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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AI 시대 지식 창출의 핵심 자산, 흩어진 '연구데이터' 한곳으로 모은다: 범정부 통합 관리 체계 구축 및 오픈 사이언스 생태계 법제화 |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본문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AI 시대 지식 창출의 핵심 자산, 흩어진 '연구데이터' 한곳으로 모은다: 범정부 통합 관리 체계 구축 및 오픈 사이언스 생태계 법제화 |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gibdata 2026. 5. 14. 10:44들어가며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연구데이터는 지식 창출과 기술 혁신을 견인하는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 이에 따라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은 공적 자금이 투입된 연구과제의 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을 확대하는 오픈 사이언스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 구축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였다. 이번 법률안은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데이터의 유실을 방지하여 연구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법안 개요

본 법률안은 2026년 5월 6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의해 접수되었다. 이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026년 4월 14일 상정 및 심사를 거쳐 대안을 마련하였으며, 해당 대안은 같은 날 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는 2026년 4월 14일 회부되어 5월 6일 상정 및 수정가결되었다. 마지막으로 2026년 5월 7일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원안가결되어 입법 절차를 마쳤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 추진체계가 마련된다. 과기정통부장관은 3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연구데이터센터 및 분야별 전문센터를 지정하여 운영 경비와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한다.
연구개발과제 수행 시 연구데이터관리계획 제출이 의무화된다. 또한 데이터 호환성을 위한 표준 마련 및 품질관리 시책을 수립하여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한다. 데이터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 대상 정보를 명확히 규정하고,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탁 및 비밀 누설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안전한 공유 생태계를 조성한다(출처: 위원회제출안 5쪽).
신구조문대비표(조문별 요약)


제1조~제6조(국가연구데이터 정의 및 적용 범위)는 현행에는 국가연구데이터의 법적 정의와 적용 범위를 정한 별도 규정이 없는데, 개정안은 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정에서 산출된 자료를 국가연구데이터로 정의한다. 다만 국제협약 사업과 중소기업 과제 등은 적용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적용 대상의 경계를 넓히거나 구체화해 해석상 공백을 줄이는 데 초점이 있다. (출처: 의안원문 9·10쪽)
제7조~제15조(기본계획 수립 및 센터 지정)는 현행에는 국가연구데이터 정책을 주기적으로 세우고 전담 센터를 지정할 근거가 부족한데,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또 국가연구데이터센터와 분야별 전문센터를 지정하고 운영비와 교육훈련을 지원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정책 수립, 조사, 보고 등 행정 집행 절차를 조문 안에서 더 구체적으로 잡아 주는 역할을 한다. (출처: 의안원문 12·14쪽)
제16조~제21조(데이터 관리 및 표준 준수)는 현행에는 연구데이터관리계획 제출 의무와 표준화 규정이 없는데, 개정안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자가 연구데이터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한다. 정부가 데이터 호환성 표준과 품질관리 시책도 마련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정책 수립, 조사, 보고 등 행정 집행 절차를 조문 안에서 더 구체적으로 잡아 주는 역할을 한다. (출처: 의안원문 20·21쪽)
제22조~제32조(데이터 공유·활용 및 분쟁 조정)는 현행에는 연구데이터 공개 원칙과 분쟁 조정 절차가 충분히 정해져 있지 않은데, 개정안은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 대상 정보를 따로 정한다.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탁과 비밀 누설 시 처벌 규정도 두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없던 권한, 의무 또는 절차를 새로 두어 집행 근거를 법률상 분명히 하는 데 의미가 있다. (출처: 의안원문 25·26쪽)
부칙

본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적용례에 따라 시행 이후 연구데이터관리계획을 제출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개정안의 규정이 적용된다.
또한 시행 전 진행 중인 과제에 대해서는 데이터 등록 및 연계와 관련한 특례를 두었다. 플랫폼 구축 등 법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행위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 시행의 연속성을 확보하였다(출처: 위원회제출안 31·32쪽).
체계자구검토보고서 검토의견

체계자구검토보고서에서는 법 시행 전 완료된 과제에 대한 사후적 의무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부칙 제3조 준용 규정의 범위를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법문 내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고 분쟁조정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위임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검토 의견은 법률의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용어의 일관된 사용과 위임 근거의 명확화는 향후 하위 법령 마련 시에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출처: 체계자구검토보고서 3쪽).
체계자구검토보고서 수정의견
법 시행 전 완료된 과제에 대해 사후적인 표준 준수 의무를 부과하거나 시정 요구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과제들을 제19조제3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수정하였다.
또한 국가연구데이터생산자와 국가연구데이터 등 법문 내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하도록 정비하였다. 아울러 분쟁조정 절차와 방법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신설하여 행정적 유연성을 확보하였다(출처: 체계자구검토보고서 3쪽).
대안정보

본 법률안은 복기왕 의원이 대표발의한 6건의 법안과 박충권 의원안, 황정아 의원안, 노종면 의원안 등을 통합하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대안으로 제안되었다.
다양한 의원안이 제시한 연구데이터 관리의 필요성과 활용 촉진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하나의 대안으로 정리하였다. 이는 국가연구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을 위한 범정부적 의지를 반영한 결과이다(출처: 의안원문 31쪽).
마치며
이번 법률안의 통과로 국가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연구데이터의 유실 방지와 공유 생태계 조성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향후 시행령 마련 등 후속 조치를 통해 연구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혁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 세심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