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샤우츠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ICAO 기준 도입으로 깐깐해진 '항공안전법' 개정안 핵심 요약 본문

의안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ICAO 기준 도입으로 깐깐해진 '항공안전법' 개정안 핵심 요약

gibdata 2026. 4. 24. 16:04
반응형

2218563_법안_팟캐스트.mp3
5.25MB

들어가며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표준에 맞춰 국내 항공안전감독체계를 손보자는 개정이다. 대한민국이 이사국이자 주요 항공운송국인 만큼, 항공운송사업자와 정비업, 전문교육기관까지 아우르는 정부의 감독 권한을 법률 문언에 또렷이 새겨 넣는 일이 이번 개정의 축이다. 비행시간 허위 기재 제재, 자격증명 갱신 의무, 비행 중 무력 사용 금지 같은 굵직한 조항이 한꺼번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최근 몇 년간의 항공안전법 손질 가운데 범위가 넓은 편에 속한다.

법안 개요

접수 단계에서 이 법안은 의안번호 2218563으로 2026년 4월 22일 국토교통위원장이 제안하였다. 제22대 국회 제434회 회기에 올라온 위원회 대안으로, 개별 의원안을 통합·정리해 다시 내놓은 위원회 제출안이라는 점이 형식적 특징이다. 즉 소관위 논의 과정에서 복수의 원안이 하나의 대안으로 수렴된 결과물이다.

소관 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는 2026년 4월 1일 이 안건을 상정하여 같은 날 대안으로 가결하였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는 4월 1일 회부된 안건을 4월 22일 상정·수정 가결하였고, 본회의는 하루 뒤인 4월 23일 원안을 가결하여 의결 절차를 마무리하였다. 상정일과 처리일이 같은 날로 이어진 구조로, 위원회 단계에서 사전 정지 작업이 상당히 진척된 상태였음을 시사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민간항공기구는 모든 체약국이 국제민간항공협약과 그 부속서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방식을 이행하도록 요구한다. 이번 개정의 출발점은 바로 이 국제 규범과 국내법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작업이다. 조약 이행 의무를 선언적으로 언급하는 수준을 넘어, 세부 조항 단위에서 국제 기준을 수용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대한민국은 이사국이자 주요 항공운송국으로서 자국 항공안전감독체계를 국제 기준에 맞춰 정비할 책무를 진다. 이번 개정은 그 책무를 법률 문언에 또렷이 반영하는 데 방점이 있다. 기존에 행정지도나 하위 규정 차원에서 이뤄지던 감독 활동을 상위 법률로 끌어올려, 감독의 법적 근거와 이행 범위를 동시에 분명히 하려는 흐름이다.

구체적으로는 항공운송사업자, 정비업, 전문교육기관 등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의 감독 기능을 법률에 명확히 부여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국가 항공안전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것이 목적이다. 감독 대상 산업군을 넓혔다는 점이 이번 개정이 내세우는 핵심 메시지라 할 만하다. (출처: 위원회제출안 2쪽)

신·구조문대비표

제20조는 형식증명·제한형식증명·부가형식증명을 받은 사업자가 해당 증명 사항을 실제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하도록 의무를 신설한다. 증명을 한 번 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유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받는 체계로 바뀌는 셈이다.

제22조는 제작증명 발급 대상을 부가형식증명 보유자와 계약을 통해 해당 증명을 사용할 권한을 받은 자에게까지 넓혀, 그동안 제도 밖에 있던 제작자들을 정식 증명 체계 안으로 끌어들인다.

종사자 관리 조항도 한꺼번에 개편되었다. 제34조의2는 자격증명에 5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5년마다 갱신하도록 의무화하여, 일단 따내면 영구적으로 유지되던 자격 체계를 주기적으로 재점검하는 방향으로 바꾼다.

제39조의4는 항공업무 수행 중 자격증명서 소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운항승무원과 항공교통관제사 등 특정 종사자에게는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동시 소지 의무까지 부과한다.

전문교육기관과 시스템·안전 조항도 정비되었다. 제48조와 제48조의4는 전문교육기관 범위에 객실승무원 양성기관을 포함하고 항공정비사 양성과정 지정을 의무화하며, 제58조와 제58조의2는 두 종류 이상의 안전증명 보유자가 통합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할 근거를 신설하고 승인 취소·6개월 이내 효력 정지 제재까지 붙였다.

제67조의2는 비행 중 항공기에 대한 무력 사용을 금지하고, 제132조의2는 전쟁·질병·자연재해 상황에서 대체안전수단 인정 제도를 신설하며, 제144조의2는 탑재용항공일지에 비행시간을 거짓 기재한 교관·교육생에게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근거까지 마련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되, 비행 중 항공기 무력 사용 금지를 다룬 제67조의2 등은 공포한 날부터 곧바로, 관제적성검사 관련 규정은 2028년 5월 28일부터, 자격증명 갱신 제도는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안전과 직결되는 무력 사용 금지를 가장 먼저 발동시키고, 갱신 제도처럼 현장 부담이 큰 항목은 준비 기간을 길게 준 구조다.

시행 당시 유효한 자격증명, 전문교육기관 지정, 항공교통업무증명, 정비조직인증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하되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다시 기산한다. 전문교육기관 이수자의 시험·심사 면제 폐지는 시행 이후 교육과정을 시작하는 사람부터 적용하여 기존 교육생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고, 부정행위로 인한 2년 범위의 응시 제한은 시행 전 위반행위자에게도 적용한다. 시행 당시 운항증명을 받은 자는 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유효성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출처: 위원회제출안 38쪽)

체계자구검토보고서 검토의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검토보고서는 전문교육기관 이수자 시험 면제 폐지와 관련해, 개정안 시행 전 교육을 시작한 이수자의 신뢰이익 보호 필요성을 짚었다. 또한 비행시간 허위 기재 제재 조항이 당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였다는 점과, 책임주의 원칙을 반영해 처분 대상을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담겼다.

국제 규범과의 정합성 문제도 제기되었다. 비행 중 항공기 무력 사용 금지 조항이 국제민간항공협약 제3조의2에 부합하도록 표현과 조치 주체, 적용 범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운항증명 유효성 검사 주기의 기산점이 불명확하여 안 제90조의2제2항과의 체계적 정합성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출처: 체계자구검토보고서 3쪽)

체계자구검토보고서 수정의견

검토 결과를 반영해 수정의견이 함께 제시되었다. 전문교육기관 이수자 시험 면제 폐지는 법 시행 이후 교육과정을 시작하는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신설하여, 기존 교육생의 학습 계획에 미치는 충격을 줄였다. 법적 근거가 미비했던 탑재용항공일지는 법률 본문에 명시하고, 전문교육기관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에서 제외하는 면책 단서를 덧붙였다.

항공기 무력 사용 금지 조항은 격추 표현을 삭제하고 무력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표현을 정리하였으며, 조치 이행 의무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분명히 하고 제재 대상에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조치를 포함하였다. 운항증명 유효성 검사 주기의 기산점도 검사 종료일에서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 수정해, 현장에서 기산점 해석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정비하였다. (출처: 체계자구검토보고서 7쪽)

대안정보

이 위원회 대안은 두 건의 의원안을 통합해 다듬은 결과물이다. 하나는 2025년 8월 29일 손명수 의원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의안번호는 2212456이다. 다른 하나는 2025년 11월 3일 맹성규 의원이 발의한 같은 제목의 개정안으로 의안번호는 2213844이다. 두 안 모두 국제 기준 정비와 감독 기능 강화라는 축선을 공유하였다.

두 의원안을 함께 심사한 국토교통위원회는 개별 조문의 중복과 충돌을 정리하고 체계를 맞춘 뒤, 별도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그 결과 두 의원안은 본회의에 직접 상정되지 않고 이번 대안에 흡수되어 한 번의 표결로 가결되었다. 대안 가결 뒤 원안들이 별도로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번 표결은 사실상 세 건의 쟁점을 한데 묶어 결말지은 절차였다.

마치며

이번 개정은 자격증명 주기 관리, 통합항공안전관리시스템, 비행 중 무력 사용 금지처럼 그간 공백이 있던 지점에 법적 좌표를 하나씩 찍어 준 작업에 가깝다. 국제민간항공기구 표준과의 간극을 좁히는 동시에, 전문교육기관 운영과 운항증명 유효성 검사 등 현장 파급이 큰 제도에는 유예 기간과 적용례를 붙여 충격을 완화한 설계가 눈에 띈다. 향후 하위 규정 정비와 이행 점검이 남은 과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