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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인천 행정지도 바뀐다: 3개 구 신설에 따른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 본격화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문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인천 행정지도 바뀐다: 3개 구 신설에 따른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 본격화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gibdata 2026. 4. 29. 20:39들어가며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가 2군·8구에서 2군·9구 체제로 행정구역을 개편한다. 중구 내륙과 동구를 합친 제물포구, 영종 섬 지역의 영종구, 서구를 경인아라뱃길 기준으로 갈라낸 검단구가 새로 출범하면서 기초의회 의원 정수 재배분이라는 과제가 함께 떠올랐다.
이번 개정안은 신설 자치구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도별 총정수와 인천광역시 정수를 추가로 늘리고, 6월 3일 지방선거를 차질 없이 치르기 위한 선거구획정 특례를 마련한다.

법안 개요
이 법률안은 의안번호 2218663으로 2026년 4월 28일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제안하였다. 같은 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상정·처리되어 위원회안가결로 의결되었고, 곧바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로 넘어가 회부·상정·처리가 모두 4월 28일 하루 안에 마무리되어 원안가결되었다.
본회의 역시 동일한 날짜에 상정과 의결이 함께 이루어져 원안 그대로 통과되었다. 6월 3일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하여 위원회 제안부터 본회의 의결까지를 단 하루에 압축한 신속 처리 사례에 해당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의 출발점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이다. 중구 내륙과 동구가 통합되어 제물포구가 되고, 중구 섬 지역에는 영종구가 신설되며, 서구는 경인아라뱃길을 경계로 서구와 검단구로 나뉜다. 새로 등장하는 영종구와 검단구는 자치구로 출범하는 만큼 기초의회 의원 최소 정수인 7인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분명해졌다.
문제는 2026년 4월 18일 의결된 법률 제21577호가 인천광역시 기초의회의원 정수를 일부 증원하기는 했으나, 신설 자치구에 대한 정수 보장을 비롯한 행정체제 변화를 온전히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이다. 이에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와 인천광역시 의원 정수를 추가로 조정하고, 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를 함께 마련하게 되었다.
결국 이번 개정은 새 행정체제 출범에 발맞추어 지역 주민의 대표성을 충실히 제고하는 데 초점을 둔다 (출처: 의안원문 2쪽).



신·구조문대비표
핵심 변화는 별표 3에 있다.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가 3,003명에서 3,006명으로 3명 늘어나고, 그 증원분이 모두 인천광역시 몫으로 흡수되어 인천 정수도 125명에서 128명으로 확대된다. 영종구와 검단구가 새로 출범하더라도 자치구별 최소 정수 7인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조정이다.
부칙 제18조는 신설 조항으로, 인천광역시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선거구획정안과 보고서를 인천광역시장에게 다시 제출하는 날까지로 못 박는다. 또한 6월 3일 지방선거를 위하여 획정위원회는 법 시행일 후 1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하고, 인천광역시의회는 시행일 후 2일까지 관련 조례안을 의결해야 한다. 기한 내에 의결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해당 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안전장치를 두었다.
이와 함께 부칙 제9조의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 특례 인용 조문에 새로 들어선 부칙 제18조를 더해 적용 범위를 일관되게 확장한다 (출처: 의안원문 3·5쪽).

부칙
부칙은 시행 시점과 경과조치 두 축으로 구성된다. 본 법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되는데, 이는 6월 3일 임기만료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일정 안에 선거구획정 절차를 모두 마무리해야 하는 현실적 제약을 반영한 것이다.
특례 부분에서는 인천광역시에 한정하여 선거구획정안 제출 기한을 시행 후 1일, 조례안 의결 기한을 시행 후 2일로 압축해 두었다. 짧은 일정이지만 법 시행과 동시에 획정·의결이 연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설계함으로써 신설 자치구의 첫 선거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출처: 의안원문 4쪽).

체계자구검토보고서 검토의견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최기도는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신속 처리된 법안임에도 조문 인용과 부칙 신설의 정합성에 대한 지적이 따로 제기되지 않았다는 점은, 선거구획정 특례라는 까다로운 영역에서도 입법 형식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갖추어졌다는 의미로 읽힌다.
검토의견은 또한 인천광역시 행정개편에 따른 의원 정수 증원과 선거구획정위원회 임기 관련 부칙 신설 내용 모두 입법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평가하였다.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제도 변동에 선거 제도가 발맞추어 가는 흐름을 입법 차원에서 뒷받침한다는 판단이다 (출처: 체계자구검토보고서 1쪽).
체계자구검토보고서 수정의견
체계자구 심사 단계에서 별도의 수정의견은 제시되지 않았다. 법제사법위원회는 개정안을 원안 그대로 가결하였으며, 본회의 역시 같은 날 원안가결로 의결을 마쳤다. 조문과 부칙 모두 추가 정비 없이 위원회 제안 내용 그대로 입법화된 셈이다.
마치며
이번 개정은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발맞추어 신설 자치구의 대표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사례다. 의원 정수 3명 증원과 선거구획정 특례 신설은 6월 3일 지방선거를 안정적으로 치르기 위한 최소한의 정비로, 짧은 시행 일정 안에 획정과 조례 의결이 빈틈없이 이어질 수 있을지가 남은 관전 포인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