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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부정징후 탐지부터 현장점검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체계를 법적으로 뒷받침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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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부정징후 탐지부터 현장점검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체계를 법적으로 뒷받침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gibdata 2026. 6. 4.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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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등 13인이 제안한 의안번호 221501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26년 5월 7일 제22대 국회 제429회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 법안은 국고보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한국재정정보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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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기획예산처장관이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 업무를 총괄하며, 그 운영 및 정보 처리 업무를 한국재정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과 현장점검 업무를 수행함에도, 이 현장점검 업무를 한국재정정보원에 위탁할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현행법에는 없었다. 실무적으로 한국재정정보원은 부정징후탐지시스템을 활용해 부정징후 의심 사업을 추출하고, 부정징후 패턴 개발, 합동점검을 위한 고위험군 사업 선별, 실제 현장점검 및 조사·분석 업무 전반을 수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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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는 국가재정법상 출연금은 법률적 근거가 필수적임에도, 현장점검 업무 위탁 근거가 법률에 명시되지 않아 관련 예산 편성의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6년도 예산안 기준으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 운영 사업에 총 173억 9,100만 원의 사업출연금이 편성됐고, 이 중 부정 수급 현장점검 위탁 비용으로 12억 6,000만 원이 책정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위탁 업무 범위에 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위한 현장점검 업무를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국고보조금 관리 업무의 정당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개정안을 통해 한국재정정보원에 대한 해당 사업출연금 편성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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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7제4항에 제5호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로써 한국재정정보원의 위탁 업무 범위가 구체화되고, 부정수급 관리를 위한 실무적인 현장점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의안 원문에 제시된 신설 조문의 내용은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위한 현장점검 업무”이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는 개정안의 ‘현장점검 업무’라는 표현이 자칫 모니터링의 부수적 수단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모니터링을 통해 추출된 의심 사업의 실제 해당 여부를 검사하는 점검 업무의 실질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명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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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위탁 업무의 성격과 지침상의 체계를 보다 명확히 반영하고자 문언을 수정했다. 최종적으로 “부정 수급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점검 및 현장조사 업무”로 변경하여 위원회 의결안에 반영됐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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