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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우리 아이 밥 짓다 병드는 조리실? '급식 대란' 부르던 살인적 노동환경 확 뜯어고친다!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문
의안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우리 아이 밥 짓다 병드는 조리실? '급식 대란' 부르던 살인적 노동환경 확 뜯어고친다!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gibdata 2026. 3. 5. 20:21반응형
학교급식법_일부개정법률안(대안)_핵심_해설_오디오북.m4a
8.81MB
학교급식법_일부개정법률안(대안)_설명자료.pdf
13.68MB
Ⅰ. 법안 개요
| 항목 | 내용 |
| 법안명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바로가기] |
| 의안번호 | 2215396 |
| 제안자 | 교육위원장 |
| 제안일 | 2025-12-19 |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 법안 유형 | 위원회안(대안) |
| 최종 처리결과 | 원안가결 |
Ⅱ. 입법 배경 및 목적
- 현행 내용: 학교급식이 주요 교육복지 정책으로 정착하였으나, 급식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 및 건강보장에 관한 법령상 규정이 미흡하여 노동자의 신분과 지위가 불분명한 실정임.
- 문제점: 급식종사자의 인력 부족 및 고강도 노동에 따른 건강권 침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대규모 학교 영양교사 1인 체제의 업무 과중과 부적격 식재료 업체의 입찰 제한을 위한 법적 근거 부재가 확인됨.
- 개정 목적: 학교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명시하여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 및 식재료 품질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Ⅲ. 조문별 개정 사항
1. 제명 개정 사항
- 변경 전: 해당 없음.
- 변경 후: 해당 없음.
2. 정의 조항 개정 사항
- 제2조제4호: <신설> “학교급식종사자”라 함은 제6조에 따른 급식시설을 이용하여 조리업무 등에 종사하는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을 말함.
3. 삭제 조문 현황
- 제3조제2항(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삭제.
- 제7조제1항 단서(영양교사의 배치 등) 삭제.
4. 신설 조문 현황
- 제2조제4호(정의), 제3조의2(학교급식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제7조제2항(영양교사의 배치 등), 제7조제6항(영양교사의 배치 등), 제7조제7항(영양교사의 배치 등), 제7조제8항(영양교사의 배치 등), 제15조의2(식재료 구매계약에 관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
5. 조문별 개정 내역
| 조문번호 | 개정 유형 | 변경 전 | 변경 후 |
| 제1조 | 문구수정 | 학교급식 | 교육의 일환으로서 운영되는 학교급식 |
| 제1조 | 문구수정 | 학생의 |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학생의 |
| 제2조제4호 | 신설 | <신 설> | 4. “학교급식종사자”라 함은 제6조에 따른 급식시설을 이용하여 조리업무 등에 종사하는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을 말한다. |
| 제3조제1항 | 명칭변경 | 영양교육 | 영양ㆍ식생활교육 |
| 제3조제1항 | 단서추가 | 계승ㆍ발전 | 계승ㆍ발전 및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등 |
| 제3조의2 | 신설 | <신 설> | 제3조의2(학교급식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교급식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급식 정책에 대한 목표 및 기본방향 2. 학교급식의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에 대한 사항 3. 영양ㆍ식생활 교육 및 지도, 영양상담에 관한 사항 4.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 학교급식 제도 개선에 관한 관한 사항 6. 학교급식 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학교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5조제1항제1호 | 인용변경 |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시행계획 |
| 제2장 제목 | 명칭변경 | 기준 등 | 및 인력 기준 등 |
| 제7조제1항 | 단서삭제 | 다만, 제4조제1호에 따른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삭 제> |
| 제7조제1항 | 후단신설 | <신 설> | 이 경우 재학 중인 학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둔다. |
| 제7조제6항 | 신설 | <신 설> | ⑥ 교육부장관은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ㆍ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을 정한다. |
| 제15조의2 | 신설 | <신 설> | 제15조의2(식재료 구매계약에 관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 ① 학교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제공에 필요한 식재료 구매계약을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 용어·명칭 정비 현황
| 변경 전 | 변경 후 |
| 영양교육 | 영양ㆍ식생활교육 |
|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 학교급식에 관한 시행계획 |
7. 부칙 관련 개정 사항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단,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함.
- 제2조(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식재료 구매계약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거나 식재료 구매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8. 타법 인용·개정 사항
- 대상 법률 수: 해당 없음.
- 법률명: 해당 없음.
- 개정 내용: 해당 없음.
Ⅳ. 법안 처리 절차 현황
1. 소관위원회 심사
- 상정일: 2025-12-09
- 처리일: 2025-12-09
- 처리결과: 대안가결
2.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 회부일: 2025-12-09
- 상정일: 2025-12-18
- 처리일: 2025-12-18
- 처리결과: 수정가결
- 수정사항:
- 수정 내용 : (제15조의2제1항) “해당 식재료 구매계약의”에서 ‘해당’ 문구 삭제.
- 수정 사유: 위반행위와 관련된 식재료 품목에 대해서만 입찰참가를 제한(또는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관련 문구를 삭제하여 의미를 명확히 함.
3. 본회의 심의
- 상정일: 2026-01-29
- 의결일: 2026-01-29
- 의결결과: 원안가결 (정부이송 2026-02-06, 공포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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