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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번호 거짓 표시·게시 처벌을 1년 이하 징역형 등으로 강화한다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문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번호 거짓 표시·게시 처벌을 1년 이하 징역형 등으로 강화한다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gibdata 2026. 7. 23. 04:0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번호 거짓 표시·게시 처벌을 1년 이하 징역형 등으로 강화한다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핵심 요약
가축이나 축산물의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게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진다.
소, 돼지, 닭, 오리 등 이력관리대상 가축과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사육 단계부터 도축, 수입,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이력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경제적 이윤을 목적으로 육질 등급이 높은 개체의 이력번호를 도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현행 처벌 수준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기존 법령은 도축과 수입 단계에서 이력번호 표시 위반이나 거짓 표시에 벌금 500만 원 이하를 부과했고, 유통과 판매 단계의 위반에는 과태료 500만 원 이하를 매기는 데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은 거짓 표시로 얻는 부당 이득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는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벌칙 규정을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특히 유통과 판매 단계에서 이력번호의 게시나 표시를 거짓으로 한 행위에 대해 기존 제34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된 과태료 처분을 폐지했다. 행정 처분이었던 유통·판매 단계의 거짓 표시를 형사처벌 대상인 벌칙 조항으로 끌어올린 셈이다. 이에 따라 과태료를 규정하는 제34조 제1항 제17호는 이력번호를 단순히 게시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범위를 제한했다. 수입 단계의 위반 행위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기존 제32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수입유통식별표를 붙이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행위에 모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던 규정에서 거짓 표시 행위가 분리되어 벌칙이 강화되었다. 또한, 제11조의2 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도록 했던 기존 제32조 제2항 제6호의3 역시 삭제되어 새로운 벌칙 체계로 이관되었다.
개정된 법안의 핵심은 처벌 수위를 높인 제32조 제2항을 신설하여 거짓 표시 행위들을 형사처벌 조항 아래 일원화한 부분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육 가축의 이력번호 거짓 표시, 계란 등의 이력번호 거짓 표시, 수입유통식별표 상의 이력번호 거짓 표시, 유통·판매 단계의 거짓 게시와 표시 행위가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이 된다. 다만 의도적인 거짓이 아닌 단순 누락 행위에 대해서는 과도한 처벌이 되지 않도록 종전의 벌금형 수준을 유지한다. 법 개정 이후에도 이력번호를 단순히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제32조 제3항 제6호에 근거하여 예전과 동일하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이 개정안은 2024년 11월 25일에 처음 접수되어 국회 심사 단계를 거쳤다. 2026년 4월 23일에 소관 위원회 심사를 통과했고, 이어 2026년 5월 6일 체계자구 심사를 완료했다. 이후 2026년 6월 18일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었으며, 2026년 6월 26일 정부로 이송을 거쳐 2026년 7월 7일에 최종적으로 공포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