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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우리 바다 갉아먹는 '불법 조업' 뿌리 뽑는다: IUU 어업 사전 예방 체계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보호 |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 본문

의안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우리 바다 갉아먹는 '불법 조업' 뿌리 뽑는다: IUU 어업 사전 예방 체계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보호 |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

gibdata 2026. 5. 1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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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국제사회는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IUU 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관리 체계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 우리 연근해 어업 활동에 대한 예방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조업의 투명성을 확보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번 법안은 연근해 어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어업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고 및 이행사항을 법률로 명문화한다. 이를 통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육성함은 물론, 연근해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법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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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제안한 대안으로, 2026년 5월 6일 접수되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026년 4월 23일 상정 및 심사를 거쳐 대안가결 처리하였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어 2026년 5월 6일 상정 및 심사를 마쳤으며 수정가결 되었다. 최종적으로 2026년 5월 7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원안가결 되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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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에서는 연근해 어업의 투명성을 담보할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연근해어업자와 어획물운반업자는 항행 시 어선위치발신장치를 반드시 갖추고 작동시켜야 하며, 고장 시 즉시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조업일별 어획실적 보고와 지정된 장소에서의 양륙을 원칙으로 하여 조업 활동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했다. (출처: 의안원문 1쪽)

신구조문대비표(조문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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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및 제2조(목적 및 용어 정의)는 현행에는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 예방·관리 목적과 주요 용어 정의가 별도로 없는데, 개정안은 이 법의 목적을 정하고 연근해어업, 어업활동, 불법어업, 비보고어업, 비규제어업, 어선을 정의한다는 내용이다. 정책 수립, 조사, 보고 등 행정 집행 절차를 조문 안에서 더 구체적으로 잡아 주는 역할을 한다. (출처: 의안원문 2쪽)

제5조 및 제6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는 현행에는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체계가 없는데,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전국 단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시·도지사도 지역별 시·도계획을 세우고 시행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정책 수립, 조사, 보고 등 행정 집행 절차를 조문 안에서 더 구체적으로 잡아 주는 역할을 한다. (출처: 의안원문 2쪽)

제8조(어선위치발신장치 작동 및 관리)는 현행에는 연근해어업자와 어획물운반업자의 위치발신장치 작동 의무가 별도 조문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데, 개정안은 항행 또는 어업활동 때 장치를 갖추고 작동시키도록 한다. 장치가 고장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해당 조문은 실제 법 적용 시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지를 더 분명히 하는 역할을 한다. (출처: 의안원문 2쪽)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실적 보고 및 양륙 관리)는 현행에는 조업일별 어획실적·전재실적 보고와 양륙장소 제한이 별도 체계로 정리돼 있지 않은데, 개정안은 실적 보고 의무를 두고 지정된 양륙장소 외 양륙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정책 수립, 조사, 보고 등 행정 집행 절차를 조문 안에서 더 구체적으로 잡아 주는 역할을 한다. (출처: 의안원문 2쪽)

제14조~제17조(어획확인서 및 어획증명서 제도)는 현행에는 어획확인서와 수출입용 어획증명서 절차가 별도 조문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데, 개정안은 어획확인서 발급·전달 의무를 두고 수산물 수출입 때 어획증명서 제출 및 발급 신청 절차를 정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해당 조문은 실제 법 적용 시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지를 더 분명히 하는 역할을 한다. (출처: 의안원문 3쪽)

제18조 및 제19조(통합관리시스템 및 감시 체계)는 현행에는 어획·전재·양륙 실적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과 명예감시원 제도가 별도로 없는데, 개정안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해당 조문은 실제 법 적용 시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지를 더 분명히 하는 역할을 한다. (출처: 의안원문 3쪽)

제24조 및 제26조(벌칙 및 과태료)는 현행에는 이 법상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실적 미보고 등에 대한 벌칙·과태료 체계가 없는데, 개정안은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등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두고, 실적 미보고 등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제재가 작동하는 요건과 대상을 조문 안에서 더 분명히 하려는 개정으로 볼 수 있다. (출처: 의안원문 3쪽)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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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어업 현장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규정에 대해서는 적용 시기를 유예했다.

총톤수 2톤 미만 어선의 어획실적, 전재실적 및 양륙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은 법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영세 어업인의 부담을 완화했다. (출처: 의안원문 3쪽)

체계자구검토보고서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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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제22조 제3항에 명시된 어업감독 공무원의 사법경찰관리 직무 수행 권한은 별도의 입법 절차를 전제로 한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어야 본 법안의 해당 조항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출처: 체계자구검토보고서 1쪽)

체계자구검토보고서 수정의견

시·도 단위의 계획 수립 주체에 통합특별시장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행정 구역 변화에 따른 정책 공백을 방지했다. 또한 법령 해석의 혼선을 방지하고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반적인 자구 수정 작업을 실시했다. (출처: 체계자구검토보고서 1쪽)

대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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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안은 정부가 2024년 6월 28일 제출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과 윤준병 의원이 2026년 2월 10일 대표발의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안을 통합·조정한 결과물이다. 두 법안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연근해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체계를 마련했다.

마치며

이번 법안은 국제적인 수산자원 관리 기준에 발맞추어 우리 어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향후 사법경찰관리 직무 범위 관련 법안과의 연계 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며, 현장 어업인들이 새로운 보고 체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세심한 지원과 홍보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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