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샤우츠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평택 미군기지 이전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2030년까지 이어간다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문

의안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평택 미군기지 이전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2030년까지 이어간다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gibdata 2026. 6. 2. 09:51
반응형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방위원장의 제안으로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으로 가결되었다. 이 의안은 의안번호 2218504로 등록되었으며, 주한미군 기지 이전과 관련한 평택시 지원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법률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는다.

슬라이드 1

이 개정법률안은 2026년 4월 22일 제22대 국회 제434회 회기 중 국방위원장 제안으로 접수되었다. 소관 위원회인 국방위원회는 2026년 3월 24일 이 법안을 상정하고 같은 날 대안으로 가결하였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어 2026년 4월 22일 상정 및 수정가결되었고, 최종적으로 2026년 5월 7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원안으로 의결되었다.

슬라이드 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은 주한미군 기지 이전 시설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이전 지역 개발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2004년 12월 31일 제정되었다. 그러나 공여 해제 반환 재산의 매각이 부진하여 평택시 지역개발 사업 중 일부는 여전히 미완료 상태로 남아 있다. 또한, 용산 잔류 미군시설 이전 사업이 현재도 진행 중이므로 관련 법적 근거를 유지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원활한 사업 추진과 재원 확보를 위해 2026년까지인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일몰 연장 조치가 시급히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법률 제7271호 부칙 제2항의 유효기간을 2026년에서 2030년으로 변경하여 효력을 4년 연장하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슬라이드 3

특별법 부칙 제2항의 유효기간 규정은 현행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2030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유지한다. 이는 미완료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새로운 사업에 대한 법적 기반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다.

슬라이드 4

법의 유효기간 연장과 더불어 주한미군 시설사업, 평택시 개발사업,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경과조치도 부칙에 포함되었다. 주한미군 시설사업의 경우, 유효기간 중 주한미군시설사업 시행자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얻었다면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관련 조항들이 계속 적용된다. 평택시 개발사업 또한 유효기간 중 사업에 착수했거나 시행 승인을 얻었다면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관련 조항들이 적용되어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한다.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역시 유효기간 중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었다면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관련 조항들이 적용된다. 이러한 경과조치는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슬라이드 5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 부칙에서 가지조문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경미한 자구 수정을 거쳤고, 그 외 체계 및 자구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확인하였다. 이러한 수정 작업은 법률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슬라이드 6

한편, 이 개정법률안은 홍기원 의원과 김현정 의원이 각각 2025년 4월 18일 발의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건을 통합하여 대안으로 처리되었다. 이는 유사한 목적의 법안들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고 처리하기 위한 입법 과정의 일환이었다.

슬라이드 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