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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번호 거짓 표시·게시 처벌을 1년 이하 징역형 등으로 강화한다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문

의안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번호 거짓 표시·게시 처벌을 1년 이하 징역형 등으로 강화한다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gibdata 2026. 7. 23.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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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번호 거짓 표시·게시 처벌을 1년 이하 징역형 등으로 강화한다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의원 등 11인  ·  의안번호 2205839
처리 경과  접수 2024-11-25위원회 심사 2026-04-23체계자구 심사 2026-05-06본회의 심의 수정가결 2026-06-18정부이송 2026-06-26공포 2026-07-07

핵심 요약

가축이나 축산물의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게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진다.

소, 돼지, 닭, 오리 등 이력관리대상 가축과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사육 단계부터 도축, 수입,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이력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경제적 이윤을 목적으로 육질 등급이 높은 개체의 이력번호를 도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현행 처벌 수준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기존 법령은 도축과 수입 단계에서 이력번호 표시 위반이나 거짓 표시에 벌금 500만 원 이하를 부과했고, 유통과 판매 단계의 위반에는 과태료 500만 원 이하를 매기는 데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은 거짓 표시로 얻는 부당 이득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는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벌칙 규정을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특히 유통과 판매 단계에서 이력번호의 게시나 표시를 거짓으로 한 행위에 대해 기존 제34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된 과태료 처분을 폐지했다. 행정 처분이었던 유통·판매 단계의 거짓 표시를 형사처벌 대상인 벌칙 조항으로 끌어올린 셈이다. 이에 따라 과태료를 규정하는 제34조 제1항 제17호는 이력번호를 단순히 게시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범위를 제한했다. 수입 단계의 위반 행위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기존 제32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수입유통식별표를 붙이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행위에 모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던 규정에서 거짓 표시 행위가 분리되어 벌칙이 강화되었다. 또한, 제11조의2 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도록 했던 기존 제32조 제2항 제6호의3 역시 삭제되어 새로운 벌칙 체계로 이관되었다.

개정된 법안의 핵심은 처벌 수위를 높인 제32조 제2항을 신설하여 거짓 표시 행위들을 형사처벌 조항 아래 일원화한 부분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육 가축의 이력번호 거짓 표시, 계란 등의 이력번호 거짓 표시, 수입유통식별표 상의 이력번호 거짓 표시, 유통·판매 단계의 거짓 게시와 표시 행위가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이 된다. 다만 의도적인 거짓이 아닌 단순 누락 행위에 대해서는 과도한 처벌이 되지 않도록 종전의 벌금형 수준을 유지한다. 법 개정 이후에도 이력번호를 단순히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제32조 제3항 제6호에 근거하여 예전과 동일하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이 개정안은 2024년 11월 25일에 처음 접수되어 국회 심사 단계를 거쳤다. 2026년 4월 23일에 소관 위원회 심사를 통과했고, 이어 2026년 5월 6일 체계자구 심사를 완료했다. 이후 2026년 6월 18일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었으며, 2026년 6월 26일 정부로 이송을 거쳐 2026년 7월 7일에 최종적으로 공포되었다.

신구조문대비표

1제32조 벌칙 개정
현 행
제32조(벌칙)
①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의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
2.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3. 제8조제1항에 따른 돼지의 농장식별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
3의2.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닭, 오리, 씨알의 농장식별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
4.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장식별번호 또는 개체식별번호 표시를 위조ㆍ변조하거나 고의로 훼손하여 농장식별번호 또는 개체식별번호의 식별을 곤란하게 한 자
4의2.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농장식별번호 표시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표시를 하지 않아 농장식별번호의 식별을 곤란하게 한 자
5.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축 또는 경매 신고나 돼지, 닭, 오리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
6.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6의2.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계란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
6의3.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
6의4. 제1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농장식별번호를 난좌 또는 운송상자에 거짓으로 표시한 자
7.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 발급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
8.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가 표시된 수입유통식별표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수입유통식별표에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
9.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시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기하여 신고한 자
10.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유통식별표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떼어내거나 고의로 훼손하여 이력번호의 식별을 곤란하게 한 자
11.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12.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장처리 및 거래ㆍ판매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개 정 안
제32조(벌칙)
①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이 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
2.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자
3.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유통식별표에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
3의2.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닭, 오리, 씨알의 농장식별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
4. 제18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의 게시 또는 표시를 거짓으로한 자
4의2.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농장식별번호 표시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표시를 하지 않아 농장식별번호의 식별을 곤란하게 한 자
5.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축 또는 경매 신고나 돼지, 닭, 오리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
6.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6의2. 거짓으로 표시한 자
6의2.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계란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
6의3.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
6의4. 제1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농장식별번호를 난좌 또는 운송상자에 거짓으로 표시한 자
7.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 발급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
8.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가 표시된 수입유통식별표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수입유통식별표에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
9.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시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기하여 신고한 자
10.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유통식별표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떼어내거나 고의로 훼손하여 이력번호의 식별을 곤란하게 한 자
11.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12.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장처리 및 거래ㆍ판매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2 개정
현 행
6의3.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6의4.
7. (생 략)
8.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 력번호가 표시된 수입유통식별표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수입유통식별표에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
9.
10.
11.
12. (생 략)
개 정 안
<삭 제>
6의3.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6의4.
7. (생 략)
8.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 력번호가 표시된 수입유통식별표를 붙이지 아니한 자
9.
10.
11.
12. (생 략)
3제34조 과태료 개정
현 행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장식별번호 발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3.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4.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등을 붙이지 아니한 자
5.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돼지에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6.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매월 돼지의 사육현황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6의2. 제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가금이동신고서등에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6의3. 제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매월 닭, 오리의 사육현황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7.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 또는 농장식별이 곤란한 소, 돼지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수출하거나 가축사육시설에서 이동하게 한 자
7의2. 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농장식별이 곤란한 닭, 오리, 씨알을 양도ㆍ양수하거나 수출하거나 가축사육시설에서 이동하게 한 자
8.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 또는 농장식별이 곤란하거나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가축 또는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가축사육시설에서 출하한 돼지, 닭, 오리를 도축한 자
9.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축 또는 경매 신고나 돼지, 닭, 오리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9의2.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계란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9의3.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9의4. 제1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농장식별번호를 난좌 또는 운송상자에 표시하지 아니한 자
10.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1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 시 이력번호를 표기하지 아니한 자
1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유통식별표가 훼손되어 유통경로의 확인이 곤란하거나 수입유통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수입 쇠고기나 수입 돼지고기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수출한 자
13.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이력번호를 표시한 수입유통식별표를 붙이지 아니한 자
14.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양도 또는 수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5.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16.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포장처리 및 거래ㆍ판매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7. 제18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의 게시 또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18.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를 기재한 거래명세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자
19. 제2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20.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거나 검사 또는 검사물건수거, 시료수거를 거부 및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1. 제26조를 위반하여 장부 또는 거래내역서 등에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정하여진 기한까지 장부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 정 안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장식별번호 발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3.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4.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등을 붙이지 아니한 자
5.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돼지에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6.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매월 돼지의 사육현황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6의2. 제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가금이동신고서등에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6의3. 제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매월 닭, 오리의 사육현황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7.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 또는 농장식별이 곤란한 소, 돼지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수출하거나 가축사육시설에서 이동하게 한 자
7의2. 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농장식별이 곤란한 닭, 오리, 씨알을 양도ㆍ양수하거나 수출하거나 가축사육시설에서 이동하게 한 자
8.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 또는 농장식별이 곤란하거나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가축 또는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가축사육시설에서 출하한 돼지, 닭, 오리를 도축한 자
9.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축 또는 경매 신고나 돼지, 닭, 오리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9의2.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계란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9의3.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9의4. 제1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농장식별번호를 난좌 또는 운송상자에 표시하지 아니한 자
10.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1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 시 이력번호를 표기하지 아니한 자
1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유통식별표가 훼손되어 유통경로의 확인이 곤란하거나 수입유통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수입 쇠고기나 수입 돼지고기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수출한 자
13.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이력번호를 표시한 수입유통식별표를 붙이지 아니한 자
14.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양도 또는 수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5.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16.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포장처리 및 거래ㆍ판매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7. 제18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의 게시 또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자
18.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를 기재한 거래명세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자
19. 제2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20.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거나 검사 또는 검사물건수거, 시료수거를 거부 및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1. 제26조를 위반하여 장부 또는 거래내역서 등에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정하여진 기한까지 장부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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