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6 | |
| 7 | 8 | 9 | 10 | 11 | 12 | 13 |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 28 | 29 | 30 |
- 마이크로소프트
- 순이자이익
- Azure
- 협동조합주의
- 블룸버그
- AI반도체
- 미국주식
- S&P500
- 기업분석
- 시각화
- 리서치
- 파티시즘
- 글로벌경제
- MSFT
- 에너지저장
- AI인프라
- Coiporatism
- 입법동향
- 클라우드
- Ai
- 데이터분석
- 사회적 합의주의
- NVDA
- 논문리뷰
- 법안
- 국회
- HTML원본
- Optum
- 국제정세
- 머신러닝
- Today
- Total
데이터샤우츠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촘촘해진 재외동포 정책, '언어 장벽' 허물고 한 걸음 더 다가간다: 다국어·온라인 정보 제공 의무화로 정책 소외 사각지대 해소 |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문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촘촘해진 재외동포 정책, '언어 장벽' 허물고 한 걸음 더 다가간다: 다국어·온라인 정보 제공 의무화로 정책 소외 사각지대 해소 |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gibdata 2026. 5. 18. 13:29들어가며
재외동포기본법은 재외동포정책의 기본 사항을 규정하는 모법이지만, 한반도 평화 증진에 재외동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시적 근거는 그동안 비어 있었다. 거주국과 세대에 따라 정책 정보 접근성이 크게 갈리고, 언어 장벽 때문에 실제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오래 지적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외교통일위원장이 제안한 위원회 대안 형태로, 목적 조항에 한반도 평화라는 방향을 더하고 온라인과 다국어 안내 의무를 신설해 정책의 실효성을 끌어올리려는 시도다.
법안 개요

이 개정안은 의안번호 2218830으로 2026년 5월 6일 외교통일위원장 명의로 접수되었으며, 제22대 국회 제435회 회기에서 다뤄졌다. 위원회 대안 방식으로 제안된 만큼 소관은 외교통일위원회로 정리된다.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는 2026년 3월 17일 회부되어 같은 해 5월 6일 상정과 처리가 동시에 진행되었고 원안가결로 마무리되었다. 본회의는 그 다음 날인 2026년 5월 7일 상정과 의결이 함께 이뤄져 원안가결로 통과되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동포정책의 기본 틀을 규정하면서도, 거주국에 살고 있는 동포들이 한반도 평화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따로 두지 않았다. 그 결과 정책 담당 부처가 평화 의제와 동포 정책을 잇는 사업을 추진할 때 명확한 수권 규정 없이 운영해 왔다는 한계가 있었다 (출처: 위원회제출안 2쪽).
또한 재외동포는 거주 국가와 세대에 따라 행정 정보에 닿는 통로가 크게 갈리고, 모국어 정보에만 의존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 정책이 마련되어 있어도 실제 활용에 이르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격차를 좁히기 위해 온라인 창구와 다국어 안내를 의무화하는 방향을 택했다.
요컨대 목적 조항에 한반도 평화 증진 기여라는 책무를 명시해 재외동포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정보 제공 방식에 관한 별도 조문을 신설해 정책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두 갈래로 정리된다 (출처: 의안원문 2쪽).
신구조문대비표(조문별 요약)

제1조(목적)는 한반도 및 세계의 평화, 인류 공동번영이 추가되는 내용이다. 적용 대상의 경계를 넓히거나 구체화해 해석상 공백을 줄이는 데 초점이 있다. (출처: 의안원문 5쪽)
제13조의2(온라인·다국어에 의한 안내 및 정보제공)는 재외동포청장은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재외동포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온라인·다국어에 의한 안내 및 정보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새 규정으로 두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없던 권한, 의무 또는 절차를 새로 두어 집행 근거를 법률상 분명히 하는 데 의미가 있다. (출처: 의안원문 5쪽)
부칙

부칙은 단순하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별도의 유예기간이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는다는 뜻이며, 따라서 시행 시점부터 재외동포청장은 온라인과 다국어 안내를 위한 실무 준비에 곧바로 착수해야 한다 (출처: 의안원문 3쪽).
체계자구검토보고서 검토의견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확인하였다. 형식 측면에서 기존 재외동포기본법 체계와 충돌하는 부분이 없다고 판단한 결과다.
내용 면에서도 목적 조항에 한반도 평화 증진 기여를 더한 사항과, 재외동포의 정책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다국어 안내 노력을 규정한 신설 조항 모두 법적 체계상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설 조문이 모법의 정의 조항을 인용하면서 정책 범위를 분명히 한 점도 무리가 없다고 보았다 (출처: 체계자구검토보고서 1쪽).
체계자구검토보고서 수정의견
체계자구검토보고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별도의 수정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체계와 자구상 다듬어야 할 사항이 없다고 본 만큼 원안 그대로의 통과를 권고한 셈이며, 이후 본회의 표결이 원안가결로 이어진 배경과도 맞물린다.
대안정보

이번 위원회 대안은 두 건의 의원 발의안을 묶어 정리한 결과물이다. 첫 번째는 2025년 3월 18일 이기헌 의원이 발의한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0009060)이며, 두 번째는 2026년 1월 27일 김성원 의원이 발의한 같은 제목의 개정안(의안번호 0016344)이다.
서로 다른 시기에 발의된 두 법안이 외교통일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정리되었고, 그 결과물이 이번 개정안 형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원안 단위에서 공유되던 문제의식이 위원회 단계에서 통합된 입법으로 마무리된 사례다.
마치며
이번 개정은 재외동포정책의 지향에 한반도 평화라는 방향을 새로 새기고, 정보 접근성이라는 오랜 숙제에 다국어와 온라인이라는 구체적 수단을 처음으로 법문에 담았다. 다만 신설 조문이 노력 의무 형태에 머무는 만큼, 앞으로 재외동포청이 어떤 운영 기준과 다국어 채널을 마련하느냐가 실효성을 가르는 관건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