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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워킹맘·대디 주목! ‘단기 육아휴직’ 생긴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문
의안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워킹맘·대디 주목! ‘단기 육아휴직’ 생긴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gibdata 2026. 3. 10. 15:10반응형
2215130_법안_팟캐스트.m4a
10.51MB
2215130_법안_PPT.pdf
8.99MB
Ⅰ. 법안 개요
본 개정안은 기존 장기 육아휴직 중심의 지원 체계를 보완하여 자녀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이고 긴급한 '단기 돌봄 공백'을 제도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임. 기존 제도의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해 1~2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위반 시 벌칙 규정을 연동하며 고용보험법상 급여 수급권까지 보장함으로써 일·가정 양립 지원 실효성을 극대화함.
| 항목 | 내용 |
| 법안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바로가기] |
| 의안번호 | 2215130 |
| 제안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 제안일 | 2025-12-10 |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 법안 유형 | 위원회안(대안) |
| 최종 처리결과 | 원안가결 (2026-01-29 본회의) |
Ⅱ. 입법 배경 및 목적
- 현행 제도 및 한계: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다양한 제도가 존재하나, 장기 사용 위주로 설계되어 단기 돌봄 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음.
- 육아휴직의 분할사용 횟수 제한 및 고용보험법상 급여 수급 요건(30일 이상 사용) 등으로 인해 1~2주 내외의 짧은 기간 사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 단기 돌봄 사각지대 존재:
- 자녀의 방학, 휴원·휴교, 질병 등 단기 돌봄 공백 발생 시 근로자는 연차휴가에만 의존해야 함.
- 연차휴가 소진 근로자의 단기 돌봄 공백 대응 수단 부재 및 입법 사각지대 지속 발생.
- 개정 목적 및 기대 효과: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한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신설하여 육아휴직의 탄력적 활용 유도.
- 제도와 보상의 일체화: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연동하여 최소 7일 사용 시에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적 이용 기반 마련.
- 단기 육아휴직 허용 의무 위반 시 벌칙(벌금형)을 부과하여 기업의 제도 이행 강제력 확보.
Ⅲ. 조문별 개정 사항
본 개정안은 제19조에 단기 육아휴직 관련 신설 조항(제6항~제8항)을 배치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37조 벌칙 조항이 자동 적용되도록 설계함. 특히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최장 2주'라는 모호한 표현을 고용노동부와의 협의를 통해 '1주 또는 2주'로 명확히 수정하여 법적 해석의 혼선을 원천 차단함.
- 삭제/신설 조문: 제19조제6항~제8항(신설), 제19조제9항(종전 제6항에서 이동)
- 조문별 개정 내역:
| 조문 번호 | 개정 유형 | 현행(Before) | 개정안(After) |
| 제19조제6항 | 신설 | <신설> | 사업주는 근로자가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 휴교, 방학 및 질병 등으로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단,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 변경 가능) |
| 제19조제7항 | 신설 | <신설> | 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은 1년에 1회에 한하여 1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은 1주 또는 2주로 한다. (해당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 |
| 제19조제8항 | 신설 | <신설> | 사업주는 육아휴직 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시기변경 사유 등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 제19조의4제1항 | 일부개정 | (전략)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전략) 사용한 횟수 또는 근로자가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 제37조제4항제4호 | 일부개정 | 4. 제1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후략) | 4. 제19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을 위반하여 (후략) |
- 주요 분석 특징:
- 벌칙 연동: 제19조제6항 위반(단기 육아휴직 거부)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제도 실행력을 엄격히 담보함.
- 횟수 제외: 단기 육아휴직 사용분은 기존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2회)에 산입되지 않도록 하여 근로자의 선택권 보호.
- 부칙: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고용보험법』 제70조제1항 개정을 통해 최소 사용 기간 7일 시에도 급여 지급 근거 마련.
Ⅳ. 법안 처리 절차 현황
본 법안은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김형동 의원안과 박해철 의원안을 통합·조정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임. 소관위 대안 마련 이후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통해 법문이 정교화되었으며,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됨.
| 단계 | 심사 일정 및 주요 내용 |
| 소관위 심사 | - 회부일: 2024-11-27(김형동의원안), 2025-09-03(박해철의원안) - 상정일: 2025-11-24 - 처리일: 2025-11-24 (대안가결) |
| 법사위 심사 | - 회부일: 2025-11-24 - 상정일: 2025-12-10 - 처리일: 2025-12-10 (수정가결) |
| 본회의 심의 | - 상정일: 2026-01-29 - 의결일: 2026-01-29 (원안가결) |
| 정부 이송 및 공포 | - 정부이송일: 2026-02-06 - 공포일: 2026-02-19 (공포번호 제21373호) |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핵심 수정사항:
- 자구 수정: 소관위 제출안의 "최장 2주로 하며, 1주 단위로 연 1회 사용할 수 있다"는 표현을 "1년에 1회에 한하여 1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은 1주 또는 2주로 한다"로 명확화함.
- 수정 취지: 단기 육아휴직이 1주 혹은 2주 단위로만 사용 가능함을 명시함으로써, 일 단위 등 임의적 분할 사용에 따른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고용보험법』상의 7일 단위 급여 체계와 정합성을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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