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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가정폭력 현장조사 거부 시 '벌금 1천만 원', 솜방망이 처벌 끝냅니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문
의안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가정폭력 현장조사 거부 시 '벌금 1천만 원', 솜방망이 처벌 끝냅니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gibdata 2026. 3. 20. 09:38반응형
2216785_법안_팟캐스트.m4a
8.95MB
2216785_법안_PPT.pdf
5.28MB
Ⅰ. 법안 개요
| 항목 | 내용 |
| 법안명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바로가기] |
| 의안번호 | 2216785 |
| 제안자 | 성평등가족위원장 |
| 제안일 | 2026-02-11 |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 법안 유형 | 위원회안(대안) |
| 본회의 의결결과 | 원안가결 |
Ⅱ. 입법 배경 및 목적
- 현행 내용: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하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문제점: 행위자가 현장 출입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경찰의 신속한 초기 대응 및 피해자 보호 조치에 한계가 있으며, 현행 과태료 수준의 제재만으로는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 개정 목적: 현장조사 거부·기피 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을 형벌로 상향하여 법적 실효성을 제고하고,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함.
Ⅲ. 조문별 개정 사항
- 제명 제·개정 사항: 해당 없음.
- 정의 조항 제·개정 사항: 해당 없음.
- 삭제/신설 조문 현황: 제20조제2항제1호의2(신설) , 제22조제1항(삭제)
- 조문별 개정 내역:
| 조문 번호 | 개정 유형 | 현행 | 개정안 |
| 제20조제2항제1호의2 | 신설 | (신설 전) |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조항 신설 |
| 제22조제1항 | 삭제 | 현장조사 거부·기피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삭제 |
- 용어·명칭 정비 현황: 해당 없음.
- 부칙 및 타법 개정: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 타법 개정 및 인용: 해당 없음.
Ⅳ. 법안 처리 절차 현황
| 단계 | 심사일정 및 처리결과 |
| 위원회 심사 | - 상정일 : 2026-02-05 - 처리일 : 2026-02-05 (대안가결) |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 - 회부일 : 2026-02-05 - 상정일 : 2026-02-11 - 처리일 : 2026-02-11 (수정가결) |
| 본회의 심의 | - 상정일 : 2026-03-12 - 의결일 : 2026-03-12 (원안가결) |
- 법사위 주요 수정사항:
- 안 부칙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이 법 시행 전의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문구를 추가하여 과태료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함.
- 개정 전 발생한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공백을 방지하고 소급 적용 여부를 구체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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