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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항생제 사용관리와 감염병 격리 구제 절차를 법률에 보강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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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항생제 사용관리와 감염병 격리 구제 절차를 법률에 보강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gibdata 2026. 6. 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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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026년 5월 7일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장이 제안한 의안번호 221792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법률안은 국내 항생제 사용 및 내성 관리 체계의 미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감염병의심자 정의를 구체화하며, 입원·격리 대상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구제 수단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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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은 2026년 3월 30일 보건복지위원장 제안으로 접수되어 제22대 국회 제433회기에 논의됐다. 소관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는 2026년 3월 13일 이 법안을 상정하고 같은 날 대안 가결 처리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어 2026년 3월 30일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수정 가결됐으며, 최종적으로 2026년 5월 7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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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이 제안된 배경에는 국내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법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특히 항생제 사용관리에 관한 표준 기준이 없어 의료기관별 수행 수준에 큰 편차가 발생했고, 항생제 전담 인력 구성, 정보시스템 연계, 항생제 승인·경고 기능 등 핵심 요소가 일부 기관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실정이었다. 이에 내성균 관리대책을 강화하고 질병관리청장의 관리·지원 권한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방역 조치 시 의무 부과 대상이 되는 감염병의심자의 정의를 더욱 구체화할 필요가 있었다.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량 발생 시 방역과 인권이 양립할 수 있도록 입원·격리 대상자에 대한 해제 통지 의무를 신설하고, 부당한 조치에 대해 인신보호법을 준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주요 내용은 감염병의심자(접촉자)의 정의(안 제2조제15호의2가목)를 구체화하여 방역 조치 대상이 되는 접촉자의 범위를 전파 가능 기간 및 역학적 연관성 중심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내성균 관리대책 수립 시 포함 사항(안 제8조의3제2항)을 확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대책에 항생제 처방 기준, 정보수집 체계, 인력 및 시설 운영 등을 추가한다. 질병관리청장의 항생제 사용관리 권한 및 지원 근거(안 제8조의8)를 신설하여 표준지침 마련, 정보시스템 구축, 의료기관 수준 평가 및 비용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입원·격리 해제 통지 의무 및 인신보호법 준용 구제청구(안 제43조의2)를 신설하여 조치 사유 소멸 시 지체 없는 통지를 의무화하고, 부당한 격리 시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청구가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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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조문 개정 내용을 살펴본다. 먼저 제2조(정의)에서 감염병의심자의 정의를 더욱 명확하게 한다. 기존에는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을 접촉자로 보았으나, 개정안은 전파 가능 기간 내에 접촉하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여 방역 조치의 명확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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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3(내성균 관리대책)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내성균 관리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한다. 기존에는 정책목표 및 방향, 진료환경 개선 등 내성균 확산 방지를 위한 사항 및 감시체계 강화에 관한 사항 등 포괄적인 내용만 규정하였으나, 개정안은 항생제 사용관리, 항생제의 적정한 처방과 사용을 위한 기준 및 관리체계, 항생제 사용량 및 내성률에 관한 정보수집·분석·환류체계, 내성균 관리 인력·시설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관리대책의 실효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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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새로운 조문인 제8조의8(항생제 사용관리)을 신설하여 질병관리청장의 역할을 강화한다. 질병관리청장은 항생제 사용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고,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지침에 대한 교육을 의료인에게 실시해야 한다. 또한, 질병관리청장은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 및 내성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내성균 발생 예방을 위해 국민과 의료인의 인식을 높이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질병관리청장은 의료기관별 항생제 사용관리 수준을 관리 및 평가하고 그 결과를 평가 대상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권한을 가진다.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관리를 위한 인력·시설·장비·교육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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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2(격리자 등에 대한 격리 및 해제 통지) 조문도 개정하여 입원·격리 대상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한다. 기존에는 격리 통지에 관한 내용만 있었으나, 개정안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원 또는 격리 조치 사유가 없어진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 또는 격리 조치가 해제되지 아니하는 경우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청구가 가능하도록 명시하여 인권 침해 소지를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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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항생제 사용관리 수준 평가 적용례에 있어서는, 안 제8조의8제4항에 따른 수준 평가는 시행 후 평가부터 적용하되,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종합병원은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종합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관리 수준 평가는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여 의료기관들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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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검토 결과, 안 제43조의2의 제목을 기존 “(격리자에 대한 격리 통지)”에서 “(격리자등에 대한 격리 및 해제 통지)”로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해당 조문의 내용이 격리자뿐만 아니라 입원자 및 그 보호자에 대한 격리 및 해제 통지 사항을 모두 규정하므로, 이를 포괄할 수 있는 용어인 ‘격리자등’을 사용하고 ‘해제 통지’를 제목에 명시하여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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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서영석 의원안(의안번호 2215976)과 백종헌 의원안(의안번호 2216212) 등 2건의 개정안을 통합하여 마련된 법안이다. 이로써 국내 항생제 내성 관리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체계의 법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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