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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아동수당 지급 연령 만 13세 미만으로 확대 및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문

의안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아동수당 지급 연령 만 13세 미만으로 확대 및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gibdata 2026. 3. 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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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_일부개정법률안(대안)_핵심_해설_오디오북.m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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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_일부개정법률안(대안)_설명자료.pdf
9.27MB

Ⅰ. 법안 개요

항목 내용
법안명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바로가기]
의안번호 2216768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제안일 2026-02-1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유형 위원회안(대안)
최종 처리결과 원안가결

Ⅱ. 입법 배경 및 목적

  • 현행 내용: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8세 미만 아동으로 한정
  • 문제점 : 양육 비용 부담 증가에 따른 지원 확대 요구 증대 및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 필요
  • 개정 목적 :
    (1)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적 상향(2030년 완료)하여 양육 부담 실질적 완화
    (2) 재정 여건을 고려한 연령별 차등 적용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대상 한시적 추가 지원 실시
    (3)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근거 마련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균형 발전 도모

Ⅲ. 조문별 개정 사항

  1. 제명 개정 사항
    • 변경 없음
  2. 정의 조항 개정 사항
    • 해당 사항 없음
  3. 삭제 조문 현황
    • 해당 사항 없음
  4. 신설 조문 현황
    • 제4조제6항, 제4조제7항
  5. 조문별 개정 내역
조문번호 개정 유형 변경 전 변경 후
제4조제1항 문구수정 8세 미만의 아동에게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제4조제6항 신설 <신 설>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 수급아동에게 매월 2만원 범위 내 추가 지급
(2026.12.31. 일몰)
제4조제7항 신설 <신 설>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시 매월 1만원 상당액 추가 지급
제5조제1항 문구수정 8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게 13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5조제2항 전단 문구수정 8세 미만 아동과 그 보호자에 대한 13세 미만 아동과 그 보호자에 대한
제7조제5항 문구수정 8세 미만 아동과 그 보호자에 대한 13세 미만 아동과 그 보호자에 대한
제10조제1항 문구수정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 13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

 6. 용어·명칭 정비 현황

변경 전 변경 후
8세 13세

 7. 부칙 관련 개정 사항

  • 제1조(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단, 제4조제6항 및 제7항은 공포 후 3개월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함.
  • 제2조(유효기간): 제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짐(한시적 규정).
  • 제3조(지급대상 연령 적용 특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단계적 적용(2026년 9세,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 최종 만 13세 미만 상향 시점은 2030년임.
  • 제3조제2항: 2017년생 아동에 대하여 2026~2029년 기간 동안 만 나이와 관계없이 해당 연도 전체 기간 지급 특례 적용.
  • 제4조(소급 적용):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중 8세 도과자 대상 2026년 1월 1일자 소급 지급 및 제4조제6항 개정규정의 2026년 1월 1일자 소급 적용.
  • 제5조(경과조치): 8세 도래로 지급 중단된 아동은 시행일에 종전 신청과 동일한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함

9. 타법 인용 현황

  • 대상 법률 수: 3개
  • 법률명: 영유아보육법(제10조제4항), 아이돌봄 지원법(제10조제4항),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제7항)
  • 인용 내용: 아동수당의 이용권 지급 방법 및 지역사랑상품권 활용을 통한 추가 지급 수단 관련 조항 인용.

Ⅳ. 법안 처리 절차 현황

  1. 소관위원회 심사
    • 상정일: 2026-01-07
    • 처리일: 2026-01-07
    • 처리결과: 대안가결
  2.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 회부일: 2026-01-07
    • 상정일: 2026-02-11
    • 처리일: 2026-02-11
    • 처리결과: 수정가결
    • 수정사항: 제4조제6항에 따른 추가 수당의 지급 방법 부재를 보완하기 위해 제4조제7항을 신설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시 1만원 추가 지급 근거 마련 및 관련 자구 수정.
  3. 본회의 의결
    • 상정일: 2026-03-01
    • 의결일: 2026-03-01
    • 의결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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