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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초지조성 허가 취소 시 사업 시작이나 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고려한다 |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문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초지조성 허가 취소 시 사업 시작이나 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고려한다 |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gibdata 2026. 6. 11. 04:06초지조성 허가를 받은 사람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을 시작하지 못했더라도 허가가 획일적으로 취소되던 규정이 개선된다. 정부는 초지조성 허가 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사업을 시작하지 못했거나 중단했더라도 허가 취소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둔다.

국회에 제출된 이 개정안은 농가와 축산업계 등 초지를 조성하려는 사업자들의 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초지 조성 허가를 받은 이후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적 요인이나 예측하기 어려운 외부 변화를 합리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국회 입법 절차를 밟기 시작한 이 법안은 소관 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쳤다.

구체적인 법안 처리 과정을 살펴보면 개정안은 2024년 10월 21일 국회에 접수됐고 바로 다음 날인 10월 22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됐다. 이후 위원회 상정과 심사를 거쳐 2026년 3월 11일 원안대로 가결됐으며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져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다. 마침내 2026년 5월 7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러한 신속한 심사 과정은 법 개정의 취지와 개정 필요성에 대한 국회 차원의 공감대가 널리 형성됐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시행되던 규정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도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사업 시작 후 1년 이상 아무런 이유 없이 사업을 중단한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했다. 하지만 이는 환경오염이나 천재지변과 같이 사업자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이나 불가피한 경영 환경 변화를 전혀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규정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면서 억울하게 사업권을 잃는 이들이 발생했고, 이는 결국 사업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경영상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맹점을 해결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됐다.

새롭게 바뀌는 개정안의 핵심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초지조성 허가를 취소하기 전에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못했거나 중단해야만 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파악하도록 명시한 점이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따르면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라는 단서가 추가됐다. 이로써 외부 기후 요인이나 제도적 걸림돌 등으로 사업이 지체된 사업자는 억울하게 허가를 박탈당하지 않고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행정 조치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을 검토한 보고서에서는 별도의 체계나 자구와 관련한 수정 의견이 발견되지 않아 정부가 제출한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무리한 취소 처분으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낭비를 방지하고, 축산농가와 관련 사업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초지를 가꾸고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행정관청은 법 집행 과정에서 사업자가 겪은 불가피한 사정을 충분히 경청하고 참작하여 보다 유연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