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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공항 안전운영체계 유효성 검사를 의무화하고 공항운영증명서의 불법 대여 및 알선 행위를 금지한다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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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공항 안전운영체계 유효성 검사를 의무화하고 공항운영증명서의 불법 대여 및 알선 행위를 금지한다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gibdata 2026. 6. 5.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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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협약 제37조에 따라 모든 체약국이 표준과 권고방식을 이행하도록 요구하며 각국의 항공안전감독체계 정합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한다. 대한민국은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국으로서 국제적 책무를 다하고, 다가오는 2026년 12월 항공안전평가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중요한 배경이 된다. 안전평가 문항 8.405는 비행장 운영증명서의 갱신 또는 유효성 유지가 규제 당국의 감시 활동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따라서 국제기준과 정합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항공 감독 기능을 법률에 명확히 부여하여 국가 항공안전 수준을 높이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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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안은 맹성규의원 등 10인이 제안하여 2025년 10월 31일 의안번호 2213840으로 접수되었다. 이후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26년 5월 7일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었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당초 공항운영증명에 ‘5년의 유효기간’을 신설하는 안이 제시되었으나, 유효기간 만료 시 재증명을 받는 방식이 공항 운영의 연속성을 저해하고 국제 항공 네트워크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검토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5년 주기 유효성 검사’를 받는 체계로 수정되어 공항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면서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정기적 감독 기준을 충족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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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을 보면, 공항운영자는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날 또는 유효성 검사 결과 통보일부터 5년이 되기 6개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항의 안전운영체계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유효성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또한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자가 타인에게 자기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증명서를 빌려주는 행위, 그리고 이를 빌리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대여 금지 의무가 새로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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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공항운영증명의 유효기간 및 관련 관리를 강화한다. 현행 공항시설법 제38조에 공항운영증명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공항을 계속 운영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다시 증명을 받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아울러 공항운영증명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효력이 정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자가 이를 반납할 때까지 유효하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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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적용의 면제·예외’로 제안되었던 조항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동일한 안전 수준을 확보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대체안전수단의 인정’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신설되는 제55조의2는 다음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기준의 적용 면제·예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첫째, 전쟁, 질병, 자연재해 등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기준 적용이 현저히 곤란하여 공항 안전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이다. 둘째, 공항운영자 등이 시설설치기준, 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기준, 시설관리기준, 공항안전운영기준, 항행안전시설 설치기준에 동등한 안전 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방법·절차·시설을 마련한 경우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받은 기준의 적용 면제·예외를 검토하여 인정할 수 있으며, 인정 사항이 유지되는지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안전 위험 발견 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았다면 반드시 취소해야 하며, 조건 미유지나 위해 발생 시 인정을 취소하거나 효력 정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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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대체안전수단 인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한다. 제64조의2는 제55조의2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예외를 인정받아 이 법에서 정하는 안전 관련 사항에 위해를 끼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한다. 또한 허위 또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면제·예외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항운영증명을 받지 않거나 유효성 검사를 받지 않고 공항을 운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증명서나 명의를 대여하거나 빌린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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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법 시행 전에 이미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되기 6개월 전까지 개정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유효성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이러한 경과조치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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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심사 과정에서 당초 개정안의 ‘5년 유효기간’ 신설안은 공항 운영의 연속성을 저해하고 국제 항공 네트워크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5년 주기 유효성 검사’ 체계로 수정하여 공항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정기적인 감독 기준을 충족하도록 조정한다. 또한 기준 적용의 면제·예외 제도는 동일한 안전 수준 확보라는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대체안전수단의 인정’ 제도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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