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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대학 내 진로교육협의회 신설 및 시·군·구진로체험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명확히 한다 |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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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대학 내 진로교육협의회 신설 및 시·군·구진로체험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명확히 한다 |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gibdata 2026. 6. 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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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는 2026년 5월 7일 본회의에서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가결했다. 이 법률안은 교육위원장이 제안한 대안으로, 진로교육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내 진로교육 지원 기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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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안은 2026년 3월 30일 의안번호 2217885로 접수되어 제22대 국회 제433회에서 논의되었다. 소관 위원회인 교육위원회는 2026년 3월 10일 상정하여 같은 날 대안가결 처리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는 2026년 3월 10일 회부받아 3월 30일 상정 및 심사를 거쳐 수정가결했다. 최종적으로 본회의 심의를 통해 2026년 5월 7일 상정되어 같은 날 원안가결로 의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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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진로교육법」은 대학의 진로교육에 대해 대학의 장이 이를 실시하고 교육부장관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선언적인 규정만 둔다. 또한, 전국에 200개가 넘는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지역 진로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나,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이 개정안은 대학 내 진로교육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지역진로교육센터의 명칭을 시·도진로교육센터로 변경하며, 시·군·구진로체험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지원 기관 간의 역할 체계와 안정적 운영을 도모한다. 주요 내용으로, 대학의 장은 대학 진로교육을 지원하고 자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역사회 단체 및 산업체 등이 참여하는 대학 내 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제14조제3항에 신설한다. 기존 ‘지역진로교육센터’는 ‘시·도진로교육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실정에 맞는 진로정보 제공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제16조에 명시한다. 아울러 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시·군·구의 실정에 맞는 진로체험 운영·지원 등을 수행하는 센터를 설치하거나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시·군·구진로체험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제16조의2에 마련한다. 구체적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업무 범위에는 제16조에 따른 시·도진로교육센터 및 제16조의2에 따른 시·군·구진로체험지원센터와의 연계·협력 업무를 제15조제2항제10호에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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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조문 변화는 이러하다. 제14조(대학의 진로교육)는 기존에 없던 제3항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대학의 장은 대학 진로교육을 지원하고 자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역사회 단체 및 산업체 등이 참여하는 대학 내 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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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지역진로교육센터)는 명칭을 ‘시·도진로교육센터’로 변경한다. 교육감은 국가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도)의 실정에 맞는 진로정보 제공,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제공,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진로체험 운영·지원 등을 수행하는 시·도진로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개정한다. 이와 더불어 제22조(진로교육 콘텐츠)에서는 교육부장관이 시·도 교육청, 교육 관련 연구소 등이 진로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는 현행 규정에서, 명칭 변경에 따른 용어를 일치시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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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제16조의2(시·군·구진로체험지원센터)는 신설 조항이다. 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시·도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시·군·구의 실정에 맞는 진로정보 제공,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제공,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진로체험 운영·지원 등을 수행하는 시·군·구진로체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센터의 구성·운영 및 전담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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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국가진로교육센터)에서는 국가진로교육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에 제10호를 신설하여 제16조에 따른 시·도진로교육센터 및 제16조의2에 따른 시·군·구진로체험지원센터와의 연계·협력 업무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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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부칙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이 법에 따른 시·도진로교육센터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두어 명칭 변경에 따른 혼란을 방지한다. 또한, 다른 법률인 「평생교육법」 제40조의3 중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시·도진로교육센터”로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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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은 이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본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결과 수정가결되었으나, 구체적인 수정 사항은 주서본에 따른 경미한 자구 수정에 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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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안은 진선미 의원과 김대식 의원이 각각 발의한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53, 2203345)을 통합하여 대안으로 마련한 것이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진로교육 관련 기관들의 역할과 운영에 대한 법적 기반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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