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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R&D 예산만 주던 시대는 갔다… 지역에 '정책 주권' 주는 새 법안 발의 |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 본문

의안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R&D 예산만 주던 시대는 갔다… 지역에 '정책 주권' 주는 새 법안 발의 |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

gibdata 2026. 4. 2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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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수도권 일극 체제가 고착되면서 지역은 청년 인구 유출과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국가 연구개발 정책은 여전히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사업 구조와 수도권 중심의 인프라 배분에 머물러 있어, 지역이 스스로 정책과 사업을 끌어가기에는 제도적·재정적 한계가 뚜렷하다.

이번 법안은 그 구조적 격차를 정면으로 다루는 일반법이다. 지역이 주체가 되어 자율적으로 혁신 전략을 세우고 정부가 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체계를 처음으로 법률 차원에 명문화한다.

법안 개요

이 법안은 의안번호 2218532호로 2026년 4월 22일 접수되었으며, 제22대 국회 제434회 회기 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제안한 위원회 대안이다. 소관 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026년 3월 11일 같은 날에 안건을 상정하고 처리하여 대안가결로 의결하였다.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는 같은 날 회부되어 약 한 달 반 뒤인 2026년 4월 22일 상정·처리되었으며 수정가결로 마무리되었다. 본회의에는 다음 날인 2026년 4월 23일 상정되어 같은 날 원안가결로 의결되었다. 위원회 대안 단계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절차가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이어진 입법 사례에 해당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안의 출발점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이라는 구조적 진단이다. 경제·산업·일자리가 수도권에 쏠리는 흐름이 지속되면서 지역의 청년 인구는 빠르게 빠져나가고, 이를 되돌릴 자생적 동력은 약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래의 중앙 주도 연구개발 체계는 지역 산·학·연의 역량을 산업과 충분히 연결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 왔다.

법안은 이 한계를 제도 설계 차원에서 풀어낸다. 핵심은 지역이 스스로 과학기술 혁신 전략과 사업을 자율적으로 수립·추진하도록 권한과 절차를 부여하고, 정부는 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로 재정의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분권 선언이 아니라 사업 지정·평가·투자 협약 같은 운용 틀을 함께 갖추는 방식이다.

지향점은 지역의 자생적 혁신 생태계 구축이다. 지역공공연구기관과 대학, 기업연구소의 연구역량을 두텁게 하고 우수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만들어, 결과적으로 국가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것이 법안이 밝힌 목적이다 (출처: 의안원문 2-3쪽).

신·구조문대비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정의 규정이다. 그동안 지역과학기술혁신에 관한 일반법이 부재했던 자리에 '지역', '초광역권', '지역공공연구기관', '지역과학기술혁신 주체' 의 개념이 정식으로 들어선다. '지역'은 시·도 관할 구역을 가리키고, '초광역권'은 둘 이상의 지자체가 협의하거나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시·도 경계를 넘어서는 권역을 의미한다. 지역공공연구기관에는 국가·지자체 설립 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역조직,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특정연구기관 등이 포함되며, 혁신 주체에는 대학·연구소·공공기관·비영리법인이 폭넓게 포섭된다. 또한 본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선 적용된다.

계획·전략·거버넌스 축에서는 더 큰 변화가 일어난다. 시·도지사는 5년 단위의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을 수립해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장관은 정부 정책과 상충하거나 시·도 간 중복이 발생하면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장관 차원에서도 5년 단위의 '지역중장기투자혁신전략'이 새로 도입되며, 시·도지사가 투자 목표치를 공표하면 정부가 그 달성 시·도를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시·도지사 소속으로는 부시장·부지사를 의장으로 하는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가 설치되고, 지역별 전담기관과 정책연구센터 지정의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된다.

사업 운영과 인력·환경 측면에서는 실질적 변화가 따라온다. 중앙행정기관 사업 가운데 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은 지역에 특화된 별도의 성과평가 체계를 거치며, 수도권 외 지역 소재 혁신 주체가 우선 지원 대상으로 명문화된다. 지자체 자체 재원의 '지역자체연구개발사업'과 권역 협력형 '초광역권연구개발사업', 사업내용·투자분담을 담은 '지역과학기술 투자협약' 근거가 신설되어 국가-지자체 공동 추진의 틀을 갖춘다. 지역공공연구기관·거점기관·대학·기업연구소에 대한 통합 지원, 전주기적 인재 양성과 정주 환경 개선, 지역공공연구기관의 지역인재 우대 채용, 집적단지 활성화와 주민 의견 수렴, 시·도지사의 규제 개선 건의권, 자문회의 위원·전담기관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까지 운용에 필요한 장치가 함께 도입된다 (출처: 위원회제출안 5-31쪽).

부칙

부칙은 시행 시점과 기존 체계와의 연속성을 정리한다.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는 회계연도 시작에 맞춘 일정으로 새 제도를 예산 편성·운용 주기와 같은 흐름에서 가동하기 위한 선택이다.

또한 경과조치를 두어 법 시행 이전에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시·도 소속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은 유사 기구를 포함해 남은 임기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위원으로 본다. 이미 활동 중인 자문기구의 인적 구성과 운영 연속성을 흔들지 않으면서 새 법체계로 자연스럽게 이행하도록 하는 장치다 (출처: 위원회제출안 33쪽).

체계자구검토보고서 검토의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검토보고서는 네 갈래의 보완점을 짚는다. 첫째, 지역자체연구개발사업 미준용 규정인 안 제14조제3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29조가 정한 '규칙' 제정 형식에 맞도록 문구를 다듬을 것을 제안한다. 둘째, 지역과학기술 집적단지 지정을 다루는 안 제23조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대통령령에 따라 집적단지를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절차적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부칙의 시행일과 경과조치에 대해서는 지방회계법 제6조의 회계연도 시작일을 고려한 2027년 1월 1일 시행과 기존 자문기구 위원의 임기 보장 경과조치를 함께 제안한다. 넷째, 연구개발사업·과제·기관과 같은 주요 용어 정의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등과 일치시켜 다른 법률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것을 권고한다 (출처: 체계자구검토보고서 2-6쪽).

체계자구검토보고서 수정의견

안 제14조제3항은 시·도지사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준용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29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법령 또는 조례 범위에서 제정할 수 있는 '규칙'을 제정하도록 문구를 수정한다. 이로써 미준용의 공백이 별도 규범으로 메워지고 지역 자체사업 운영의 법적 근거가 분명해진다.

안 제23조는 집적단지 활성화를 실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대통령령에 따라 집적단지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절차적 근거를 보완한다. 부칙은 지방회계법 제6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일에 맞춰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조정하고, 기존 자문기구 위원의 임기를 보장하는 경과조치를 신설한다. 더불어 연구개발사업·과제·기관 등 주요 용어 정의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등과 일치시켜 법적 명확성을 확보한다 (출처: 체계자구검토보고서 2-6쪽).

대안정보

이번 위원회 대안은 단일 발의안을 그대로 통과시킨 결과가 아니라 두 건의 의원안을 통합·조정한 산물이다. 박충권 의원이 2024년 6월 3일 발의한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의안번호 2200095)은 일반법 형식의 지역 주도 혁신 체계를 제안하였다.

조인철 의원이 2026년 2월 9일 발의한 지역 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6657)도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였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두 안을 함께 심사한 뒤 위원장 제안의 위원회 대안으로 정리해 본회의로 올렸으며, 그 결과가 이번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이다.

마치며

이 법안은 지역과학기술혁신에 관한 일반법의 공백을 메우고, 시·도와 초광역권이 스스로 계획·사업·인력·정주 여건을 설계할 수 있도록 권한과 절차를 처음으로 묶어낸다. 남은 과제는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전담기관 지정, 투자협약, 별도 성과평가 같은 세부 운용 틀이 현장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느냐다. 체계자구 단계에서 정리된 용어 정합성과 절차 보완이 시행 이후 안정적 작동의 토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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