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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흔들리는 식량 안보 지키고 '영농형 태양광'으로 농가 소득 쑥: 실경작자 중심 이용 체계 구축 및 농촌 생활 여건 개선 다각화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문

의안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흔들리는 식량 안보 지키고 '영농형 태양광'으로 농가 소득 쑥: 실경작자 중심 이용 체계 구축 및 농촌 생활 여건 개선 다각화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gibdata 2026. 5. 1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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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농촌 지역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늘면서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특히 상속이나 이농으로 인한 농지 소유가 농지 규모화를 저해하고 투기적 이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실경작자 중심의 농지 이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차원의 농지 관리 체계를 정립하고, 농지 전수조사 및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한 목표 설정과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한 영농형 태양광 설치 범위 확대 등 농촌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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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제안한 대안으로, 2026년 5월 6일 접수되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026년 4월 23일 이를 상정하고 대안으로 가결한 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2026년 5월 6일 체계·자구 심사를 진행하여 수정 가결했고, 이후 2026년 5월 7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원안 가결되었다. 제22대 국회 제435회 회기 중 농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안으로 처리된 것이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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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농지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 전수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농지조사원을 채용하고 토지 출입 근거를 신설하여 실태 조사를 강화한다. 또한 농지 처분 명령 제도를 보완하여 투기적 수요를 사전에 차단하고, 농지 관리 기본 방침에 식량 자급률 목표와 이행 점검 사항을 반영해 식량 안보를 강화한다.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영농형 태양광 발전 설비 및 농촌 주민 편의 시설 설치 범위를 확대한다. 이는 농촌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상속·이농자 농지 소유 상한 요건을 정비하여 농지의 규모화를 저해하던 요인을 제거하고, 실경작자 중심의 농지 이용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출처: 위원회제출안 3·4쪽)

신구조문대비표(조문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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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농지 소유 제한)는 제2항 제10호 가목의 한국농어촌공사 명칭 뒤에 약칭을 추가하고, 제3항의 인용 조항을 제7호로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실질 내용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법 적용 과정에서 참조해야 할 조항, 용어 또는 배열을 맞추는 정비 성격이 강하다. (출처: 의안원문 17·18쪽)

제7조(농지 소유 상한)는 제1항, 제2항, 제4항이 삭제되고 제3항만 남게 되는 내용이다. 따라서 해당 조문은 실제 법 적용 시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지를 더 분명히 하는 역할을 한다. (출처: 의안원문 18쪽)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 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는 제1항에 단서가 신설되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허가구역 내 농지 중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 등에 대한 처분 예외 규정이 마련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없던 권한, 의무 또는 절차를 새로 두어 집행 근거를 법률상 분명히 하는 데 의미가 있다. (출처: 의안원문 19쪽)

제11조는 적용 범위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로 한정하는 규정이 신설되고, 제1항 제4호의2 인용 조항이 제23조 제1항 제7호로 변경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없던 권한, 의무 또는 절차를 새로 두어 집행 근거를 법률상 분명히 하는 데 의미가 있다. (출처: 의안원문 19·20쪽)

제23조제1항은 제1항 제4호의 인용 조항이 제7호로 변경된다. 또한 제3항이 신설되어 농지 처분 대상자가 처분해야 할 상대방의 범위를 세대원,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등으로 제한하며, 제4항이 신설되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처분 통지 및 보고 절차를 규정한다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없던 권한, 의무 또는 절차를 새로 두어 집행 근거를 법률상 분명히 하는 데 의미가 있다. (출처: 의안원문 20·21쪽)

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 청구)는 제1항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소유자에 대한 처분명령 근거가 추가된다. 제2항이 개정되어 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농지를 처분해야 할 상대방의 범위를 제한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매수 청구 절차를 명시하는 내용이다. 적용 대상의 경계를 넓히거나 구체화해 해석상 공백을 줄이는 데 초점이 있다. (출처: 의안원문 21·22쪽)

제10조제1항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농지를 처분해야 하는 구체적인 상대방 범위를 명시한다. 제3항이 개정되어 한국농어촌공사의 매수 의무를 강화하고, 제4항의 농지관리기금 명칭을 정비한다. 제5항과 제6항이 신설되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명령을 내리거나 직접 처분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없던 권한, 의무 또는 절차를 새로 두어 집행 근거를 법률상 분명히 하는 데 의미가 있다. (출처: 의안원문 22·23·24쪽)

제12조(처분명령의 유예)는 제4항부터 제6항이 신설되어 처분명령 유예자에 대한 매년 조사 의무를 부과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유예된 처분명령을 직접 내릴 수 있는 규정을 두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없던 권한, 의무 또는 절차를 새로 두어 집행 근거를 법률상 분명히 하는 데 의미가 있다. (출처: 의안원문 24·25쪽)

제15조(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는 사업시행자 정의에서 자치구구청장 명칭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실질 내용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법 적용 과정에서 참조해야 할 조항, 용어 또는 배열을 맞추는 정비 성격이 강하다. (출처: 의안원문 25·26쪽)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 대차)는 제1항의 인용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실질 내용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법 적용 과정에서 참조해야 할 조항, 용어 또는 배열을 맞추는 정비 성격이 강하다. (출처: 의안원문 26쪽)

제6조제2항은 임대·무상사용 대상 농지의 요건 문구를 정비하고, 임차인 선정 등 위탁 임대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실질 내용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법 적용 과정에서 참조해야 할 조항, 용어 또는 배열을 맞추는 정비 성격이 강하다. (출처: 의안원문 26·27쪽)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 한)는 제1항 제2호의 편의시설 설치 주체에 농촌 주민을 포함하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적용 대상의 경계를 넓히거나 구체화해 해석상 공백을 줄이는 데 초점이 있다. (출처: 의안원문 27·28쪽)

제33조의2(농업진흥지역의 농지 매수 청구)는 제1항의 한국농어촌공사 명칭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실질 내용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법 적용 과정에서 참조해야 할 조항, 용어 또는 배열을 맞추는 정비 성격이 강하다. (출처: 의안원문 28쪽)

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등)는 제1항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및 농산어촌 체험시설 설치를 위한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규정을 신설한다. 제2항 단서를 신설하여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시 협의 조건을 한정한다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없던 권한, 의무 또는 절차를 새로 두어 집행 근거를 법률상 분명히 하는 데 의미가 있다. (출처: 의안원문 28·29·30쪽)

제47조(농지 관리 기본방침의 수 립 등)는 제2항 제3호에 농지 관리 기본방침 수립 시 농업·농촌 및 식품 기본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적용 대상의 경계를 넓히거나 구체화해 해석상 공백을 줄이는 데 초점이 있다. (출처: 의안원문 30쪽)

제14조제3항은 제3항의 기본방침 수립 절차를 강화하여 위원회 자문 및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을 거치도록 변경한다. 또한 농지 관리 기본계획 이행 점검 사항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적용 대상의 경계를 넓히거나 구체화해 해석상 공백을 줄이는 데 초점이 있다. (출처: 의안원문 30·31쪽)

제5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는 농지조사원을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대상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제재가 작동하는 요건과 대상을 조문 안에서 더 분명히 하려는 개정으로 볼 수 있다. (출처: 의안원문 31·32쪽)

제52조(포상금)는 농지 임대차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없던 권한, 의무 또는 절차를 새로 두어 집행 근거를 법률상 분명히 하는 데 의미가 있다. (출처: 의안원문 32쪽)

제54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는 제1항의 조사 주체에 농지조사원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적용 대상의 경계를 넓히거나 구체화해 해석상 공백을 줄이는 데 초점이 있다. (출처: 의안원문 32쪽)

제54조의5는 적용 대상과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이다. 실질 내용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법 적용 과정에서 참조해야 할 조항, 용어 또는 배열을 맞추는 정비 성격이 강하다. (출처: 의안원문 32·33쪽)

제54조의4(토지등에의 출입)는 제1항에 농지조사원의 토지 출입 권한을 신설하고, 농지조사원이 타인의 토지 외 장소에 출입할 때 공무원이 동행해야 한다는 단서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없던 권한, 의무 또는 절차를 새로 두어 집행 근거를 법률상 분명히 하는 데 의미가 있다. (출처: 의안원문 33·34쪽)

제54조의5(농지조사원의 채용)는 농지조사원의 채용 관련 새 규정을 두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없던 권한, 의무 또는 절차를 새로 두어 집행 근거를 법률상 분명히 하는 데 의미가 있다. (출처: 의안원문 34·35쪽)

제54조의6(비밀준수 의무)는 비밀준수 의무 관련 새 규정을 두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없던 권한, 의무 또는 절차를 새로 두어 집행 근거를 법률상 분명히 하는 데 의미가 있다. (출처: 의안원문 35쪽)

제60조의2(벌칙)는 벌칙 관련 새 규정을 두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없던 권한, 의무 또는 절차를 새로 두어 집행 근거를 법률상 분명히 하는 데 의미가 있다. (출처: 의안원문 35쪽)

제63조(이행강제금)는 제1항의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제재가 작동하는 요건과 대상을 조문 안에서 더 분명히 하려는 개정으로 볼 수 있다. (출처: 의안원문 35·36쪽)

제11조제6항은 제6항이 신설되어 처분명령을 받은 후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자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없던 권한, 의무 또는 절차를 새로 두어 집행 근거를 법률상 분명히 하는 데 의미가 있다. (출처: 의안원문 36·37쪽)

제8조는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절차를 개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부과권자로 명시하고, 이의제기 및 징수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이다. 제재가 작동하는 요건과 대상을 조문 안에서 더 분명히 하려는 개정으로 볼 수 있다. (출처: 의안원문 37·38·39쪽)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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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의 시행일은 원칙적으로 2026년 8월 28일이다. 다만, 농지조사원 채용과 출입 권한, 비밀 준수 의무 및 벌칙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농촌 주민 편의 시설 설치와 타 용도 일시 사용, 농지 관리 기본 방침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지 소유 상한 조정과 임대차 위탁, 특수 관계인 처분 제한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여 현장의 적응 기간을 확보한다. (출처: 위원회제출안 16쪽)

체계자구검토보고서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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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간 충돌을 방지하고 입법 기술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적 시행일을 2026년 8월 28일로 고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기존 법률과 내용이 중복되는 제28조 농업진흥지역 지정 관련 사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검토가 이루어졌다.

농지법 내에서 혼용되던 행정 주체 명칭을 시·도지사로 일관되게 정비하여 법령의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되었다. 이는 법 적용의 명확성을 높이고 행정 절차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출처: 체계자구검토보고서 2~4쪽)

체계자구검토보고서 수정의견

일반적 시행일을 2026년 8월 28일로 조정하고, 중복되는 제28조 개정 사항을 삭제했다. 또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나열되어 있던 명칭을 시·도지사로 정비하여 법문의 간결성과 통일성을 기했다.

대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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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안은 김정호, 박정, 윤준병, 김선교, 임미애, 임호선, 문금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10건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농지 소유 실태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을 통합·조정한 것이다. 각 의원안에서 제안된 농지 관리 체계 개선과 투기 방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마치며

이번 농지법 개정은 농지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여 농지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특히 농지조사원 제도 도입과 처분 명령 권한 강화는 실경작자 중심의 농지 이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하위 법령 정비와 함께 현장에서의 실효성 있는 집행이 남은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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