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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저공해자동차 사후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저감장치 인증시험 대행체계를 정비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문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저공해자동차 사후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저감장치 인증시험 대행체계를 정비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gibdata 2026. 6. 3. 13:31제22대 국회 제432회 본회의에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제안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6791이 2026년 5월 7일 원안가결되었다. 이 법률안은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의 성능평가 주체와 절차가 불분명하여 재활용 체계 구축이 어렵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부착한 자동차의 성능유지 확인 및 사후관리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 대기질 개선 효과가 제약되는 현행법의 한계를 개선하고자 발의되었다. 법안은 배터리 성능평가 체계를 명확히 하고, 저공해조치 자동차에 대한 시·도지사의 사후관리 권한을 강화하며, 인증시험 업무의 전문성을 높여 대기질 개선과 배터리 재활용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 법률안은 2026년 2월 11일 기후에너지환경위원장이 제안하여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다. 2026년 2월 6일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에서 대안가결되었고, 2026년 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되었다. 이후 2026년 5월 7일 본회의에서 최종 원안가결을 거쳐 통과되었다.

먼저 자동차 등록 말소 시 반납 의무가 있는 저공해엔진의 대상을 기존 저공해엔진 전체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치 및 부품으로 한정하여 규정한다. 또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을 ‘저공해조치 자동차’로 명문화하여 관리 대상을 명확히 한다. 시·도지사의 사후관리 권한도 강화된다. 자동차 소유자가 성능유지 확인을 받지 않으면 성능유지 확인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탈거 등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성능유지 확인을 받은 자동차의 배출가스 검사 면제 기간은 기존 3년에서 2년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변경되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 대행기관은 명의 대여, 거짓·부정한 방법의 인증시험, 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 위반, 부령으로 정하는 시험 방법·절차 위반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 위반 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되는 제8조의2는 반납된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성능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부칙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반납받은 배터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성능 및 안전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평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성능평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58조 ‘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조항은 자동차 등록 말소 시 반납 의무가 있는 저공해엔진의 범위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치 및 부품으로 구체화한다.

제60조의2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조항은 저공해조치 자동차라는 용어를 새로 정의하며, 시·도지사가 성능유지 확인을 받지 않은 소유자에게 확인 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원상복구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또한 성능유지 확인을 받은 자동차의 배출가스 검사 면제 기간을 3년에서 2년 범위로 조정한다. 이와 함께 제82조 ‘보고와 검사 등’ 조항에는 새로 신설되는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을 보고 및 검사 대상으로 추가한다.

신설되는 제60조의5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업무의 대행’ 조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대행기관의 변경신고 의무와 명의 대여, 거짓·부정한 방법의 시험 등 금지행위를 명시한다.

신설되는 제60조의6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조항은 대행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다.

제63조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조항은 특정경유자동차의 정밀검사 면제 대상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로 법령 참조 관계를 구체화한다.

벌칙 조항도 강화된다. 제91조 벌칙 조항에 인증시험 대행 시 명의를 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수행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제92조 벌칙 조항에 시·도지사의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자동차 소유자가 제7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을 추가한다.

과태료 조항인 제94조도 정비된다. 성능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은 500만원 이하로 유지한다. 인증시험 대행 관련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저공해조치 자동차의 성능유지 확인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전기자동차 배터리 성능평가 관련 규정인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의2는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저공해엔진 반납에 관한 제58조 개정규정은 법 시행 전에 개조·교체된 엔진 및 자동차·건설기계에도 소급 적용한다. 성능유지 확인 및 정밀검사 면제 등에 관한 제60조의2, 제63조, 제92조제10호의2, 제94조 개정규정은 법 시행 후 장치를 부착·교체하거나 엔진을 개조·교체한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개선명령 벌칙에 관한 제92조제11호의2 개정규정은 법 시행 후 자동차 소유자에게 개선을 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한 배터리 성능 및 안전 평가는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13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법제사법위원회 검토 결과,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있어 경미한 수정 사항 외에 법률적 충돌이나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심사 과정에서 체계와 자구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되었다.

이 대안에는 우재준 의원이 2024년 9월 6일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34)과 김형동 의원이 2025년 9월 4일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86) 등 두 건의 법률안이 반영되어 폐기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