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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세금 못 냈다고 휠체어랑 틀니까지 뺏어가나요?" 피도 눈물도 없던 압류 기준 바뀝니다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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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세금 못 냈다고 휠체어랑 틀니까지 뺏어가나요?" 피도 눈물도 없던 압류 기준 바뀝니다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gibdata 2026. 3. 5.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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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_일부개정법률안(대안)_핵심_해설_오디오북.m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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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_일부개정법률안(대안)_설명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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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법안 개요

항목 내용
법안명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바로가기]
의안번호 2215394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제안일 2025-12-1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유형 위원회안(대안)
최종 처리결과 원안가결

Ⅱ. 입법 배경 및 목적

  • 현행 내용: 농업·어업 및 전문직 종사자의 생업에 필수적인 기구 등은 체납자가 다른 재산을 제공할 경우에만 압류를 금지하는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으로 규정되어 있음.
  • 문제점: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생존권과 직결된 생업 재산이 압류될 수 있어, 최저생활 보장 및 납세자 권익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 실현에 한계가 있음.
  • 개정 목적:
    • (1) 체납자가 다른 재산을 제공할 경우에만 압류를 금지하던 '조건부 압류금지(현행 제41조)'를 폐지하고, 이를 '절대적 압류금지(개정 제40조)'로 전환함으로써 납세자의 생존권을 강화함.
    • (2) 신체보조기구 및 소방설비 등으로 압류금지 범위를 확대하고, 「민사집행법」상 생계비계좌의 압류금지 취지를 명확히 하여 체납자의 기본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Ⅲ. 조문별 개정 사항

1. 제명 개정 사항

  • 변경 전: 해당 없음.
  • 변경 후: 해당 없음.

2. 정의 조항 개정 사항

  • 제40조제1호: 압류금지 대상인 동거가족의 범위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인적 범위를 현실화함.

3. 삭제 조문 현황

  • 제41조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 조문 전체 삭제 및 관련 내용을 제40조로 통합.

4. 신설 및 전문개정 조문 현황

  • 신설: 제40조제11호, 제14호, 제15호, 제17호
  • 전문개정: 제40조제18호 (종전 제14호를 이동 및 내용 전면 개정)

5. 조문별 개정 내역

조문번호 개정 유형 변경 전 변경 후
제40조제1호 문구수정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체납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동거가족”이라 한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 주방기구 및 그 밖의 생활필수품
제40조제2호 문구수정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품 또는 연료
제40조제6호 문구수정 족보나 그 밖에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족보ㆍ일기 등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
제40조제9호 문구수정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제40조제11호 신설 <신설>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가축, 사료, 종자, 비료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제40조제12호 내용대체 의료ㆍ조산(助産)의 업(業)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ㆍ약품과 그 밖의 재료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어망, 기구, 미끼, 새끼 물고기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제40조제13호 내용대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전문직 종사자ㆍ기술자ㆍ노무자 및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비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제40조제14호 신설 <신설>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 보청기, 틀니, 의수족, 지팡이, 장애보조용 바퀴의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에 따라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여 등록한 자동차
제40조제15호 신설 <신설>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 설비, 경보 기구, 피난시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제40조제16호 호 번호 변경 제40조제11호 (종전) (종전 제11호와 내용 동일)
제40조제17호 신설 <신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제40조제18호 전문개정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종전 제14호)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등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1조 삭제 제41조(조건부 압류금지 재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내용 <삭 제>

6. 용어·명칭 정비 현황

변경 전 변경 후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 체납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동거가족)
식료 식료품
족보나 그 밖에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서류 족보·일기 등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
신체보조기구 (범위 미비) 안경, 보청기, 틀니, 의수족, 지팡이, 장애보조용 바퀴의자 등 구체화

7. 부칙 관련 개정 사항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18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에 관한 경과조치):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에 대해서는 제40조제1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1월 31일까지 종전의 「지방세징수법」제40조제14호에 따른다.
  • 제3조(압류금지 재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제40조 및 제4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4조(압류금지 재산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8. 타법 인용·개정 사항

  • 대상 법률 수: 4개
  • 법률명: 「민사집행법」, 「자동차관리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주택임대차보호법」
  • 개정 내용: 「민사집행법」상 생계비계좌 개념을 인용하여 소액금융재산 압류금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자동차관리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를 압류금지 대상에 신설하였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액을 압류금지 재산으로 명시함.

Ⅳ. 법안 처리 절차 현황

1. 소관위원회 심사

  • 상정일: 2025-12-16
  • 처리일: 2025-12-16
  • 처리결과: 대안가결

2.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 회부일: 2025-12-16
  • 상정일: 2025-12-18
  • 처리일: 2025-12-18
  • 처리결과: 원안가결

3. 본회의 심의

  • 상정일: 2026-01-29
  • 의결일: 2026-01-29
  • 의결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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