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샤우츠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원자력 인허가 효율 높인다… 핵연료 안전보고서·사전검토제 법제화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문

의안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원자력 인허가 효율 높인다… 핵연료 안전보고서·사전검토제 법제화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gibdata 2026. 4. 28. 13:47
반응형

2218531_법안_팟캐스트.mp3
4.59MB

들어가며

원자력 안전 관리 체계의 빈틈은 오랫동안 현장의 숙제로 남아 있었다. 핵연료물질 사용 허가 단계에서 안전보고서 제출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았고, 원자로 설계의 사전검토 제도 또한 법적 근거가 모호해 인허가 효율을 떨어뜨려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메우면서 행정처분 회피를 차단하고 교육과 과태료 체계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둔다.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를 좁히고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는 종합적인 손질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법안 개요

이 법률안은 의안번호 2218531호로 2026년 4월 22일 접수되었으며, 제22대 국회 제434회 회기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제안한 위원장 대안이다. 소관 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026년 3월 11일 이를 상정하여 같은 날 대안가결로 처리하였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2026년 4월 22일 상정과 동시에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수정가결되었다. 본회의는 다음 날인 2026년 4월 23일 안건을 상정하여 같은 날 원안가결로 의결을 마쳤다. 위원회 심사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된 셈이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체계에서는 핵연료물질 사용 허가 신청 시 핵연료물질안전보고서의 제출 의무가 명시되지 않아 안전관리 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한 원자로 설계에 대한 사전검토 제도의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본 인허가 단계에서의 효율성이 떨어졌고, 행정처분 기간 중 사업폐지 신고를 통해 처분을 회피하는 사례와 교육·훈련 제도의 실효성 미비도 개선 과제로 꼽혀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다. 핵연료물질 사용자에 대한 안전관리 보고 의무와 안전관리자 선임 제도를 신설하여 관리 공백을 해소하고, 원자로 설계 사전검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인허가 절차의 효율성을 끌어올린다. 동시에 행정처분 절차 중 사업폐지 신고를 제한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마지막 축은 제재와 교육의 정교화이다. 위반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세분화하고 교육 체계를 대상별로 정비하여, 형식적인 안전 관리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이행을 견인하도록 시스템을 다듬는다 (출처: 의안원문).

신·구조문대비표

핵연료물질 사용 허가 신청 서류에는 그동안 명시되지 않았던 핵연료물질안전보고서가 제45조제2항을 통해 정식 제출 항목으로 들어온다. 또한 제46조의2가 신설되어 핵연료물질사용자는 사용·소지 전에 방사선작업종사자 가운데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선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규정과 기술기준 준수 여부 점검, 방사선장해방지조치 수행 등이 그의 직무가 된다. 위원회는 직무 해태 시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해임된 자는 1년 이내에 재선임될 수 없다.

규제의 출구 또한 좁아진다. 제48조제1항제1호의2 신설로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용을 중단한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되며, 제57조의2는 업무 정지나 사용금지 처분을 받았거나 해당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사업폐지 신고를 할 수 없도록 봉쇄한다. 동시에 제47조제1항은 안전관리능력이 우수한 사용자에 대한 검사 면제 근거를 두어 우대와 제재를 함께 정비한다.

규제 효율과 이행력 강화는 신설 제100조의2와 제106조제1항, 제119조에서 한층 두드러진다. 건설허가 또는 표준설계인가 신청자는 인허가 신청 전이라도 위원회에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본 심사 시 그 결과를 의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교육 체계는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방사선안전관리자·일반 종사자·관리구역 출입자별로 구분되며, 과태료는 종전 3천만원 이하 일률 규정에서 3천만원·2천만원·1천600만원·900만원·600만원의 5단계로 세분화된다 (출처: 의안원문).

부칙

시행 시점은 규정의 시급성에 따라 차등화된다. 발전용원자로 사용정지 조치 규정인 제27조와 사업폐지 신고 제한 규정인 제57조의2는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되어 처분 회피의 통로를 곧바로 막는다. 반면 원자로 설계 사전검토 관련 제100조의2와 그에 따른 위탁 규정은 행정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그 외 규정은 2027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효력을 갖는다.

기존 사용자에 대한 연착륙 장치도 마련된다. 이미 핵연료물질 사용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핵연료물질안전보고서를 제출하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해 신고하여야 하며, 이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시행일로부터 1년간 유예된다. 새 의무를 안착시키되 현장 부담은 단계적으로 흡수하려는 설계이다 (출처: 의안원문).

체계자구검토보고서 검토의견

법제사법위원회 박혜진 전문위원은 개정안 본문에서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자",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 등으로 혼용된 표현을 하나의 용어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동일 대상에 대한 표기가 조문마다 달라지면 적용 범위 해석에 혼선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토의견은 해당 표현을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 통일할 것을 권고하며, 체계 및 자구 검토 결과에 따라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경미한 수정을 거치도록 정리하였다 (출처: 체계자구검토보고서).

체계자구검토보고서 수정의견

수정의견은 검토의견의 권고를 그대로 반영한다. 개정안 내에서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자",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 등으로 혼용되던 표현을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 통일하여, 동일 대상에 대한 조문 간 표기 차이를 정리한다.

이러한 손질은 실체적 권리·의무에 변동을 주지 않으면서 법문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체계 및 자구 검토 결과에 따라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경미한 수정을 거친다 (출처: 체계자구검토보고서).

대안정보

이번 위원장 대안은 단일 의원안이 아니라 정부와 다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한 결과물이다. 정부가 2025년 8월 28일 제출한 의안번호 2212466호 안과 황정아 의원이 2025년 11월 7일 대표발의한 2213996호 안이 출발선에 있었다.

여기에 이해민 의원이 2025년 11월 18일 발의한 2214370호 안과 최수진 의원이 2025년 12월 19일 발의한 2215463호 안이 더해져 모두 네 건의 원안이 하나의 대안으로 정리되었다. 부처 제출안과 의원 발의안을 함께 묶어 개정 방향을 정합적으로 조율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마치며

이번 개정안은 핵연료물질 안전관리자 제도 신설과 사전검토의 법적 근거 마련, 사업폐지 신고 제한이라는 세 축을 통해 원자력 안전 규제의 빈 곳을 메우고 인허가의 예측 가능성을 끌어올린다. 단계적 시행과 1년의 과태료 유예로 현장 적응 부담을 분산한 점도 눈에 띈다. 시행 이후 안전관리자 운영 실태와 사전검토 제도의 활용도가 새로운 관찰 지점이 될 것이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