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샤우츠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이제부터 1,000만원 이하 소규모 건설공사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합니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문

의안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이제부터 1,000만원 이하 소규모 건설공사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합니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gibdata 2026. 3. 12. 10:37
반응형

2214902_법안_팟캐스트.m4a
9.58MB
2214902_법안_설명자료.pdf
7.65MB

Ⅰ. 법안 개요

항목명 내용
법안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바로가기]
의안번호 2214902
제안일자 2025년 12월 04일
의결일자 2026년 01월 29일
제안자 정무위원장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법안 유형 위원회안(대안)
공포번호 제21340호

Ⅱ. 입법 배경 및 목적

1. 현행 내용

  • 하도급대금 연동제: 원유, 철광석 등 주요 원재료 가격이 협의한 비율 이상 변동할 경우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로, 2023년 10월부터 시행 중임.
  • 건설위탁 지급보증 의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해야 하며, 현재 소액 공사(1천만원 이하) 등 보증 면제 사유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규정됨.

2. 문제점

  • 최근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중소제조업체의 전기요금 등 에너지 비용 부담이 심화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연동 대상이 '주요 원재료'로 한정되어 있어 에너지 비용은 대금 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존재함.
  •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급보증 면제 사유 중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 직접 지급 합의(3자 합의)' 등이 원사업자의 보증 의무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함.
  •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가압류 시 수급사업자가 대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채권 보호 기능이 취약함.

3. 개정 목적

  • 연료·열 및 전기 등 주요 에너지 비용을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자 함.
  • 대통령령에 명시된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법률로 상향 입법하여 규정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채권 확보를 공고히 하고자 함.

Ⅲ. 조문별 개정 사항

1. 항목별 요약

  • 제명 및 정의: "주요 에너지"의 정의 규정을 신설(제2조제17항)하고, 하도급대금 연동 정의에 에너지 비용 변동분을 반영함(제2조제18항).
  • 서면 기재 사항: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에 "주요 에너지"를 명시적으로 추가함(제3조제2항제3호).
  • 지급보증 면제: 대통령령에 위임되었던 '1건 공사 금액 1천만원 이하' 사유를 법률 본칙으로 상향함(제13조의2제1항).

2. 조문별 개정 내역

조문 번호 개정 유형 현행 개정안
제2조제17항 신설 - “주요 에너지”란 ...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에너지를 말한다.
제2조제18항 일부개정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 주요 원재료의 가격 또는 주요 에너지 비용이 ...
제3조제2항 일부개정 ...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 ... 주요 원재료, 주요 에너지, 조정요건 ...
제13조의2 일부개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3. 용어·명칭 정비 현황

변경 전 변경 후 사유
주요 에너지 경비 주요 에너지 비용 제2조제17항의 정의 규정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현장 혼란 방지 및 용어의 정합성을 제고함.

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도급대금 연동과 건설하도급 계약이행ㆍ대금지급 보증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7항ㆍ제18항,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1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부칙 제2조와 중복되는 제3조(경과조치)는 삭제됨 (타법 인용 사항 없음).

Ⅳ. 법안 처리 절차 현황

1. 심사 일정 및 처리 결과

심사 단계 심사 일정 및 처리 결과
정무위원회 - 상정일자: 2025-11-27
- 처리일자: 2025-11-27 (대안가결)
법제사법위원회 - 회부일자: 2025-11-27
- 상정일자: 2025-12-03
- 처리일자: 2025-12-03 (수정가결)
본회의 - 상정일자: 2026-01-29
- 의결일자: 2026-01-29 (원안가결)
정부 이송 및 공포 - 정부이송: 2026-01-30
- 공포일자: 2026-02-10 (공포번호: 제21340호)

2. 법사위 주요 수정사항

  • 용어 통일: 정무위원회 대안에서 혼용되던 '경비'라는 용어를 정의 규정(제2조제17항)에 맞추어 비용으로 통일함.
  • 부칙 중복 삭제: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칙 제2조(적용례)를 유지하는 대신, 중복 성격인 제3조(경과조치)를 삭제하여 체계를 정비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