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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대구경북·전남광주·충남대전 합체! 대한민국 행정구역 대격변 닥친다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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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대구경북·전남광주·충남대전 합체! 대한민국 행정구역 대격변 닥친다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gibdata 2026. 3. 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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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_일부개정법률안(대안)_핵심_해설_오디오북.m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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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_일부개정법률안(대안)_설명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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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법안 개요

항목 내용
법안명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바로가기]
의안번호 2216983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제안일 2026-02-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유형 위원회안(대안)
최종 처리결과 원안가결

Ⅱ. 입법 배경 및 목적

  • 현행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로 한정하여 규정하며, 이에 따른 관할 및 행정 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 문제점: 광역시와 도를 통합하여 설치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시,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지위와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 및 특례 규정이 미비함.
  • 개정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법인격, 관할구역, 부단체장 정원 및 보하는 방식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행정·재정적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광역시·도 통합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와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Ⅲ. 조문별 개정 사항

1. 제명 개정 사항

  • 해당 없음

2. 정의 조항 개정 사항

  •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제1항제1호에 '통합특별시'를 명시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정의함.

3. 삭제/신설 조문 현황

  • 신설: 제123조제1항제2호(통합특별시 부시장 정원), 제123조제2항제1호·제2호(지방공무원 보함 임용 기준), 제197조제3항(통합특별시 특례 적용 근거).
  • 번호 이동: 제12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조정함.

4. 조문별 개정 내역 표

조문번호 개정 유형 변경 전 변경 후
제2조제1항제1호 명칭추가 특별시, 광역시...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제2조제2항 문구수정 특별시와 광역시의 특별시, 통합특별시 및 광역시의
제3조제2항 명칭추가 특별시, 광역시...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제3조제2항 관할수정 시는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시는 통합특별시 또는 도ㆍ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제3조제2항 명칭추가 군은 광역시ㆍ도 또는 군은 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제3조제2항 문구수정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는 특별시, 통합특별시 및 광역시의
제3조제3항 인용수정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가 아닌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 중
제7조제1항 명칭추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제8조제2항 명칭추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
제106조 명칭추가 특별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에... 특별시에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에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에...
제123조제1항 명칭추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제123조제1항제2호 조문신설 (신설) 통합특별시의 부시장의 수: 4명으로 한다.
제123조제2항 명칭추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제123조제2항 인용수정 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23조제2항 명칭추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제123조제2항 문구수정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에 1명은... 보하되 복수로 두는 경우에는 그 중 일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제123조제2항제1호 조문신설 (신설) 특별시ㆍ광역시... 부시장 중 1명을... 정무직ㆍ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함
제123조제2항제2호 조문신설 (신설) 통합특별시의 부시장: 부시장 중 2명을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함
제123조제6항 인용수정 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23조제6항 문구수정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 복수로 두는 경우
제123조제6항 범위수정 부시장ㆍ부지사를 3명 두는 부시장ㆍ부지사를 3명 이상 두는
제11장 제명 명칭변경 서울특별시 및 대도시 등과... 서울특별시, 통합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및 대도시 등의...
제196조 명칭추가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제197조제3항 조문신설 (신설) 대구경북, 전남광주, 충남대전 통합특별시 지위·조직·행정·재정 특례 근거
제198조제1항 인용수정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 중
제198조제2항 명칭추가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서울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5. 용어·명칭 정비 현황

기존 용어 정비 후 용어 비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통합특별시장 직제 신설 반영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시, 통합특별시 및 광역시 관할구역 및 자치구 조정 범위 확대
특별시·광역시·도 통합특별시·광역시·도 광역지방자치단체 범주 확대

6. 부칙 및 타법 개정

  • 시행일: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함. 단,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법률은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함.
  • 타법 개정 대상(32개 법률):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 공동주택관리법
    3.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8. 도시개발법
    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1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1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12.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13.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14.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15. 독서문화진흥법
    1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1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1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1. 어촌·어항법
    2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3. 자연환경보전법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5. 주택법
    2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2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28. 지방교부세법
    29.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3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31. 지역문화진흥법
    32.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 개정 요지: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라 각종 인허가권자 및 사무 주체에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하고, 대도시 특례 인용 조문을 개정된 '제198조제1항'으로 일괄 정비함.

Ⅳ. 법안 처리 절차 현황

1. 소관위원회 심사

  • 상정일: 2026-02-12
  • 처리일: 2026-02-12
  • 처리결과: 대안가결 

2.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 회부일: 2026-02-13
  • 상정일: 2026-02-23
  • 처리일: 2026-02-24
  • 처리결과: 수정가결 (제11장 제명 정비 및 특례 대상 지역 확대)
  • 핵심 수정사항(제197조제3항):
    • (위원회제출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지위ㆍ조직 및 행정ㆍ재정 등의 운영에 대해서는..."
    • (위원회의결안)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충남대전통합특별시의 지위ㆍ조직 및 행정ㆍ재정 등의 운영에 대해서는..."

3. 본회의 심의

  • 상정일: 2026-03-01
  • 의결일: 2026-03-01
  • 의결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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