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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검역 안 받은 식물류 유통을 금지해 해외직구 검역 공백을 막는다 |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문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검역 안 받은 식물류 유통을 금지해 해외직구 검역 공백을 막는다 |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gibdata 2026. 6. 1. 13:18제22대 국회 제433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제안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026년 5월 7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의안번호 2217913번인 이 법안은 해외 직구 물량 증가와 해외 여행객의 급격한 유입으로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이 국내로 유입될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 대응하고자 마련되었다.
법안 처리 과정을 보면, 2026년 3월 30일 접수된 법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3월 11일 대안으로 가결되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3월 30일 수정 가결되었다. 최종적으로 2026년 5월 7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개정은 현행법이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 시 검역을 의무화하지만, 2023년 기준 해외 여행객의 금지 물품 반입 자진신고 비율이 13.1%에 불과한 현실을 개선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주요 내용은 우편물 및 탁송품에 대한 검역 누락을 방지하고, 여행객들에게 식물검역 정보를 충실히 안내하며, 불법 식물 유통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할 근거를 마련하여 외래병해충 유입으로 인한 국내 농업 생태계 교란과 경제적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제13조의2 ‘금지품등의 유통 금지등’ 조항을 신설한 데 있다. 이 조항은 누구든지 금지품, 수입제한 식물 등, 검역을 받지 않은 식물검역대상물품, 특정 목재포장재, 격리재배 검역을 받지 않은 격리재배대상식물을 양도하거나 유통(운반 및 보관 포함)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한,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이러한 금지품등을 보유한 자에게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조치의 세부 종류와 기한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이와 함께 제12조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 조항에 제10항이 신설되었다. 이 항은 우편물이나 탁송품으로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할 때 우편물 또는 탁송품의 외부와 상업서류에 정확한 품명을 기재하도록 한다. 또한, 제45조의4 ‘식물검역 안내ㆍ교육’ 조항을 신설하여 무역항, 국제공항, 출입장소 등 시설 관리자에게 병해충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식물검역 관련 유의사항 및 여행자휴대품 신고 의무 등을 이용자에게 안내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운송인에게도 승객 및 승무원을 대상으로 식물검역 정보 안내 및 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운송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검역 결과 처분에 관한 제16조는 폐기ㆍ반송ㆍ회수ㆍ소독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의 등록취소 요건을 다루는 제41조는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등록이 취소되지 않도록 한다.

포상금 지급 대상을 규정한 제43조는 금지품등의 유통 금지를 위반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는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자, 그리고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품등을 양도하거나 유통한 자가 포상금 지급 대상에 추가된다.

벌칙 조항도 강화한다. 제47조는 금지품등에 대한 식물검역기관의 폐기 등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을 신설한다. 제48조는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품등을 양도하거나 유통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과태료 조항인 제50조는 우편물 또는 탁송품의 외부와 상업서류에 정확한 품명을 기재하지 않은 자, 그리고 식물검역기관의 안내 및 교육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신설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취소 요건과 관련된 제41조제2항제2호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하며, 법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도 적용한다. 제12조제10항의 개정 규정은 법 시행 후 수출국에서 선적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개정안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 위반 시 벌칙이 부과되지만, 국민이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행 기한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청 조치명령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제13조의2제3항을 신설하여 폐기 등 조치의 구체적인 종류와 이행 기한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위임하도록 수정하였다. 이러한 수정 사항과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이 반영된 결과, 법안의 체계 및 형식상 법적 정합성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한다.

이 대안은 서삼석 의원과 이만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마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