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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특수학교 범위를 확대하고 리모델링의 학교용지 확보 규제를 합리화한다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문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특수학교 범위를 확대하고 리모델링의 학교용지 확보 규제를 합리화한다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gibdata 2026. 6. 3. 13:31제22대 국회는 2026년 5월 7일 본회의에서 교육위원장이 제안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원안 가결한다. 의안번호 2217890인 이 법안은 제22대 국회 제433회 입법 브리핑의 주요 안건으로, 학교용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리모델링 사업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이 개정안은 특수학교 확보의 오랜 어려움을 해소하고 리모델링 사업의 형평성을 높이며, 현금 기부채납 제도를 도입하여 학교용지 조성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발의되었다. 현행법은 학교용지 확보 특례 대상에서 특수학교를 제외하여 신설 및 증설에 한계를 보여왔다. 이에 개정안은 학교용지의 범위에 특수학교를 명확히 포함하여 안정적인 교육 환경 조성을 도모한다. 또한 리모델링 사업은 재건축과 유사한 노후주택 개선사업이나, 학교용지 확보 의무가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부과되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은 이를 재건축 사업과 동일하게 ‘증가 세대수’를 기준으로 변경하여 규제를 개선한다. 더불어 기존의 현물(토지·시설) 기부채납 방식 외에 현금 납부 근거를 신설하여, 학교용지 조성 및 학교시설 설치를 적시에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한다.
이러한 법안은 국회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 심의되었다. 2026년 3월 30일 교육위원장이 제안한 이 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교육위원회는 앞서 2026년 2월 26일 제432회 국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현정 의원안(의안번호 2203289)과 김용태 의원안(의안번호 2212536) 두 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하여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의결한다. 이후 2026년 3월 10일 제433회 국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기로 결정한다.

개정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목적(제1조)을 명확히 정의한다. 기존에는 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 조성 및 공급 특례를 규정했으나, 개정안은 여기에 특수학교용 학교용지를 추가하여 목적 대상을 확대한다. 이는 학교용지의 정의(제2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학교용지의 범위에 특수학교가 신설하는 데 필요한 토지를 포함한다. 또한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외에,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도 교육청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도 그 비용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비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다. 더 나아가 개발사업지역 내에 사립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설립 또는 이전하려는 학교법인에 학교시설을 학교용지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에 특수학교를 추가한다. 현금 납부에 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제3조)에 관한 규정에서는 300세대 이상 개발사업 시행 시 학교용지 조성·개발 계획을 포함해야 하는 대상에 「주택법」상 리모델링을 위한 사업을 추가한다. 이는 재건축사업과 마찬가지로 기존 세대를 뺀 증가 세대수를 대상으로 의무를 부과하여 리모델링 사업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취지이다. 학교용지 확보 및 경비 부담(제4조)에 관한 규정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해야 하는 대상 중 2천세대 규모 이상 개발사업의 경우, 유치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외에 특수학교도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70으로 공급하도록 명시한다.

부담금의 부과·징수(제5조)와 관련하여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도 교육청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이는 현금 기부채납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조치로 풀이된다. 마지막으로 학교시설기준 적용 완화(제8조) 규정에서는 개발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외에 특수학교의 시설기준 등 학교용지 기준도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부칙에 따르면, 특수학교 관련 개정규정(제1조, 제2조, 제4조, 제8조)은 법 시행 이후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은 개발사업부터 적용된다. 리모델링 사업 관련 개정규정(제3조) 또한 법 시행 이후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은 리모델링 사업부터 적용된다. 현금 기부채납 관련 개정규정(제4조, 제5조)은 법 시행 이후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은 개발사업부터 적용되며, 이 모든 적용례는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해당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2026년 3월 10일 의안을 회부받아 2026년 3월 30일 제433회 국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수정가결한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법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한 일부 자구수정 외에 별다른 법리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대안은 김현정 의원이 2024년 8월 28일 제안한 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89)과 김용태 의원이 2025년 8월 29일 제안한 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36)을 병합 심사하여 그 내용을 반영하고 통합 조정한 결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