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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공공기관 누리집 게시물을 공문서 범위에 명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어 사용 편의를 확대한다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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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공공기관 누리집 게시물을 공문서 범위에 명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어 사용 편의를 확대한다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gibdata 2026. 6. 5.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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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89)은 이기헌 의원 등 10인이 발의하여 2026년 5월 7일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었다. 이 법안은 공공기관이 누리집에 게시하는 정보 또한 국민이 알기 쉬운 국어로 작성하도록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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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안은 2026년 1월 16일 제22대 국회 제431회에서 이기헌 의원 등 10인이 발의했다. 발의 후 1월 1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월 23일 상정되어 3월 27일 수정가결되었다. 이어서 법제사법위원회는 3월 27일 법안을 회부받아 4월 22일 상정 및 심사를 거쳐 역시 수정가결했다. 최종적으로 2026년 5월 7일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같은 날 수정가결로 의결을 마쳤다. 이처럼 법안은 여러 단계를 거쳐 국민의 국어 사용 편의를 증진하는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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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어기본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기관등이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공문서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쓰고 어문규범에 맞추어 작성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공공기관등의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공지사항, 안내문, 정책정보 등은 이 법에서 정의하는 “공문서등”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아 문제가 있었다. 이로 인해 많은 누리집 게시물에서 과도한 외국 문자,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 비문 등이 자주 사용되어 국민이 정부 정책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의안원문 1쪽).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의 국어 사용 편의를 확대하며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문서등의 범위에 공공기관등의 누리집 게시물을 명확하게 포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검토보고서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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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국어기본법」 제3조제5호의 “공문서등” 정의에 “누리집의 게시물”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이다 (의안원문 3쪽). 이는 공공기관등이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의 범주를 넓히는 조치이다. 처음에는 누리집 게시물을 전자문서와 병렬적으로 규정하려 했으나, 검토 과정에서 누리집 게시물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호에 따른 전자문서 개념의 한 형태임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법 체계의 일관성을 위해 누리집 게시물을 전자문서 내에 포함되는 형식으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었다 (검토보고서 4·5쪽). 원래 규정은 공문서등을 국가기관 등이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로 정의하며, 도면, 사진, 전자문서 등 특수매체 기록을 포함한다고 명시한다. 개정안은 이 정의에 “공공기관등의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물”을 추가하여 포함함으로써, 누리집 게시물도 공문서등으로서 국어 사용 규정을 따르도록 한다 (의안원문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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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에서 누리집의 정의가 신설됨에 따라, 제14조제2항의 공문서등 작성·평가 규정에도 자구 정비가 있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기관등이 작성한 공문서등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때, 기존에는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등에” 공개하도록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제3조에 이미 누리집의 정의가 포함되었으므로, 중복되는 괄호 설명인 “(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를 삭제하고 “누리집 등에”로 간결하게 표현하도록 변경되었다 (의안원문 3쪽, 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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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법률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위원회의결안 9쪽). 이는 공공기관등이 개정된 법률에 따라 누리집 게시물 작성 방식을 준비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두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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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심사 과정에서 전문위원은 누리집 게시물이 전자문서의 한 형태임을 강조하며, 입법 취지를 살리면서도 법 체계상 전자문서와 병렬로 두기보다는 전자문서 내에 포함되는 형태로 수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검토보고서 4·5쪽). 문화체육관광부 또한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며, 누리집 게시물이 전자문서의 하위 형태임을 명확히 하고자 포함 관계를 사용하는 수정 방안을 제안했다 (심사보고서 5쪽). 이에 따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는 누리집 게시물을 전자문서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규정하도록 수정 의결했다 (심사보고서 6쪽).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러한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하여 수정가결했다 (체계자구검토보고서 1쪽). 이러한 논의를 통해 법안은 더욱 체계적이고 명확한 형태로 완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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