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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국제경기대회 조직위 기부금 직접 접수를 허용하고 민간 협력을 통한 재정 자립도를 높인다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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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국제경기대회 조직위 기부금 직접 접수를 허용하고 민간 협력을 통한 재정 자립도를 높인다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gibdata 2026. 6. 4.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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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30)은 이종배 의원, 박수현 의원 등 29인이 발의했으며, 2026년 5월 7일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되었다. 이 개정안은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접수하고 사용할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대회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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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2025년 11월 25일 접수된 후 다음 날인 11월 2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되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26년 2월 23일 법안을 상정하여 3월 27일 수정 가결했으며,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져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다. 법제사법위원회는 2026년 4월 22일 법안을 상정하여 수정 가결했으며, 최종적으로 2026년 5월 7일 본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 가결로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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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기대회를 개최하고 운영하는 과정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므로, 공공 재정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법적 근거가 절실했다. 현행법은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직접 접수하고 사용할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지 않아, 재정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대회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합법적으로 접수하여 대회 운영에 활용할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함으로써 민간 협력을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대회의 원활한 운영과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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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제12조의2가 새로 추가되었다. 이 신설 조항은 ‘기부금품의 접수’라는 제목 아래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부금품을 접수하고 사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한다. 아울러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법적 근거를 구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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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당초 원안에는 경과조치에 관한 부칙 제2조가 있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최종 삭제되었다. 이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접수된 기부금품에는 별도의 예외 규정 없이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는 법 시행 이전에 접수된 금품은 일반법의 원칙과 절차를 따르므로 법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제사법위원회의 판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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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심사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은 조직위원회가 현재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기부금품을 접수하지만, 이 절차가 복잡하여 국민의 자발적인 기부 참여를 제한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또한 국가 등으로부터 출자·출연받은 단체의 기부금품 접수를 제한하는 기부금품법 원칙과의 충돌을 막기 위해, 본 조항이 기부금품법 제5조제2항에 대한 명확한 예외 규정임을 문언상 확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대회별 조직위원회가 본 개정안 시행 이후 비로소 기부금품을 접수할 법적 권한을 갖게 되므로, 시행 전 접수분에 대해 별도의 경과조치를 두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다. 시행 전 접수된 금품은 일반법인 기부금품법의 원칙과 절차를 따르므로 법적 공백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사례를 살펴보면, 당시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법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선례가 이미 존재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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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도서관법이나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이나 과학관이 기부금품법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도 건강가정기본법 및 국립생태원 관련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법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기탁 금품을 접수할 근거를 마련한다. 이러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에 한하여 사업 목적 범위 내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예외 근거를 명시하는 수정안이 가결되었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부칙 제2조(경과조치)가 삭제되었는데, 이는 시행 전 접수분에 대해 별도의 경과조치를 규정할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다. 최종적으로는 조문의 제목이 ‘기부금품의 접수 등’으로 수정되었고, 제1항에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가 삽입되어 기부금품법에 대한 예외적 지위가 명확히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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