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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청년층 채무 부담 완화!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혜택 대폭 확대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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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청년층 채무 부담 완화!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혜택 대폭 확대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gibdata 2026. 3. 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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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법안 개요

항목 내용
법안명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바로가기]
의안번호 2215119
제안자 교육위원장
제안일 2025-12-10 (제22대 제430회 국회)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법안 유형 위원회안(대안)
최종 처리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Ⅱ. 입법 배경 및 목적

  • 현행 내용: 대출 시점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학생에 대해 졸업 후 2년 동안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함.
  • 문제점: 기준 중위소득을 일부 초과하는 학생들의 이자 부담 및 대다수 대출 학생의 졸업 시점 채무 상환 부담 가중으로 인한 교육 기회의 형평성 저해 우려가 있음.
  • 개정 목적: 이자 면제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30 이하까지 확대하고 졸업 후 2년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청년층의 채무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Ⅲ. 조문별 개정 사항

  • 1. 제명 개정 사항: 해당 없음.
  • 2. 정의 조항 개정 사항: 해당 없음.
  • 3. 삭제 조문 현황: 제16조의2제3항
  • 4. 신설 조문 현황: 제16조의2제2항제6호
  • 5. 조문별 개정 내역
조문번호 개정 유형 내용
제16조의2제2항제6호 신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30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가구 소득인정액(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2015년 이전 대출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130 이하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임.
제16조의2제3항 삭제 채무자(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대출시점에 가구 소득인정액(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말한다)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 대출시점부터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이 최초로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함. 다만, 채무자가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2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을 삭제함.
  • 6. 용어·명칭 정비 현황
주요 용어 개정 내용
이자 면제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이하 →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30 이하 범위 내 교육부장관 지정액으로 변경함.
2015년 이전 대출자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30 이하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으로 명시함.
  • 7. 부칙 관련 개정 사항: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함. 제2조(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이자부터 적용함.
  • 8. 타법 인용·개정 사항: 1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기준 중위소득 정의)를 인용함.

Ⅳ. 법안 처리 절차 현황

  • 1. 소관위원회 심사: 
    • 상정일자 : 2025-11-27
    • 처리일자 : 2025-11-27
    • 처리결과 : 대안가결
  • 2.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 회부일자 : 2025-11-27
    • 상정일자 : 2025-12-10
    • 처리일자 : 2025-12-10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수정사항:
      • [위원회제출안] "2015년 이전 대출자의 경우" 
        [위원회의결안] "2015년 이전 대출자는" (자구 수정)
      • [위원회제출안]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원회의결안]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자구 수정)
  • 3. 본회의 심의: 
    • 상정일자 : 2026-01-29
    • 의결일자 : 2026-01-29
    • 처리결과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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