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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봉사의 방식이 바뀌면 법도 바뀐다: 새롭게 태어나는 자원봉사기본법 본문
들어가며
자원봉사기본법안은 현행 자원봉사 관련 법률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편한다. 재능기부와 온라인 봉사처럼 시대가 만들어 낸 새로운 활동 양식이 법률 안으로 온전히 포섭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이 출발점이다.
행정안전위원장이 제안한 대안은 다섯 건의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묶은 결과물로, 법 제명부터 참여 주체, 운영 체계까지 손질하여 자원봉사 생태계의 토대를 다시 설계하고자 한다.
법안 개요
이 법안은 제22대 국회 제434회 회기에서 의안번호 2218556으로 2026년 4월 22일 행정안전위원장이 제안하였다. 소관인 행정안전위원회는 같은 해 4월 6일에 안건을 상정하여 당일 대안가결로 위원회 심사를 마쳤다.
법제사법위원회에는 4월 6일 회부되어 4월 22일 체계자구 심사에서 수정가결되었으며, 본회의는 2026년 4월 23일에 안건을 상정하여 당일 원안가결로 최종 의결하였다. 대안 발의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일련의 절차가 비교적 촘촘하게 이어진 입법 흐름이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원봉사활동을 시간이나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로만 규정하고 있어 재능기부나 기술제공처럼 분화된 현대적 봉사 형태를 법률적으로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 활동 주체 또한 국민으로 한정되어 있어 지역사회 일원으로 실제 기여하는 외국인과 이주민이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입법적 공백이 이어졌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법률 제명을 자원봉사기본법으로 바꾸어 기본법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 참여 주체를 개인으로 확대하여 사회적 포용성을 넓힌다.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자원봉사 활동까지 법적 범위 안으로 끌어들여 비대면 시대의 봉사 활동에도 제도적 근거를 부여한다.
결과적으로 이 법은 자원봉사를 개인의 선의에만 기대어 온 영역에서 벗어나 국가가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는 공공 생태계로 재정의한다. (출처: 위원회제출안 2쪽)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제명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자원봉사기본법으로 바뀌면서 법문 전반의 자원봉사활동이라는 용어도 자원봉사로 간결하게 정비된다. 정의 규정에서는 주체가 국민에서 개인으로 넓혀지고, 시간과 노력 외에 재능과 기술 같은 형태가 명시되어 활동 범위가 구체화된다.
제8조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 봉사가 적용 범위로 들어오고, 제18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 관리자를 양성하도록 노력 의무를 두며 전문기관 위탁과 비용 지원 근거가 신설된다. 관리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끌어올리는 장치이다.
조직 체계도 크게 손질한다.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자원봉사진흥위원회와 지역위원회로 심의 구조를 정비하고, 센터의 직접 운영 방식을 폐지하여 법인화와 비영리법인 위탁을 원칙으로 삼는다. 기부금품의 별도 계정 관리, 자원봉사관리시스템과 통계 작성 조항까지 새로 마련하여 투명성과 데이터 기반 운영을 함께 추구한다. (출처: 위원회제출안 8·12쪽)



부칙
시행 시점은 현장의 적응과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로 설정된다. 새 법이 요구하는 조직과 업무 체계를 갖추는 데 필요한 실무적 여유를 제도적으로 확보한 조치이다.
경과조치에서는 기존의 한국자원봉사협의회가 이 법에 따른 협의회로 간주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던 자원봉사센터는 법 시행 뒤 3년의 유예기간 안에 법인화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도록 한다. 관 주도 운영에서 민간 중심으로 이행할 시간을 충분히 둔 설계이다.
타법 개정에서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기존 법령이 인용하던 법률 명칭을 개정 제명인 자원봉사기본법으로 일괄 변경하여 법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출처: 위원회제출안 15쪽)

체계자구검토보고서 검토의견
법제사법위원회는 안 제25조제2항에 주목하였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원봉사관리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위해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이나 시스템 연계를 요청할 때,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는 후단 규정을 신설하도록 하였다.
이는 안 제26조제2항에 규정된 통계 작성 협조 의무와 형평을 맞추려는 조치로, 협조 의무의 법적 실효성을 끌어올리고 두 조항 사이 체계상의 균형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와 함께 법 문언의 명확성을 높이고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경미한 자구가 정비되었다. (출처: 체계자구검토보고서 2·3쪽)
체계자구검토보고서 수정의견
실제로 반영된 수정의견은 두 갈래이다. 첫째는 안 제25조제2항 후단에 관계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료 제출과 시스템 연계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데이터 통합 관리의 실효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하는 장치이다.
둘째는 법 문언의 명확성을 높이고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고 정비한 것이다. 조문의 세세한 표현까지 손봐 체계상의 완성도를 높였다. (출처: 체계자구검토보고서 3쪽)

대안정보
이번 대안은 서로 다른 시기에 제출된 다섯 건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하나로 통합한 결과물이다. 2024년 9월 성일종 의원안에서 시작되어 2025년 2월 박성훈 의원안, 같은 해 12월 이성권 의원안과 신정훈 의원안이 이어졌고, 2026년 1월 이달희 의원안까지 폭넓게 반영되었다.
서로 다른 문제의식과 입법 수요가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치며 하나의 대안으로 수렴된 흐름이 드러난다. 의원안 다섯 건을 포괄하는 단일 대안 체계가 자원봉사 법률의 전부개정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마치며
자원봉사기본법안은 참여 주체를 개인으로 확장하고 온라인 봉사와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여 현장의 변화를 법률에 반영한다. 센터 운영의 민간 이양과 관리자 양성 체계는 시행까지의 유예기간 동안 현장에 적잖은 과제를 남기지만, 기본법으로서의 지위가 강화된 만큼 향후 하위 법령과 제도 설계의 기준점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