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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이제부터 1,000만원 이하 소규모 건설공사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합니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문
의안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이제부터 1,000만원 이하 소규모 건설공사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합니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gibdata 2026. 3. 12. 10:37반응형
2214902_법안_팟캐스트.m4a
9.58MB
2214902_법안_설명자료.pdf
7.65MB
Ⅰ. 법안 개요
| 항목명 | 내용 |
| 법안명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바로가기] |
| 의안번호 | 2214902 |
| 제안일자 | 2025년 12월 04일 |
| 의결일자 | 2026년 01월 29일 |
| 제안자 | 정무위원장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법안 유형 | 위원회안(대안) |
| 공포번호 | 제21340호 |
Ⅱ. 입법 배경 및 목적
1. 현행 내용
- 하도급대금 연동제: 원유, 철광석 등 주요 원재료 가격이 협의한 비율 이상 변동할 경우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로, 2023년 10월부터 시행 중임.
- 건설위탁 지급보증 의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해야 하며, 현재 소액 공사(1천만원 이하) 등 보증 면제 사유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규정됨.
2. 문제점
- 최근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중소제조업체의 전기요금 등 에너지 비용 부담이 심화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연동 대상이 '주요 원재료'로 한정되어 있어 에너지 비용은 대금 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존재함.
-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급보증 면제 사유 중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 직접 지급 합의(3자 합의)' 등이 원사업자의 보증 의무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함.
-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가압류 시 수급사업자가 대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채권 보호 기능이 취약함.
3. 개정 목적
- 연료·열 및 전기 등 주요 에너지 비용을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자 함.
- 대통령령에 명시된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법률로 상향 입법하여 규정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채권 확보를 공고히 하고자 함.
Ⅲ. 조문별 개정 사항
1. 항목별 요약
- 제명 및 정의: "주요 에너지"의 정의 규정을 신설(제2조제17항)하고, 하도급대금 연동 정의에 에너지 비용 변동분을 반영함(제2조제18항).
- 서면 기재 사항: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에 "주요 에너지"를 명시적으로 추가함(제3조제2항제3호).
- 지급보증 면제: 대통령령에 위임되었던 '1건 공사 금액 1천만원 이하' 사유를 법률 본칙으로 상향함(제13조의2제1항).
2. 조문별 개정 내역
| 조문 번호 | 개정 유형 | 현행 | 개정안 |
| 제2조제17항 | 신설 | - | “주요 에너지”란 ...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에너지를 말한다. |
| 제2조제18항 | 일부개정 |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 | 주요 원재료의 가격 또는 주요 에너지 비용이 ... |
| 제3조제2항 | 일부개정 | ...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 | ... 주요 원재료, 주요 에너지, 조정요건 ... |
| 제13조의2 | 일부개정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
3. 용어·명칭 정비 현황
| 변경 전 | 변경 후 | 사유 |
| 주요 에너지 경비 | 주요 에너지 비용 | 제2조제17항의 정의 규정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현장 혼란 방지 및 용어의 정합성을 제고함. |
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도급대금 연동과 건설하도급 계약이행ㆍ대금지급 보증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7항ㆍ제18항,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1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부칙 제2조와 중복되는 제3조(경과조치)는 삭제됨 (타법 인용 사항 없음).
Ⅳ. 법안 처리 절차 현황
1. 심사 일정 및 처리 결과
| 심사 단계 | 심사 일정 및 처리 결과 |
| 정무위원회 | - 상정일자: 2025-11-27 - 처리일자: 2025-11-27 (대안가결) |
| 법제사법위원회 | - 회부일자: 2025-11-27 - 상정일자: 2025-12-03 - 처리일자: 2025-12-03 (수정가결) |
| 본회의 | - 상정일자: 2026-01-29 - 의결일자: 2026-01-29 (원안가결) |
| 정부 이송 및 공포 | - 정부이송: 2026-01-30 - 공포일자: 2026-02-10 (공포번호: 제21340호) |
2. 법사위 주요 수정사항
- 용어 통일: 정무위원회 대안에서 혼용되던 '경비'라는 용어를 정의 규정(제2조제17항)에 맞추어 비용으로 통일함.
- 부칙 중복 삭제: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칙 제2조(적용례)를 유지하는 대신, 중복 성격인 제3조(경과조치)를 삭제하여 체계를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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