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6 | |
| 7 | 8 | 9 | 10 | 11 | 12 | 13 |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 28 | 29 | 30 |
Tags
- 사모신용
- Azure
- 논문리뷰
- Ai
- 인공지능 안전 규제
- 기업분석
- MSFT
- 2026 월드컵
- HTML원본
- 에너지저장
- 미국주식
- 마이크로소프트
- 시각화
- 데이터분석
- 리서치
- Optum
- 브로드컴 실적
- 입법동향
- 머신러닝
- 국회
- 클라우드
- AI인프라
- 이란 전쟁
- 법안
- 블룸버그
- 프린스턴대 기금
- 순이자이익
- S&P500
- 글로벌경제
- 국제정세
Archives
- Today
- Total
데이터샤우츠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대구경북·전남광주·충남대전 합체! 대한민국 행정구역 대격변 닥친다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문
의안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대구경북·전남광주·충남대전 합체! 대한민국 행정구역 대격변 닥친다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gibdata 2026. 3. 4. 20:12반응형
지방자치법_일부개정법률안(대안)_핵심_해설_오디오북.m4a
8.99MB
지방자치법_일부개정법률안(대안)_설명자료.pdf
9.59MB
Ⅰ. 법안 개요
| 항목 | 내용 |
| 법안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바로가기] |
| 의안번호 | 2216983 |
|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
| 제안일 | 2026-02-24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법안 유형 | 위원회안(대안) |
| 최종 처리결과 | 원안가결 |
Ⅱ. 입법 배경 및 목적
- 현행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로 한정하여 규정하며, 이에 따른 관할 및 행정 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 문제점: 광역시와 도를 통합하여 설치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시,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지위와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 및 특례 규정이 미비함.
- 개정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법인격, 관할구역, 부단체장 정원 및 보하는 방식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행정·재정적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광역시·도 통합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와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Ⅲ. 조문별 개정 사항
1. 제명 개정 사항
- 해당 없음
2. 정의 조항 개정 사항
-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제1항제1호에 '통합특별시'를 명시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정의함.
3. 삭제/신설 조문 현황
- 신설: 제123조제1항제2호(통합특별시 부시장 정원), 제123조제2항제1호·제2호(지방공무원 보함 임용 기준), 제197조제3항(통합특별시 특례 적용 근거).
- 번호 이동: 제12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조정함.
4. 조문별 개정 내역 표
| 조문번호 | 개정 유형 | 변경 전 | 변경 후 |
| 제2조제1항제1호 | 명칭추가 | 특별시, 광역시... |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
| 제2조제2항 | 문구수정 | 특별시와 광역시의 | 특별시, 통합특별시 및 광역시의 |
| 제3조제2항 | 명칭추가 | 특별시, 광역시... |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
| 제3조제2항 | 관할수정 | 시는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 시는 통합특별시 또는 도ㆍ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
| 제3조제2항 | 명칭추가 | 군은 광역시ㆍ도 또는 | 군은 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
| 제3조제2항 | 문구수정 |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 자치구는 특별시, 통합특별시 및 광역시의 |
| 제3조제3항 | 인용수정 |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가 아닌 |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 중 |
| 제7조제1항 | 명칭추가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
| 제8조제2항 | 명칭추가 | 특별시장ㆍ광역시장... |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 |
| 제106조 | 명칭추가 | 특별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에... | 특별시에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에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에... |
| 제123조제1항 | 명칭추가 |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
| 제123조제1항제2호 | 조문신설 | (신설) | 통합특별시의 부시장의 수: 4명으로 한다. |
| 제123조제2항 | 명칭추가 |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
| 제123조제2항 | 인용수정 | 제1항제1호 및 제2호 |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
| 제123조제2항 | 명칭추가 |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
| 제123조제2항 | 문구수정 |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에 1명은... 보하되 | 복수로 두는 경우에는 그 중 일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
| 제123조제2항제1호 | 조문신설 | (신설) | 특별시ㆍ광역시... 부시장 중 1명을... 정무직ㆍ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함 |
| 제123조제2항제2호 | 조문신설 | (신설) | 통합특별시의 부시장: 부시장 중 2명을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함 |
| 제123조제6항 | 인용수정 | 제1항제1호 및 제2호 |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
| 제123조제6항 | 문구수정 |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 | 복수로 두는 경우 |
| 제123조제6항 | 범위수정 | 부시장ㆍ부지사를 3명 두는 | 부시장ㆍ부지사를 3명 이상 두는 |
| 제11장 제명 | 명칭변경 | 서울특별시 및 대도시 등과... | 서울특별시, 통합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및 대도시 등의... |
| 제196조 | 명칭추가 |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
| 제197조제3항 | 조문신설 | (신설) | 대구경북, 전남광주, 충남대전 통합특별시 지위·조직·행정·재정 특례 근거 |
| 제198조제1항 | 인용수정 |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 중 |
| 제198조제2항 | 명칭추가 |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 서울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
5. 용어·명칭 정비 현황
| 기존 용어 | 정비 후 용어 | 비고 |
| 특별시장, 광역시장 |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 통합특별시장 직제 신설 반영 |
| 특별시와 광역시 | 특별시, 통합특별시 및 광역시 | 관할구역 및 자치구 조정 범위 확대 |
| 특별시·광역시·도 | 통합특별시·광역시·도 | 광역지방자치단체 범주 확대 |
6. 부칙 및 타법 개정
- 시행일: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함. 단,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법률은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함.
- 타법 개정 대상(32개 법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공동주택관리법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개발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독서문화진흥법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어촌·어항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자연환경보전법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주택법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지방교부세법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지역문화진흥법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 개정 요지: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라 각종 인허가권자 및 사무 주체에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하고, 대도시 특례 인용 조문을 개정된 '제198조제1항'으로 일괄 정비함.
Ⅳ. 법안 처리 절차 현황
1. 소관위원회 심사
- 상정일: 2026-02-12
- 처리일: 2026-02-12
- 처리결과: 대안가결
2.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 회부일: 2026-02-13
- 상정일: 2026-02-23
- 처리일: 2026-02-24
- 처리결과: 수정가결 (제11장 제명 정비 및 특례 대상 지역 확대)
- 핵심 수정사항(제197조제3항):
- (위원회제출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지위ㆍ조직 및 행정ㆍ재정 등의 운영에 대해서는..."
- (위원회의결안)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충남대전통합특별시의 지위ㆍ조직 및 행정ㆍ재정 등의 운영에 대해서는..."
3. 본회의 심의
- 상정일: 2026-03-01
- 의결일: 2026-03-01
- 의결결과: 원안가결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