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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 | 신규 법안 브리핑] 2026년 03월 04일 국회 제출 법안 현황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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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4_국회_입법브리핑_원데이터.xlsx
0.01MB
20260304_국회_입법브리핑_오디오.m4a
9.84MB
20260304_국회_입법브리핑_PPT.pdf
11.22MB
2026년 03월 04일에 제출된 법안은 총 22건이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기재 건 제외)
■ 행정 (8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236)
- 발의자: 조정훈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려가구 급증에 따른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반려동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반려동물 진료비 및 예방접종비에 대해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 혜택을 신설하고자 한다.
- 의안 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S2S6R0R2Q2Q7Y1W1X4V5W5U9V2Q0P4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232)
-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 보장 취지에 따라 정당가입 금지자의 후원 제한을 삭제하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휘·감독권이 있는 공무원 등에 한해서만 후원을 제한함으로써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한다.
- 의안 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M2N6L0M3K0L3J1J1F1E6E3C9D1B4C0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230)
-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에 따라 공무원의 정치활동 및 단체행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의 정치 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헌법상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 의안 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H2I6G0H3P0P3N1O1M1N9L0T2U6S6S3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209)
-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한 근로소득자의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구간별 근로소득공제액을 상향하고, 공제 최대한도를 현행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확대하여 조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다.
- 의안 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J2J6H0P2Q2O5P1N7O0M4U0V4T2T7S0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207)
-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농환경이 열악한 농어민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등 면제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한다.
- 의안 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D2D6L0M1K2K2J1K4I2I1E3D0D9B7C7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206)
-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 경영난 해소를 위해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을 각각 1퍼센트포인트씩 인하하여 기업의 세금 납부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 의안 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G2E6F0E2C2C5K1L7J0K6I3J1H1P8P2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205)
- 발의자: 허성무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에 발맞춰 개발지구 입주 기업 및 연구기관이 국유재산을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 근거를 신설하고자 한다.
- 의안 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Z2Z6X0Y2G0H5F1F0E2C4D1K4L9K0K0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203)
-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와 대기업과의 격차 완화를 위해 소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삭제하여 영구화하고, 감면 기간 확대 및 한도를 연 3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세제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 의안 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H2F6N0O2N2M5K1K7T0R5Q5Q0P1X4W7
■ 금융 (2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238)
- 발의자: 이헌승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장별 특성에 맞는 책임경영을 위해 거래소지주회사 체계를 도입하고, 시장감시법인을 별도 설립하여 공정성을 높이며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법률에 명시하고자 한다.
- 의안 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D2B6B0J2K2I6J1H6I3G2G0D7B9B9A9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223)
-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상자산 오지급 및 사고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자산을 단순 내부 장부가 아닌 '별도의 가상자산주소'로 분리하여 보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이용자 자산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한다.
- 의안 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R2S6Z0A3Y0X3X1V8W0E2F3D4D9C0A5
■ 교통 (2건)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227)
-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이 보험회사에 의무보험 사업 관련 업무 보고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정부의 관리·감독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 의안 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E2E6C0D3L0L3J1K3I3J8H5I9Q8O5P5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210)
- 발의자: 진성준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개 이상의 시·도를 운행하여 관할 지자체가 불분명한 시외버스 운송사업자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지원하고자 한다.
- 의안 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E2E6D0D2C2C3K0I9J5H3I0G6H0P4P9
■ 여성가족 (2건)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226)
- 발의자: 서범수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양성평등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설치 시 성평등지수가 낮은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 있는 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한다.
- 의안 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U2V6T0U3B0C4A1Z0Z3Y9Y3G8G4F3G7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215)
- 발의자: 이종욱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후조리도우미의 아동학대 범죄 사실이나 의심 정황을 알게 된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즉시 해당 인력을 직무에서 배제하도록 의무화하여 아동학대 재발을 방지하고 정부 서비스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이다.
- 의안 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Y2X6X0V2U2V5D1D1B3C8B0B2Z9A5W4
■ 중소기업·소상공인 (2건)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220)
- 발의자: 구자근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업무·주거·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비수도권 촉진지구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인력 유입을 도모하고자 한다.
- 의안 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D2Z5A1Y2Z2X3Y1W4W0E1D1D4B4C1A2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219)
- 발의자: 구자근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및 지자체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의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벤처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 의안 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W2X5V1W2E2C3D1B4C0A0A1J1H0H3F0
■ 국토 (2건)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213)
-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시 핵심 수단인 이동통신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옥상에 이동통신설비 설치 공간 및 거치대 확보를 의무화하여 통신 설비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 의안 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M2N6L0M3U0V3T1T4S2S8Q1R7H8F8G9
-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2217204)
- 발의자: 허성무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해안권의 지정학적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설치하고, 종합적인 발전 계획 수립 및 재정 지원 특례 규정을 통해 체계적인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 의안 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C2B6B0X2Y0W5W1V0V2U9C2C7A3K6J4
■ 산업 · 기업 (1)
- 경제안보 침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2217218)
- 발의자: 장경태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단순 산업범죄가 아닌 경제안보 침해행위로 규정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외국인의 경영상 지배를 통한 우회적 유출 시도까지 엄격히 규율하여 국가 전략 산업을 보호하고자 한다.
- 의안 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B2B6Z0A3Y0Z3X1F6G0E6E2D2E1C2C1
■ 교육 (1)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214)
- 발의자: 이종욱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 입학전형 시 학생 본인의 성과와 무관한 부모 등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 등을 평가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위반 시 입학 허가를 취소하게 함으로써 대입 제도의 공정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 의안 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L2M6T0U2S2T5R1S1Q3R9N1L4L6K9K7
■ 환경 (1)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237)
- 발의자: 김동아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물을 차량 등에 매달아 운행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명시하고, 경찰 및 소방관서의 장을 보호조치 주체에 추가하여 응급 동물의 의료기관 이송을 의무화함으로써 생명권을 보호하고자 한다.
- 의안 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G2F6F0D2E2D3D1Z6Z1X1Y2X3V4V9E2
■ 농림축수산 (1)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202)
-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을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로 우선 지정하고 청년농업인에게 시설 및 자금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지역 소멸 대응과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한다.
- 의안 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P2Q6O0O2N2J5J1H0I2G9H1F2G6O9M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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