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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트릴 대한민국 제2의 경제 수도의 탄생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본문

의안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트릴 대한민국 제2의 경제 수도의 탄생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gibdata 2026. 3. 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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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_설치를_위한_특별법안(대안)_설명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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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법안 개요

항목 내용
법안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바로가기]
의안번호 2216981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제안일 2026. 2. 1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유형 위원회안(대안)
최종 처리결과 원안가결

Ⅱ. 입법 배경 및 목적

  • 현행 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별도의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분리되어 운영됨.
  • 문제점: 수도권 일극체제 심화로 지방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 경쟁력 약화와 더불어 실질적인 지방분권 및 재정 자립을 가로막는 한계로 작용함.
  • 개정 목적: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은 “광주특별시”로 함)를 설치하여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인공지능(AI)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의 거점을 마련하고, 농어업의 스마트 혁신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남부권 핵심 성장축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재정 자립을 실현하여 국가 균형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Ⅲ. 조문별 개정 사항

1. 제명 개정 사항

  • 해당없음

2. 정의 조항 제·개정 사항

  • 제2조: “광역생활권”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관할구역 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쳐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함께 이용하는 공간으로서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공동의 행정수요가 발생하는 생활 범위를 말한다.

3. 삭제 조문 현황

  • 해당없음

4. 신설 조문 현황

  •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68조,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제85조, 제86조, 제87조, 제88조, 제89조, 제90조, 제91조,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97조, 제98조, 제99조,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 제105조, 제106조, 제107조,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제112조, 제113조, 제114조, 제115조, 제116조, 제117조, 제118조, 제119조, 제120조, 제121조, 제122조, 제123조, 제124조, 제125조, 제126조, 제127조, 제128조, 제129조, 제130조, 제131조, 제132조, 제133조, 제134조, 제135조, 제136조, 제137조, 제138조, 제139조, 제140조, 제141조, 제142조, 제143조, 제144조, 제145조, 제146조, 제147조, 제148조, 제149조, 제150조, 제151조, 제152조, 제153조, 제154조, 제155조, 제156조, 제157조, 제158조, 제159조, 제160조, 제161조, 제162조, 제163조, 제164조, 제165조, 제166조, 제167조 및 부칙 제1조부터 제6조까지.

5. 조문별 개정 내역

조문번호 개정 유형 변경 전 변경 후
제7조 신설 (해당없음)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정부의 직할(直轄)로 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며,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한다. 통합특별시는 이 법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다.
제10조 신설 (해당없음)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의 시ㆍ군은 통합 전의 시ㆍ군이 수행하던 사무와 권한을 그대로 유지한다. 통합특별시장은 자치권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는 자치권한 확대 방안 시행 후 보통교부세를 산정 및 직접 교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제12조 신설 (해당없음)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를 둔다.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법 시행일로부터 5년간 존속한다.
제35조 신설 (해당없음) 부시장의 수는 4명으로 하되 2명은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2명은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37조 신설 (해당없음) 통합특별시장은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에 대해서는 그 임용 전에 통합특별시의회에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88조 신설 (해당없음) 자치감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장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둔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제102조 신설 (해당없음) 통합특별시장은 통합 이후의 개발ㆍ보전ㆍ재생을 종합 조정하기 위하여 도시ㆍ농촌ㆍ해양ㆍ도서를 포괄하는 통합특별시 통합 공간계획을 수립ㆍ고시할 수 있다.
제164조 신설 (해당없음)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을 전남광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6. 용어·명칭 정비 현황

  • 전라남도 / 광주광역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약칭: 광주특별시)
  • 전라남도지사 / 광주광역시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전라남도교육감 / 광주광역시교육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 전라남도의회 / 광주광역시의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7. 부칙 관련 개정 사항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조(자치구ㆍ시ㆍ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노력의무): 지역적ㆍ민주적 균형을 위하여 자치구ㆍ시ㆍ군의회 선거에서 중대선거구 확대를 위하여 노력한다.

Ⅳ. 법안 처리 절차 현황

1. 소관위원회 심사

  • 상정일: 2026-02-12
  • 처리일: 2026-02-12
  • 처리결과: 대안가결

2.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 회부일: 2026-02-13
  • 상정일: 2026-02-23
  • 처리일: 2026-02-24
  • 처리결과: 수정가결

3. 본회의 의결

  • 상정일: 2026-03-01
  • 의결일: 2026-03-01
  • 의결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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