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샤우츠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산림조합장 연임 제한을 넓히고 사회적협동조합 겸직 예외를 둔다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문

의안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산림조합장 연임 제한을 넓히고 사회적협동조합 겸직 예외를 둔다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gibdata 2026. 6. 1. 13:22
반응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제안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911) 대안이 제22대 국회 제433회 본회의에서 2026년 5월 7일 원안가결되었다. 이 법안은 산림조합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여러 조항을 개정한다.

슬라이드 1
2217911_법안_팟캐스트.mp3
4.6MB

이 법안은 2026년 3월 30일 접수되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심사를 거쳤다. 위원회는 2026년 3월 11일 상정하여 대안가결 처리했으며, 법제사법위원회는 2026년 3월 30일 체계자구 심사를 통해 수정가결 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2026년 5월 7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같은 날 원안가결로 최종 의결되었다.

슬라이드 2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사회적협동조합 대의원 겸직 제한을 완화하여 산림사업 및 임산물과 무관한 사회적협동조합은 대의원 겸직금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둘째, 우선출자의 매입 및 소각에 대한 법적 근거를 상위법인 「산림조합법」에 명시적으로 마련하여 제도의 안정성을 높인다. 셋째, 조합장의 상임 여부와 관계없이 두 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을 도입한다.

슬라이드 3

구체적인 조문 개정을 살펴보면, 제32조(대의원회)에서는 대의원의 겸직 제한 범위를 조정한다. 현행법은 대의원이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지만, 개정안은 이에 예외를 두어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중 산림사업 및 임산물과 관련되지 않은 조합의 임직원은 대의원 겸직금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슬라이드 4

또한 제38조(임원의 임기)에서는 조합장의 연임 제한을 강화한다. 현행법은 상임 조합장만 두 번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했으나, 개정안은 상임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조합장이 두 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한다.

슬라이드 5

제60조의6(우선출자에 관한 규정)에서는 우선출자의 매입과 소각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제도의 운영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슬라이드 6

부칙에서는 개정 법률의 시행일과 적용례, 경과조치를 명확히 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32조제5항의 대의원 겸직 금지 완화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선출되는 대의원부터 적용한다. 조합장 연임 제한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마련하는데,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비상임 조합장이나 정관 개정으로 비상임 전환이 예정된 조합장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선출되어 시작되는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간주한다.

슬라이드 7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법안을 검토하며 대의원 겸직 금지 완화 규정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선출되는 대의원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적용례를 부칙 제2조로 신설할 것을 권고했으며, 법적 체계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경미한 자구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 이러한 의견이 반영되어 최종 수정가결되었다.

슬라이드 8

이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선교 의원이 2024년 6월 11일 발의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12)과 윤준병 의원이 2025년 9월 12일 발의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39)을 통합하여 대안으로 마련됐다.

슬라이드 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