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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트릴 대한민국 제2의 경제 수도의 탄생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본문
의안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트릴 대한민국 제2의 경제 수도의 탄생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gibdata 2026. 3. 2. 16:05반응형
전남광주통합특별시_설치를_위한_특별법안(대안)_핵심_해설_오디오북.m4a
10.31MB
전남광주통합특별시_설치를_위한_특별법안(대안)_설명자료.pdf
12.28MB
Ⅰ. 법안 개요
| 항목 | 내용 |
| 법안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바로가기] |
| 의안번호 | 2216981 |
|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
| 제안일 | 2026. 2. 12.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법안 유형 | 위원회안(대안) |
| 최종 처리결과 | 원안가결 |
Ⅱ. 입법 배경 및 목적
- 현행 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별도의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분리되어 운영됨.
- 문제점: 수도권 일극체제 심화로 지방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 경쟁력 약화와 더불어 실질적인 지방분권 및 재정 자립을 가로막는 한계로 작용함.
- 개정 목적: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은 “광주특별시”로 함)를 설치하여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인공지능(AI)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의 거점을 마련하고, 농어업의 스마트 혁신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남부권 핵심 성장축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재정 자립을 실현하여 국가 균형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Ⅲ. 조문별 개정 사항
1. 제명 개정 사항
- 해당없음
2. 정의 조항 제·개정 사항
- 제2조: “광역생활권”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관할구역 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쳐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함께 이용하는 공간으로서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공동의 행정수요가 발생하는 생활 범위를 말한다.
3. 삭제 조문 현황
- 해당없음
4. 신설 조문 현황
-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68조,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제85조, 제86조, 제87조, 제88조, 제89조, 제90조, 제91조,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97조, 제98조, 제99조,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 제105조, 제106조, 제107조,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제112조, 제113조, 제114조, 제115조, 제116조, 제117조, 제118조, 제119조, 제120조, 제121조, 제122조, 제123조, 제124조, 제125조, 제126조, 제127조, 제128조, 제129조, 제130조, 제131조, 제132조, 제133조, 제134조, 제135조, 제136조, 제137조, 제138조, 제139조, 제140조, 제141조, 제142조, 제143조, 제144조, 제145조, 제146조, 제147조, 제148조, 제149조, 제150조, 제151조, 제152조, 제153조, 제154조, 제155조, 제156조, 제157조, 제158조, 제159조, 제160조, 제161조, 제162조, 제163조, 제164조, 제165조, 제166조, 제167조 및 부칙 제1조부터 제6조까지.
5. 조문별 개정 내역
| 조문번호 | 개정 유형 | 변경 전 | 변경 후 |
| 제7조 | 신설 | (해당없음) |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정부의 직할(直轄)로 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며,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한다. 통합특별시는 이 법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다. |
| 제10조 | 신설 | (해당없음) |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의 시ㆍ군은 통합 전의 시ㆍ군이 수행하던 사무와 권한을 그대로 유지한다. 통합특별시장은 자치권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는 자치권한 확대 방안 시행 후 보통교부세를 산정 및 직접 교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
| 제12조 | 신설 | (해당없음) |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를 둔다.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법 시행일로부터 5년간 존속한다. |
| 제35조 | 신설 | (해당없음) | 부시장의 수는 4명으로 하되 2명은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2명은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
| 제37조 | 신설 | (해당없음) | 통합특별시장은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에 대해서는 그 임용 전에 통합특별시의회에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
| 제88조 | 신설 | (해당없음) | 자치감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장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둔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
| 제102조 | 신설 | (해당없음) | 통합특별시장은 통합 이후의 개발ㆍ보전ㆍ재생을 종합 조정하기 위하여 도시ㆍ농촌ㆍ해양ㆍ도서를 포괄하는 통합특별시 통합 공간계획을 수립ㆍ고시할 수 있다. |
| 제164조 | 신설 | (해당없음) |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을 전남광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
6. 용어·명칭 정비 현황
- 전라남도 / 광주광역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약칭: 광주특별시)
- 전라남도지사 / 광주광역시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전라남도교육감 / 광주광역시교육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 전라남도의회 / 광주광역시의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7. 부칙 관련 개정 사항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조(자치구ㆍ시ㆍ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노력의무): 지역적ㆍ민주적 균형을 위하여 자치구ㆍ시ㆍ군의회 선거에서 중대선거구 확대를 위하여 노력한다.
Ⅳ. 법안 처리 절차 현황
1. 소관위원회 심사
- 상정일: 2026-02-12
- 처리일: 2026-02-12
- 처리결과: 대안가결
2.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 회부일: 2026-02-13
- 상정일: 2026-02-23
- 처리일: 2026-02-24
- 처리결과: 수정가결
3. 본회의 의결
- 상정일: 2026-03-01
- 의결일: 2026-03-01
- 의결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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