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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낯선 땅 농어촌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쉴 권리' 보장한다: 외국인 근로자 기본적 주거권 확립 및 안전한 숙소 제공 정부 지원 법제화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문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낯선 땅 농어촌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쉴 권리' 보장한다: 외국인 근로자 기본적 주거권 확립 및 안전한 숙소 제공 정부 지원 법제화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gibdata 2026. 5. 20. 04:53들어가며
외국인 근로자가 종사하는 농·축산업 및 어업 분야의 계절성 사업이나 영세 사업장은 근로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현장 점검 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시설을 제공한 사례가 매년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숙소가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 가설 건축물이 되지 않도록 금지 규정을 명확히 한다. 근로자의 기본적인 주거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거시설의 기준을 정비하고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법안 개요

본 법안은 2026년 4월 2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제안한 대안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2026년 4월 7일 해당 안건을 상정하여 대안가결하였으며,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로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하였다.
법제사법위원회는 2026년 4월 22일 심사를 거쳐 수정가결하였고, 이후 2026년 5월 7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적으로 원안가결되었다. 이번 개정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체계 내에서 숙소 제공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행정적 지원 체계를 정비하는 과정을 거쳤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준 미달 주거시설 제공에 대한 직접적인 금지 조항이 없어 불법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제22조의2를 통해 사용자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주거시설을 제공할 때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가 주거시설에 적합하도록 의무화하였다.

- 제22조의2(주거시설의 제공 등): 기존 조문에 외국인 관련 특례와 행정 처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다.

- 제22조제6항: 외국인 관련 특례와 행정 처리 기준을 개정안에 맞게 정비하였다.
또한 기존의 ‘기숙사’라는 용어가 근로기준법상 부속 기숙사와 혼동될 소지가 있고 다양한 주거 형태를 포괄하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하여 ‘주거시설’로 변경하였다. 제25조에서는 주거시설 제공 기준을 위반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 명시하여 근로자의 방어권을 강화하였다.

-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외국인 관련 특례와 행정 처리 기준을 정비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확대하였다. 제22조의3을 신설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자체의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상담, 교육 지원 사업에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정주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는 취지이다. (출처: 의안원문 2쪽)

- 제22조의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외국인 관련 특례와 행정 처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새로 규정하였다.
부칙

본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주거시설의 제공 기준 및 정보 제출 의무를 규정한 제22조의2와 이와 연계된 사업장 변경 허용 규정인 제25조는 현장의 준비 기간과 행정적 정비 시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출처: 위원회제출안 4쪽)
체계자구검토보고서 검토의견

법제사법위원회는 숙소의 건축법 준수 의무를 명문화하는 것이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다. 특히 현실의 다양한 주거 형태를 실무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기존 ‘기숙사’ 용어를 ‘주거시설’로 변경하는 조치가 법적 명확성을 높이고 실무적 혼선을 방지하는 데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출처: 체계자구검토보고서 1쪽)
체계자구검토보고서 수정의견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법문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법적 의미가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경미한 자구 수정을 거쳐 수정가결하였다. 이는 개정안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법률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출처: 체계자구검토보고서 1쪽)
대안정보

본 법안은 박해철 의원, 이용우 의원, 김태선 의원, 김용태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5건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마련된 위원회 대안이다. 각 의원안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주거 실태와 불법 숙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대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단일안으로 성안하였다.
마치며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숙소의 법적 기준을 건축법과 연계하여 강화함으로써 인권 사각지대에 놓였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의의가 있다. 불법 가설 건축물 숙소 제공을 금지하고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 이번 법안은 2026년 5월 7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