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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이제는 30일 미만 단기 휴업 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문
의안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이제는 30일 미만 단기 휴업 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gibdata 2026. 3. 3. 20:03반응형
전기_전자제품_및_자동차의_자원순환에_관한_법률_일부개정법률안_핵심_해설_오디오북.m4a
6.30MB
전기_전자제품_및_자동차의_자원순환에_관한_법률_일부개정법률안_설명자료.pdf
8.26MB
Ⅰ. 법안 개요
| 구분 | 내용 |
| 법안명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바로가기] |
| 의안번호 | 2206419 |
| 제안자 | 정부 |
| 제안일 | 2024-12-12 |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 법안 유형 | 정부제출 |
| 최종 처리결과 | 원안가결 |
Ⅱ. 입법 배경 및 목적
- 현행 내용: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관할 행정청에 휴업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어 있음.
- 문제점: 단기 휴업 시에도 신고 절차 이행, 보관 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행정청의 현지 조사 확인 등 행정적 부담이 발생하며, 기한 내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됨.
- 개정 목적: 30일 미만 단기 휴업 시 신고 의무를 면제하여 영업자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 수행의 자율성을 제고함.
Ⅲ. 조문별 개정 사항
1. 조문별 개정 내역
| 조문번호 | 개정 유형 | 변경 전 | 변경 후 |
| 제33조의3제1항 | 문구수정 |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 “30일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30일 이상 휴업 후 재개업” |
2. 용어·명칭 정비 현황
- 변경 전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 변경 후 '30일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30일 이상 휴업 후 재개업'
3. 부칙 관련 개정 사항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가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Ⅳ. 법안 처리 절차 현황
4.1 소관위원회 심사
- 회부일: 2024-12-13
- 상정일: 2025-07-18
- 처리일: 2025-11-24
- 처리결과: 원안가결
4.2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 회부일: 2025-11-24
- 상정일: 2025-12-10
- 처리일: 2025-12-10
- 처리결과: 수정가결
- 수정사항: (부칙) 제2조 적용례 신설
4.3 본회의 심의
- 상정일: 2026-02-12
- 의결일: 2026-02-12
- 의결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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