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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워킹맘·대디 주목! ‘단기 육아휴직’ 생긴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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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워킹맘·대디 주목! ‘단기 육아휴직’ 생긴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gibdata 2026. 3. 1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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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법안 개요

본 개정안은 기존 장기 육아휴직 중심의 지원 체계를 보완하여 자녀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이고 긴급한 '단기 돌봄 공백'을 제도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임. 기존 제도의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해 1~2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위반 시 벌칙 규정을 연동하며 고용보험법상 급여 수급권까지 보장함으로써 일·가정 양립 지원 실효성을 극대화함.

항목 내용
법안명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바로가기]
의안번호 2215130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안일 2025-12-1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유형 위원회안(대안)
최종 처리결과 원안가결 (2026-01-29 본회의)

Ⅱ. 입법 배경 및 목적

  • 현행 제도 및 한계: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다양한 제도가 존재하나, 장기 사용 위주로 설계되어 단기 돌봄 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음.
    • 육아휴직의 분할사용 횟수 제한 및 고용보험법상 급여 수급 요건(30일 이상 사용) 등으로 인해 1~2주 내외의 짧은 기간 사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 단기 돌봄 사각지대 존재:
    • 자녀의 방학, 휴원·휴교, 질병 등 단기 돌봄 공백 발생 시 근로자는 연차휴가에만 의존해야 함.
    • 연차휴가 소진 근로자의 단기 돌봄 공백 대응 수단 부재 및 입법 사각지대 지속 발생.
  • 개정 목적 및 기대 효과: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한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신설하여 육아휴직의 탄력적 활용 유도.
    • 제도와 보상의 일체화: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연동하여 최소 7일 사용 시에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적 이용 기반 마련.
    • 단기 육아휴직 허용 의무 위반 시 벌칙(벌금형)을 부과하여 기업의 제도 이행 강제력 확보.

Ⅲ. 조문별 개정 사항

본 개정안은 제19조에 단기 육아휴직 관련 신설 조항(제6항~제8항)을 배치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37조 벌칙 조항이 자동 적용되도록 설계함. 특히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최장 2주'라는 모호한 표현을 고용노동부와의 협의를 통해 '1주 또는 2주'로 명확히 수정하여 법적 해석의 혼선을 원천 차단함.

  • 삭제/신설 조문: 제19조제6항~제8항(신설), 제19조제9항(종전 제6항에서 이동)
  • 조문별 개정 내역:
조문 번호 개정 유형 현행(Before) 개정안(After)
제19조제6항 신설 <신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 휴교, 방학 및 질병 등으로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단,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 변경 가능)
제19조제7항 신설 <신설> 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은 1년에 1회에 한하여 1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은 1주 또는 2주로 한다. (해당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
제19조제8항 신설 <신설> 사업주는 육아휴직 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시기변경 사유 등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9조의4제1항 일부개정 (전략)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전략) 사용한 횟수 또는 근로자가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7조제4항제4호 일부개정 4. 제1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후략) 4. 제19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을 위반하여 (후략)
  • 주요 분석 특징:
    • 벌칙 연동: 제19조제6항 위반(단기 육아휴직 거부)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제도 실행력을 엄격히 담보함.
    • 횟수 제외: 단기 육아휴직 사용분은 기존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2회)에 산입되지 않도록 하여 근로자의 선택권 보호.
    • 부칙: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고용보험법』 제70조제1항 개정을 통해 최소 사용 기간 7일 시에도 급여 지급 근거 마련.

Ⅳ. 법안 처리 절차 현황

본 법안은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김형동 의원안과 박해철 의원안을 통합·조정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임. 소관위 대안 마련 이후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통해 법문이 정교화되었으며,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됨.

단계 심사 일정 및 주요 내용
소관위 심사 - 회부일: 2024-11-27(김형동의원안), 2025-09-03(박해철의원안)
- 상정일: 2025-11-24
- 처리일: 2025-11-24 (대안가결)
법사위 심사 - 회부일: 2025-11-24
- 상정일: 2025-12-10
- 처리일: 2025-12-10 (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 상정일: 2026-01-29
- 의결일: 2026-01-29 (원안가결)
정부 이송 및 공포 - 정부이송일: 2026-02-06
- 공포일: 2026-02-19 (공포번호 제21373호)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핵심 수정사항:
    • 자구 수정: 소관위 제출안의 "최장 2주로 하며, 1주 단위로 연 1회 사용할 수 있다"는 표현을 "1년에 1회에 한하여 1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은 1주 또는 2주로 한다"로 명확화함.
    • 수정 취지: 단기 육아휴직이 1주 혹은 2주 단위로만 사용 가능함을 명시함으로써, 일 단위 등 임의적 분할 사용에 따른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고용보험법』상의 7일 단위 급여 체계와 정합성을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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