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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동네마다 달라 헷갈리던 분리수거, 이제 환경부 지침 준수로 통일합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문
의안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동네마다 달라 헷갈리던 분리수거, 이제 환경부 지침 준수로 통일합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gibdata 2026. 3. 18. 14:51반응형
2203973_법안_팟캐스트.m4a
10.30MB
2203973_법안_PPT.pdf
7.89MB
Ⅰ. 법안 개요
| 구분 | 내용 |
| 법안명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바로가기) |
| 의안번호 | 2203973 |
| 제안자 | 김태선의원 등 16인 |
| 제안일자 | 2024-09-12 |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 최종 처리결과 | 원안가결 |
Ⅱ. 입법 배경 및 목적
- 현행 내용
- 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운영되고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각 시·군·구별 여건을 고려하여 분리수거를 시행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
-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분리수거 정책 및 배출 지침으로 인해 국민적 혼란과 정책 집행의 불일치가 발생함.
- 환경부 지침(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 등)과 상충하는 지자체 안내 사례가 존재하며, 지자체 간 협력체계 부재로 인접 지자체 간 처리시설 공동 활용 미흡 등 운영 비효율성이 초래됨.
- 2022년 기준 전국 공공 재활용 선별시설의 일반 쓰레기 분류 비율(잔재물량)이 34.3%로 높게 나타남.
- 단, 환경부는 지자체별 정책 차이가 처리시설 여건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이며, 잔재물 발생은 분리배출 오류보다는 선별 과정의 이물질 혼입이 주원인이라는 입장임.
- 개정 목적
- 환경부장관의 지침 마련을 의무화하고 지자체의 지침 준수 의무를 명시하여 분리수거 시스템을 체계화하고자 함.
- 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 지원을 통해 분리수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Ⅲ. 조문별 개정 사항
- 조문별 개정 내역
| 조문 | 현행 | 개정안 | 비고 |
| 제13조 제1항 | ...지침을 정할 수 있다. | ...지침을 정하여야 한다. | 임의규정의 의무화 |
| 제13조 제2항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분리수거가 효율적으로... | ...주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분리수거가 **체계적·**효율적으로... | 협력체계 구축 및 체계성 명시 |
| 제13조 제3항 | ...지침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재활용가능자원의... | 지침 준수 의무 부과 |
- 용어·명칭 정비 현황
| 정비 대상 | 정비 내용 | 정비 사유 |
| 지침 마련 권한 | 정할 수 있다 → 정하여야 한다 | 국가의 분리수거 지침 마련 책임을 강화하여 실효성을 확보함 |
| 지자체 지원 범위 | 관할 → 협력체계 구축 등 관할 | 지자체 간 협력을 유도하여 광역적 처리 효율성을 제고함 |
| 분리수거 기준 | 지침에 따라 →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 지자체의 지침 준수 책임을 명시하여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함 |
- 부칙 및 기타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 비용추계: 동 개정안은 지침 준수 등 책임성을 강조하는 선언적 규정으로, 추가적인 재정 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Ⅳ. 법안 처리 절차 현황
| 단계 | 심사 일정 및 처리 결과 |
| 위원회 심사 | - 회부일: 2024-09-13 - 상정일: 2024-11-21 - 처리일: 2025-11-24 (원안가결) |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 - 회부일: 2025-11-24 - 상정일: 2025-12-10 - 처리일: 2025-12-10 (원안가결) |
| 본회의 심의 | - 상정일: 2026-01-29 - 의결일: 2026-01-29 (원안가결) |
| 정부이송 및 공포 | - 정부이송일: 2026-02-06 - 공포일: 2026-02-19 (공포번호 제21370호) |
- 법사위 주요 수정사항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아 수정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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