 제19조: 국민투표안 게시제도 폐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다양한 정보 제공 수단으로 대체됨에 따름)
4. 신설 조문 현황
- 재외국민 투표: 안 제52조(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 설치)부터 제62조(준용규정)까지 신설하여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법적으로 보장함.
- 동시실시 특례: 안 제63조부터 제74조까지 신설하여 공직선거와 국민투표가 같은 날 실시될 경우의 명부 및 참관인 겸임 등을 규정함.
- 디지털 환경 대응: 안 제37조제12호 및 제114조제1항을 신설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영상 등의 제작·유포를 제한함.
5. 조문별 개정 내역
| 조문번호 | 개정 유형 | 변경 전 | 변경 후 |
| 제1조 | 표현정비 |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에 헌법개정안 |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헌법개정안 |
| 제6조제1항 | 문구수정 |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에 따른 |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
| 제15조제2항 | 문구수정 |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에 따른 |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
| 제24조제3호 | 표현정비 | 교육위원회의 교육의원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위원회의 교육의원 |
| 제53조제3항제1호 | 문구수정 | 국민투표일 전 60일부터 | 국민투표일 전 60일의 다음 날부터 |
| 제55조제1항 | 위임범위조정 | 재외투표인명부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이하 “재외투표인명부등”이라 한다)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을 위한 기간은 따로 두지 아니하며, 재외투표인명부등은 제53조에 따른 재외투표인명부등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에 확정된다. | 재외투표인명부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이하 “재외투표인명부등”이라 한다)의 열람, 이의신청 및 불복신청 등(이하 “열람등”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0 및 제218조의11을 준용한다. (단, 만료일이 투표일 전 34일 후인 경우 열람 기간 미설정) |
| 제96조제1항제4호 | 표현정비 |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 정보통신망, 집회ㆍ시위, 옥외광고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 또는 방법 |
6. 용어·명칭 정비 현황
| 변경 전 | 변경 후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 공직선거법 |
| 19세 이상 | 18세 이상 |
| 국민투표일 공고일 (기준점) |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
7. 부칙 관련 개정 사항
- 부칙 제2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의 폐지 일정을 고려하여, 관련 투표운동 금지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6년 6월 30일까지로 명시함.
8. 타법 인용·개정 사항
- 대상 법률 수: 3개 이상 주요 법률 (공직선거법, 장애인복지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
- 개정 내용: 투표권 연령 및 절차에 관한 공직선거법 준용 조항 확대, 시각장애인 투표공보 작성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인용, 교육의원 근거 법령의 명칭 현행화 및 유효기간 설정.
Ⅳ. 법안 처리 절차 현황
1. 소관위원회 심사
- 상정일: 2026-02-23
- 처리일: 2026-02-23
- 처리결과: 대안가결 (행정안전위원회)
2.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 회부일: 2026-02-23
- 상정일: 2026-02-23
- 처리일: 2026-02-23
- 처리결과: 수정가결
- 수정사항:
- 정의 명확화:
제1조, 제6조, 제15조 등에서 '헌법개정안'이 국회 의결 후의 안임을 명시하기 위해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을 일관되게 적용. - 재외투표권 보강:
제55조에서 재외투표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를 공직선거법 수준으로 준용하여 최소 침해성 원칙 준수. - 명확성의 원칙 준수:
제96조 허위사실 유포 처벌 규정에서 수단(정보통신망, 집회·시위, 옥외광고물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입법적 명확성 확보. - 근거 법률 현행화:
제24조 교육의원의 근거 법률을 제주특별자치도법으로 구체화하고 부칙을 통해 유효기간을 2026년 6월 30일로 확정.
- 정의 명확화:
3. 본회의 의결
- 상정일: 2026-02-28
- 의결일: 2026-03-01
- 의결결과: 수정가결 (천준호 의원 등 162인 수정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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