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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가정폭력 현장조사 거부 시 '벌금 1천만 원', 솜방망이 처벌 끝냅니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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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가정폭력 현장조사 거부 시 '벌금 1천만 원', 솜방망이 처벌 끝냅니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gibdata 2026. 3. 2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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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법안 개요

항목 내용
법안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바로가기]
의안번호 2216785
제안자 성평등가족위원장
제안일 2026-02-11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법안 유형 위원회안(대안)
본회의 의결결과 원안가결

 

Ⅱ. 입법 배경 및 목적

  • 현행 내용: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하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문제점: 행위자가 현장 출입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경찰의 신속한 초기 대응 및 피해자 보호 조치에 한계가 있으며, 현행 과태료 수준의 제재만으로는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 개정 목적: 현장조사 거부·기피 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을 형벌로 상향하여 법적 실효성을 제고하고,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함.

 

Ⅲ. 조문별 개정 사항

  • 제명 제·개정 사항: 해당 없음.
  • 정의 조항 제·개정 사항: 해당 없음.
  • 삭제/신설 조문 현황: 제20조제2항제1호의2(신설) , 제22조제1항(삭제)
  • 조문별 개정 내역:
조문 번호 개정 유형 현행 개정안
제20조제2항제1호의2 신설 (신설 전)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조항 신설
제22조제1항 삭제 현장조사 거부·기피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삭제
  • 용어·명칭 정비 현황: 해당 없음.
  • 부칙 및 타법 개정: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 타법 개정 및 인용: 해당 없음.

 

Ⅳ. 법안 처리 절차 현황

단계 심사일정 및 처리결과
위원회 심사 - 상정일 : 2026-02-05
- 처리일 : 2026-02-05 (대안가결)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 회부일 : 2026-02-05
- 상정일 : 2026-02-11
- 처리일 : 2026-02-11 (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 상정일 : 2026-03-12
- 의결일 : 2026-03-12 (원안가결)
  • 법사위 주요 수정사항:
    • 안 부칙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이 법 시행 전의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문구를 추가하여 과태료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함.
    • 개정 전 발생한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공백을 방지하고 소급 적용 여부를 구체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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