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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우리 아이 밥 짓다 병드는 조리실? '급식 대란' 부르던 살인적 노동환경 확 뜯어고친다!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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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우리 아이 밥 짓다 병드는 조리실? '급식 대란' 부르던 살인적 노동환경 확 뜯어고친다!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gibdata 2026. 3. 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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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_일부개정법률안(대안)_핵심_해설_오디오북.m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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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_일부개정법률안(대안)_설명자료.pdf
13.68MB

Ⅰ. 법안 개요

항목 내용
법안명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바로가기]
의안번호 2215396
제안자 교육위원장
제안일 2025-12-1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법안 유형 위원회안(대안)
최종 처리결과 원안가결

Ⅱ. 입법 배경 및 목적

  • 현행 내용: 학교급식이 주요 교육복지 정책으로 정착하였으나, 급식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 및 건강보장에 관한 법령상 규정이 미흡하여 노동자의 신분과 지위가 불분명한 실정임.
  • 문제점: 급식종사자의 인력 부족 및 고강도 노동에 따른 건강권 침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대규모 학교 영양교사 1인 체제의 업무 과중과 부적격 식재료 업체의 입찰 제한을 위한 법적 근거 부재가 확인됨.
  • 개정 목적: 학교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명시하여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 및 식재료 품질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Ⅲ. 조문별 개정 사항

1. 제명 개정 사항

  • 변경 전: 해당 없음.
  • 변경 후: 해당 없음.

2. 정의 조항 개정 사항

  • 제2조제4호:  <신설> “학교급식종사자”라 함은 제6조에 따른 급식시설을 이용하여 조리업무 등에 종사하는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을 말함.

3. 삭제 조문 현황

  • 제3조제2항(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삭제.
  • 제7조제1항 단서(영양교사의 배치 등) 삭제.

4. 신설 조문 현황

  • 제2조제4호(정의), 제3조의2(학교급식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제7조제2항(영양교사의 배치 등), 제7조제6항(영양교사의 배치 등), 제7조제7항(영양교사의 배치 등), 제7조제8항(영양교사의 배치 등), 제15조의2(식재료 구매계약에 관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

5. 조문별 개정 내역

조문번호 개정 유형 변경 전 변경 후
제1조 문구수정 학교급식 교육의 일환으로서 운영되는 학교급식
제1조 문구수정 학생의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학생의
제2조제4호 신설 <신 설> 4. “학교급식종사자”라 함은 제6조에 따른 급식시설을 이용하여 조리업무 등에 종사하는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을 말한다.
제3조제1항 명칭변경 영양교육 영양ㆍ식생활교육
제3조제1항 단서추가 계승ㆍ발전 계승ㆍ발전 및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등
제3조의2 신설 <신 설> 제3조의2(학교급식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교급식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급식 정책에 대한 목표 및 기본방향
2. 학교급식의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에 대한 사항
3. 영양ㆍ식생활 교육 및 지도, 영양상담에 관한 사항
4.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 학교급식 제도 개선에 관한 관한 사항
6. 학교급식 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학교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인용변경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시행계획
제2장 제목 명칭변경 기준 등 및 인력 기준 등
제7조제1항 단서삭제 다만, 제4조제1호에 따른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7조제1항 후단신설 <신 설> 이 경우 재학 중인 학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둔다.
제7조제6항 신설 <신 설> ⑥ 교육부장관은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ㆍ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을 정한다.
제15조의2 신설 <신 설> 제15조의2(식재료 구매계약에 관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
① 학교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제공에 필요한 식재료 구매계약을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용어·명칭 정비 현황

변경 전 변경 후
영양교육 영양ㆍ식생활교육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학교급식에 관한 시행계획

7. 부칙 관련 개정 사항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단,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함.
  • 제2조(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식재료 구매계약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거나 식재료 구매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8. 타법 인용·개정 사항

  • 대상 법률 수: 해당 없음.
  • 법률명: 해당 없음.
  • 개정 내용: 해당 없음.

Ⅳ. 법안 처리 절차 현황

1. 소관위원회 심사

  • 상정일: 2025-12-09
  • 처리일: 2025-12-09
  • 처리결과: 대안가결

2.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 회부일: 2025-12-09
  • 상정일: 2025-12-18
  • 처리일: 2025-12-18
  • 처리결과: 수정가결
  • 수정사항:
    • 수정 내용 : (제15조의2제1항) “해당 식재료 구매계약의”에서 ‘해당’ 문구 삭제.
    • 수정 사유: 위반행위와 관련된 식재료 품목에 대해서만 입찰참가를 제한(또는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관련 문구를 삭제하여 의미를 명확히 함.

3. 본회의 심의

  • 상정일: 2026-01-29
  • 의결일: 2026-01-29
  • 의결결과: 원안가결 (정부이송 2026-02-06, 공포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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